네이버에서 루시안님(이글루스: 메이즈님)께서 네이버 블로그에서 올려주신 통일후 북한 지배층 관련 처리 포스팅을 보고 저의 의견을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블로그 복구중이고.. 거의 활동정지 상황에서 있었던지라..혼선적인 시점이긴 하지만.. 어차피 블로그질은 주인장 마음대로인거 아니겠뜸?
루시안님께서 쓰신 글에서 저는 어찌보면 양극화적인 선택의 시나리오를 전개하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루시안님께서는 세가지의 사례를 매우 합리적인 방안에서 장단점을 들어서 지적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두가지의 시니라오 방식을 보고 결국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만하고 아직 포스팅하고 있지 않았던걸 루시안님께서 먼저 하셔서 그렇지만.. 결국 루시안님이 제안하신 세가지 시나리오를 혼합하는 방식이 선택될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위 글에서 나와있지만.. 결과적으로 양자 모두 장단점이 있고 이미 왠만한 통일을 했던 국가들이 했던 방식이기도 하며 결과적으로 누구나 다 만족하는 형태의 처리과정은 나오기 힘들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이지요. 한국전쟁때였다면 Kill them all!!!! 하면 끝날 일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게 현실이죠. 50년이라는 시간을 북괴체제에 무조건 북한 주민들이 맞서고 저항하라고 하는 기준으로 보는건 억지스러운 이야기일뿐이니까요.
결과적으로 저는 루시안님이 제시한 시나리오를 통합한 형태의 3안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때 통일후 북괴체제 위정자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조선노동당의 당원을 기준으로 성립합니다. 그리고 군-경찰-교육자-예술인등도 포함이 되죠. 애들을 전부 대한민국 형법에 명시된 내란의죄-외란의죄와 국가보안법의 모든 적용을 가해서 처벌한다면 결국 홀로코스트를 재현할수밖에 없습니다. 최소 300~1000만명을 죽여야하는 상황이 연출된다면 이는 통일로서 가는 통합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정도의 국가반역자들을 수용하여 처벌할 교도시설도 전무하니까요.
동시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자 인권을 존중해야하는 국제사회의 선도그룹 국가입니다. 홀로코스트적 형태는 최대한 배제될수 밖에 없다는 점도 주목되어야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위협했고 반세기가 넘도록 대한민국 전복을 기도한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통일에서의 북괴체제의 과거사 청산을 못하면 오히려 그야말로 혼돈은 계속될수 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차등적 형태의 처벌이 적용되는 방안이 될 것이라 봅니다. 분명하게 북괴체제의 과거사 청산은 해야하는 사항이지 않하고 가만 한국정부가 그 죄를 뒤집어 써야하기 때문이죠. 동시에 통일이라는 정치적 형태에서의 정치의 승리자가 해야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힘에 의한 일방주의적 형태이기도 합니다. 잘못된게 아니라 정치라는 형태에서 나올수 밖에 없는 어쩔수 없는 과정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차등적용에 의해서 처벌과 조사에 의한 결과물적 흔적 그리고 무죄방면 세가지가 나뉘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처벌(중범죄)대상(반드시 해야하는 부류집단)
김일성 직계 가족(김정일-김정은 현 북괴 체제에 자리잡고 있는 가족에 한해서 기준)- 현 북괴 체제의 군부장성 인사-현 북괴체제의 조선노동당 당지도부
이유불문하고 국가보안법과 형법의 내란의 죄와 외란의 죄를 반드시 물어야하는 존재들입니다. 묻지 않는다면 통일이라는 형태에서 통합이 되기 힘듭니다. 물론 그들에게 정치적 후퇴를 줄수 있는선에서 끝내야하지 않겠느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들이 승자입장이었다면 이보다 더한짓도 한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권력층의 존재로서 최고위층이 반드시 져야하는 핵심적 부분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북괴체제가 왕조체제라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처벌해야하며 이들의 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북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한국의 정당성의 주도적 통치를 받아들이기 힘들며 동시에 통합에서의 그들의 협조를 위해서는 결국 북괴체제에 대해서 적대적 의식을 갖게 해야한다는 점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치나 장성과 같은 직위는 이러한 책임을 수반하는 자리입니다. 양립할수 없는 체제에 대한 통합에서의 피는 반드시 흘릴수 밖에 없다는 점은 불가피합니다. 안전한 후퇴가 마련되어있었던 동유럽이나 소련(러시아)와 다르게 북괴는 체제적 형태를 안전한 후퇴가 불가능하게 스스로 그리 만들어버렸다는 점에서도 처벌해야하는 사항입니다. 더욱이 전쟁문제까지 있고 대한민국 헌법상 반란수괴들에 대해서까지 자비를 베풀어 줄수는 없는 일입니다.
동시에 북괴체제가 저지른 과거사의 만행들에 대해서도 청산하고 가려면 처벌은 불가피하지요.
조사하여 경력에 흔적(예: 전과기록과 동일)으로 남는 선이나 직위해제형태의 약처벌 대상
국경경비대 인력- 정치범수용소 통제 보위부 인력-대남공작부 관련 인력-정보기관 관련 인력- 사회안전부 주민통제 관련 업무 전담 부서인력.
