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대체복무 도입해야" vs "병역기피 수단"(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719972&isYeonhapFlash=Y


딱 한마디만 하겠음..


니들이 말하는 그 권리는 누가 지켜주는거냐?


전 얘들한테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겁니다. 너희 반역자들이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권리를 주장할수 있고 평화를 존속시켜주는건 누구냐?입니다.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리고 최근 아청법 구법 합헌 판결을 내린 5인의 재판장에게도 똑같이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하죠.


내가 너희들이 그런 자유를 누릴수 있게 했는데 니들은 나한테 해주는게 뭐냐


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비역과 현역들이 마찬가지일거라고 봅니다. 나라를 위해서 트라우마를 평생 안고 살게 해놓고 뻑하면 권리와 자유를 규제하려고나 할줄 알며 심지어 각종 불이익을 주는 나라의 공직자들과 반역자들 주제에에 말이죠. 양심적 병역거부는 개뿔.. 북괴반란군 내려오면 거기서 권리 타령하다 88식 보총에 사지 찢겨봐야 그때서야 제정신 차릴려나? 지들이 병역거부를 외치기전에 군복무를 하며 자신들의 평화와 권리를 존속하게 해주는 현역복무자들과 예비역들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의 주장을 저렇게 펼쳐본적이 있을까요? 


제가 아는한 저짓거리하는 놈들치고 병영문화 개선에 노력하는 애들 거의 없고 권리청원등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애들도 거의 못봤습니다. 좌파가 보편적 복지 떠들어대면서 정작 군사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입 벙끗 한번 안하는 것과 같고 이야기하더라도 주적개념이 있으면 군사사회복지가 안된다는 헛소리를 하는 경우니까요. 당장 저들을 돕는 NGO만 해도 북괴의 소행을 부정하며 이적행위를 하던 종북좌파단체 참여연대와 그외 좌파단체들의 면모는 결국 이 것을 그들이 지지하는 이유가 다 있는겁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그저 반역자 그이상 그이하도 아닌겁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머리써서 2번이나 실패하니까 3번째로 들이댄게 대체복무제라고 떠드는데.. 우리나라 대체복무제 엄연히 있습니다. 단지 4주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하는게 특징이죠. 물론 현재 2015년이 공식적인 마지막 신규인원채용이 있긴 하지만 제가보기에는 존속되어서 유지될것들이 있습니다.


당장 그들이 그동안 대체복무제에 관련해서 하지 않겠다고하는건 4주 기초군사훈련 못받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반역자들 상당수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국가를 부정하는 교리를 숭상하는 기독교 종파(기독교내에서는 이단종파라고 되어있죠.)가 상당수 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광신도들의 문제이자 동시에 이스라엘의 정통파 유대교들의 전례를 본받을때 절대 허용해서는 안되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통파 유대교들이 소수였을때 이들에 대한 병역면제와 함께 이들이 사회에서 명예롭게 녹아 사라질수 있도록 이스라엘 정치가들이 배려 한것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사회문제와 병역복무문제를 낳고 있다는걸 감안한다면 절대 허용해서는 안되는 문제다 이겁니다. 이번에도 종교적 신념때문이라고 한걸 보면 여호와의 증인 놈들이라는 사실이 명백할 것이고 이 문제는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존립을 특정 종교의 확장을 돕는 역할이 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거죠.


그리고 설령 대체복무제를 허용한다고해도 문제가 얘들 전역후에 예비역 훈련 어떻게 할건지에 대해서 말이 없습니다. 현역복무한 사람들은 예비군 훈련 늘리겠다고 지랄발광하는 나라가 노무현 행정부때 대체복무 지랄컨셉잡은 이후로 대체복무제후 예비역 훈련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는게 없어요. 저도 병역세를 납부방식 강화정도만 말한것 외에는 나오는 자료가 없더군요.


http://shyne911.tistory.com/1069


과거에 썼던 입장입니다만.. 정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자한다면 전 세가지를 선행해야한다고 봅니다.


1. 사이비종교금지법 제정.

2. 현역군사복무자들에 대한 혜택 강화(계류중 지랄 말고요.)

3. 4주 기초군사훈련을 대신할 대체복무기간의 교육훈련 대체준비.


3가지입니다.


1번의 경우 독일에서 사이언톨로지교가 포교및 활동이 금지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비종교법 제정을 통해서 현재 자신이 공인된 교파를 제외한 교파를 포교및 활동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이를 어길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특히 포교와 선교 관련해서 엄단해야하는데 세월호 사건때 보여준 구원파 사례나 실제 여호와의 증인 관련 가정의 자녀에 대한 종교강요 및 사이비종교의 집안문제등을 감안할경우 친권박탈과 분리를 포함한 공권력까지 동원시키도록 조치해야한다고 봅니다. 즉 포교및 활동 그리고 강제물리적 공권력을 적용한 이 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대체복무제 관련해서의 사항을 추진할수 있다고 봅니다.


