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가 납북일본인 피해자들을 다독이라고 했는지 아니면 자신이 이번 연평도 사태에서의 안보대응에서의 늦음에 대한 인식을 간과한 것인지를 만회하려고 한것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저도 놀랐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서 납치일본인 구출에 사실상 군사작전목적으로 자위대 파견이라는 논란은 일본에서도 보수성향의 언론에서도 비판적으로 나오는 모양이더군요.
이 발언 그대로를 본다면 일본의 자위대에대한 교전권 문제를 다루는 평화헌법과 자위대법에 대한 개정이 어느수준까지 요구받는지 북괴의 위협으로부터의 일본이 느끼는 안보위협불안과 동시에 일본의 군사적 문제에서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정부가 나름 해결을 위한 납북일본인들에 대한 사항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러나 저 발언 자체를 본다면 저 역시 한국인이기 때문에 저 목적만으로 자위대의 사실상 못해도 최소 제1공정단이 파견될 것인데 그것의 파견자체는 반대입니다. 현재 이미 일본 스스로도 미국 멀린 합참의장에 발언에 방위대신 스스로가 한국과의 과거역사 문제 해결등의 이유로 환경정비를 해야한다는 난색을 표명한바 있고 우리측 역시 이러한 문제의 한계를 보인바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의 동해안을 거쳐서 구출작전이라는 사실상 공격목적의 군사작전을 하는 사항을 한국과 협의하겠다는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는 자위대법과 평화헌법을 위헌하는 사항이자 동시에 북괴에게 스스로 선전포고하는꼴이나 다름이 없는 사항이니까요.
영국은 아직도 못하고 있죠.(물론 할일도 없지만요.) 그런 80년대 민족주의가 사라진 유럽이 이러한데 하물며 아직도 민족주의적인 갈등을 해소못한 한국-일본이 이 문제가 가능할까요? 내부적인 평화헌법 9조 위반이고 동시에 자위대법 위반이라고 성토하는 일본 내부적 현실을 민주당이 이를 수정하려고할경우에 나타나는 외부적인 파장이나 내부적 파장도 큽니다. 이 반론에 대해서 볼수 있지만 결국 일본도 평화헌법 9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더욱이 한국입장에서는 과거 임진왜란부터 식민지배의 역사상 민족주의적인 상처를 볼때 이 논리는 과거의 논리답습에 의한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이라고 받아들일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특히 이런건 반일감정에 쉽게 자극될수 있는 한국인의 특성을 자극하면 그동안 한국-일본의 군사협력을 위한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수 있다는 사항을 모르고 총리가 이런 발언을 했다면 저는 한국인으로서 유감스럽다라고 평가할수 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더욱이 납북일본인들 소재파악이나 제대로 하고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인지도 심히 의문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안전지대에서의 자국민 구출강조를 하는것을 보니 일본 정치권 자체도 사실상 자위대가 군사적 활동에서의 전상자의 발생에 대해서 여론적인 부정과 이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런상황에서 무리한 군사작전에서 나올수 있는 자위대의 집단적 포로가능성과 전상자 발생시에 뭘로 대응하려할지 저는 의문스럽더군요. 사회적인 풍토적 문제를 봐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를 맡기고 싶다면 일본이 직접적으로 개입은 하되 지원적 방향에서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의 발언을 했다면 차라리 어땠나 싶군요. 물론 이 것에 대한 비난의 경우 오히려 평화헌법 9조와 자위대법에 근거했다고 최소한 합당한 반박도 가능했습니다. 더욱이 한국이 이 문제를 한반도 유사시 납북일본인 구출이나 보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수 있는 사항이라 할수 있습니다. 한국에게 부탁하여 한미연합특수전력이 이들을 구출하여 안전한 한국에 올경우 일본입장에서는 이들을 통해서 일본인 철수작전을 할때 일부 자위대가 파견되어 활동하는 형태가 되었다면 차라리 현실에 맞겠죠. 안전한 지대인 휴전선 이남은 한국지역에서의 자위대의 활동은 안전지역에서의 자국민 구출 보호라는 것에도 맞으니까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역시 한일군사협정과 협력이 강조되는 사항에서의 한일군사협력분야에 입각한 사항이지만 간 나오토 총리가 너무 연평도 사태에서의 안보대응의 미숙함에 대해서의 지적에 너무 소위 말해서 설레발적 형태를 간게 아닌가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