직위적 문제를 본다면 북한 주민들은 엄연하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북괴체제의 사상적 통제를 가하고 동시에 위협적 행위와 불법적 행위를 한 인력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처벌은 해야합니다. 지금 당장 정치범수용소 통제 인력은 거의 이건 징역 10년 이상의 수준의 중범죄 해당 감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대부분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에서의 전과기록형태의 수준이나 직위해제하는 선에서의 약식처벌형태가 대부분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조사에서 죄과가 크다면 약처벌이 아니라 헌법상의 형법으로 처벌해야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의 형태는 이런 약처벌 대상의 형태가 될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실 법대로하지만 재들 전부 교도소로 단체로 관광버스 타고 가야하는 상황이지만 승자로서의 관용을 베풀어야하는 사항이고 동시에 정치적인 형태에서의 입장의 저들이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한국정부에 반감을 가지지 않도록 최대한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비처벌대상.
김정일 가족(권력에서 배제된 김정남-김정철등)-북한 지역의 민간인들-조선노동당 중견급 이하 당원들-북한지역의 교육인(교수등)-예술인-조선인민군 영관급 이하 군관들-조선인민군 부사관 계층-사병
상당히 대북강경적 입장인 제가 쓴 것에서 상당히 파격적으로 썼습니다. 원래 극과 극의 체제의 대립에서 한쪽이 승리하면 기존의 권력계층은 물론이고 교육계층과 예술인계층과 적대적 행위를하였던 무장인력에 대해서는 잔인하게 탄압하는게 보통이었습니다. 실제 북괴의 김일성과 그 일당이 북괴체제를 성립할때에도 북한지역에서 소련군의 진주와 함께 한것이 상대방의 다른 체제인사를 제거하고 동시에 교육계층과 예술인 계층부터 아작을 내버렸던 점입니다.
법대로간다면야.. 국가보안법과 내란의 죄를물어서 쟤들 전부 법대로 적힌대로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입니다. 사실상 아무리 형량이 낮추어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도 징역2년은 각오해야죠. 하지만 저 인력을 수용할만한 교도시설은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린다면 아예 없는건 아닙니다. 북한 지역에 북괴가 설치한 정치범수용소와 교화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국가적인 장기적 통합을 고려해본다면 승자로서의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야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에도 이미 루시안님이 작성하셨지만 최대한의 독일연방헌법의 국가체제 전복자들에 대해서의 법적 처결을 원칙대로만 다 적용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구 동독의 위에 비처벌대상자들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독일연방공화국에게 협조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볼때 채찍만이 능사는 아니라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본다면 저는 이 문제들을 대상을 루시안님이 제기하신 3가지의 방안 전부를 적용해야한다고 봅니다. 어느 하나만을 적용할수 없는게 현실이고 결과적으로 정치적 승자로서 채찍과 동시에 당근을 주어야 통합을 이룩수 있고 안정적인 외적통합은 결국 내적통합도 시간은 걸려도 이룩할수 있다라는것은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최대한의 관용은 북한 주민들에게 베풀어야하는 것이 또한 통일에서 우리가 정치적 승자로서 해야하는 의무이기도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예맨꼴 나는거죠. 오늘날 베트남이나요. 의외로 베트남도 남북갈등이 심한건 근본적으로 베트남전쟁에 의한 북베트남 통일 자체가 원초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인 극대립형태에서 나와서 공산주의식의 강경적 통제와 정치적 숙청만을 감행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됩니다.(물론 그렇게 되도록 남베트남인들 스스로 자초를 했으니 문제겠지만요.)
물론 이런 방식은 북한지역 주민들에게 한해서 적용되어야하는 사항이지 통일뒤에 한국지역에서 설쳐대던 친북주의를 찬양하며 이적행위를 하는 NGO-정치정당-언론-교육인-예술인등에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북괴체제라는 극단적인 강압과 통제체제에서 어쩔수 없이 순응하면서 살아야했던 북한 지역 주민들과 다르게 휴전선 이남 지역의 이들은 엄연하게 북괴의 현실을 보고도 대한민국 전복을 기도했을뿐만아니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내란의 죄를 물어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이들에 대해서는 결코 자비라는것이 존재해선 안된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포용해야하는 외적인 존재들에게는 최대한의 관용은 될수 있어도 내적으로 암적인 존재는 가차없이 말살해야하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고구려가 어떻게 땅을 넓혀왔는지만 봐도 답은 충분히 알수 있으며 로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역사적 전례를 충분히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하지 못했기에 17만 대군을 동원하여 간도까지 수복했던 고려가 결국 여진족들에게 다시 그 영토를 내주고 통제하지 못했었던 예를 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례적 예를 본다면 어쩔수 없어서 된 현실적 문제와 다르게 이들은 확신범으로서 다 알면서도 국가전복을 노리고 찬양고무및 이적행위를 했다는 것은 명백한 죄이며 처벌을 해야하는 이유입니다.
마치며..
결국 정치적 형태의 극대립에서의 한쪽의 일방주의적 승리는 어떤 경우에도 피를 부르기 마련이며 승자의 채찍이 휘둘려지기 마련입니다. 통일이라고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어설픈 민족애따위로 통일을 하고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정치라는 것에 의해서 통일되고 통합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애(愛)라는 감성으로 살아가는것이 아니라 이성적 판단을 더 중시되어야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 한국정부가 북괴의 위정자들을 덮어주려고 포장을 해도 이미 쟤들은 그 포장을 뚫고 우주를 뚫을 송곳을 만들어놔버렸기 때문에 독일처럼 할수가 없다는 점을 필히 기억해야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