이걸 안할 경우 이스라엘의 정통파 유대교들 때문에 나오는 병역복무 문제를 포함한 사항들의 전철을 그대로 밞을 확률이 높습니다. 당장 35세까지만 여호와의 증인등의 괴상한 사이비종교인 행세하면 될 일이니까요.


2번의 경우 대체복무제 관련해서 군사복무제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야합니다. 특히 군가산점제도의 일반화를 포함한 군사훈련복무자들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서 대체복무자들이 비록 소수라고 할지라도 철저하게 상대적 차별을 강화해야한다고 봅니다. 이렇지 않으면 독일사례처럼 재수 없이 군대간다는 사회인식 풍토를 만연하게 될겁니다. 


3번의 경우 현재 저 반역자들이 가장 문제로 삼고 있는게 총을 들수 없다라는겁니다. 이건 실제로 대체복무제 시행 국가들에서도 적용되는 문제라서 4주 기초군사훈련 대신에 이들이 복무하는 기관의 전문교육훈련을 연장하는 방식의 기초훈련계획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의무소방의 사례를 들면 현재 의무소방의 경우


4주 기초군사훈련+4주 소방교육훈련


으로 총 8주입니다. 기본 8주를 채우는데 이것을 8주 기초소방교육훈련 혹은 그이상으로 기간을 높여서 교육훈련을 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당연히 이들 대체복무자들은 군사복무자들에 대비하여 당연하게 최소 2배의 복무기간을 존속해야함으로 기초군사훈련대신 복무하는 관련기관의 전문교육훈련계획을 강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3개가 반드시 되어도 솔직히 말해서 될까 말까입니다. 당장 대체복무기간 3년 잡고 해도 최대 2~3천명의 인력의 대체복무를 활용하여 집단생활을 할수 있는 생활공간과 편의시설 지원만해도 예산문제가 나오는 사항인데다가 현재 가득이나 의무경찰-의무소방-기간산업체에다가 심지어 대체복무자원 대대적으로 줄이려고하는 국방부가 이것을 허용할만한 문민통제가 안되기 때문에 더 어렵죠.


게다가 이것 관련 주장밀어붙이는 종북좌파 반역사상에 물둔 NGO들이 기간이 2배나 차이나는건 가혹하네 어쩌네 이 지랄한 역사가 있고 지금도 여기서 변한게 없습니다. 괜히 좌파가 아니죠. 당장 과거 노무현 행정부 시절 지뢰제거투입때 지랄하던게..


=어떻게 그런 가혹한 행위에 대체복무자들을 투입하느냐=


라는 개소리를 하면서 난리친적이 있거든요. 이 언급 밀리터리 매니아들이라면 제일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그들에게 가장 피크였던 시기이고 하마터면 아무런 안전장치나 대책없이 대체복무제라는 반역자들의 병역회피를 정당화해줄뻔 했으니까요. 그리고 대체복무자 관련해서의 심사여부체계도 어떻게 마련할것인지 여부가 안나온게 미흡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참여연대와 같은 종북좌파 단체들의 출신자들은 철저하게 배제를 해야하는데 이러면 문제가 예비역 장성출신이나 우파단체 출신들이 대거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것이 또 형평성이 안맞는다는거죠. 병력자원 소모품으로 아는 간부출신들이나 자유에 대해서 좌파보다는 조금 낫지만 역시나 이해가 더럽게 부족해서 성가신 우파단체의 의식수준을 감안한다면야 심사체계에 대한 불만이 속출할수 밖에 없는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좌파NGO들을 적용하자니 당연히 이들의 반국가적 사상과 4대 이념주의인 종북-친중-반한-반미의 이념선전장으로 만들 확률이 100%임으로 이들을 수용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온한 사상을 갖은 자들의 좌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 문제가 큰게 사실이지만요.


허용을 안하는 쪽으로 가는게 맞고 그렇게 해야하는게 국가안보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다양성의 존중의 입장에서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허용을 해야한다면 철저한 안전장치와 상대적 차별을 매우 강력하게 적용해서 이들이 대체복무제는 하게 하되 다수의 군사복무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더이상 헌법재판소의 립서비스에 입각한 군가산점제도 위헌판결 이후에 나온 전철을 두번다시 밞아서도 안되고 현재 나온 이 판결 역시 반드시 뒤집어야하는 문제일테니까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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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livedoor.jp/shyne911/ 로 2016년 12월 18일부터 본진권한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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