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특위, 軍현역 부적격자 선별기준 강화 건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1&aid=0007765593
국회 병영특위, 복무 전후 단계별 병영 혁신책 제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1552975&sid1=001
軍복무 부적격자 선별 위한 민간 전문가 심리검사 개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3478000
http://acllie.egloos.com/6304046
핵심사항이..
1. 잡무 관련 민간위탁.
2. 국방감독관제 국가인권위에 도입.
3. 군사법원 폐지.
4. 성실복무자 혜택 & 부적격자 선별
5. 군 의료환경 개선.
5가지가 큰 범주에서 핵심으로 권고했긴 했지만.. 우선 문민통제가 안되는 작은사회의 존재인 대한민국 국군과 국방부가 이 권고를 제대로 수용할지 여부가 의문입니다. 국방장관부터가 나서서 문민통제의 핵심 사항인 국방감독관제도에 대한 도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말이죠. 사실 이런 문제는 냉정하게 말해서 국회가 아니라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노무현 행정부때에도 대통령이 나름 나섰던 것이 있지만 이명박 행정부와 현 박근혜 행정부는 대통령이 최소한 직접 나서는 모습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군이 자신들의 지휘계통 밖에 있는 국회나 다른 정부기관의 권고가 먹힐까요? 지금 국방감독관제도 이야기는 정말 90년대부터 나왔던 이야기지만 20년이 넘도록 안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군이 얼마나 국가속의 국가체계를 제대로 확립했는가도 있지만 그만큼 문민통제가 안되고 통수권자들이 이런 문제에서 적극적이지 못하다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나마 문민통제 강화에 가장 노력한 케이스는 김영삼 행정부의 하나회 숙청 외에는 정말 지금까지 대통령들중에 문민통제 강화를 위해서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러한 한계가 사실 국방개혁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무형의 국방의 발전을 뎌디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죠. 냉정하게 말해서 한국만큼 전쟁에 무관심한 나라가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겁니다. 정치인들이 관심이 적다는건 그만큼 돌아오는 정치적 이익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즉 다른 이슈로 정치적 이득과 목적을 수행할수는 있어도 군사사회복지나 병영문화 개선과 같은 국방개혁 소재로는 이득은 고사하고 관심조차 끌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유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그 관심을 포기한 것이니까요. 병영문화 문제 관련해서는 한국인 자체가 국개론을 적용해도 할말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한 결과물들이니까요.
그 나라 군대를 보면 그 나라의 경제력-사회-문화-의식수준등의 모든 척도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군대가 가장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바로 그나라의 잠재력과 위기대응능력의 수준을 보여주는 케이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것과 관련해서 입장은 이미 수없이 이야기를 해왔지만 다시한번 포스팅을 작성해본다면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이미 위에 링크에 이글루스 카레님 포스팅도 매우 좋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잡무 관련 민간위탁.
이 문제는 카레님 포스팅 댓글로서 썼었지만.. 훈련장 보수 관리 그리고 신설과 같은 문제는 민간업체의 계약권을 연대~사단급 지휘제대에 부여함으로서 해결할수 있지만 청소-전기관리-시설배수와 같은 문제는 기능적 군무원을 대폭 충원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전선관리에 대대급 이상 제대의 통신과 관리보수는 주로 공병이 해오던 일을 기능직 군무원들이 하게되는 사항이라고 봐야할 문제라는거죠. 학교로 치면 속칭 수위라고 불리우는 기능적 공무원들처럼요. 청소문제 관련해서도 그러하고 말입니다.
따라서 미군처럼 완전 위탁에 가까운 수준은 어려워도 상당부분 기능적 군무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기능직 군무원 그러니까 10급~8급 기준의 수요로서 하는 업무를 하게 될 것은 기존의 현행대로 하면서 자원을 늘리는 쪽으로 해갈 것이라는 점이죠.
2. 국방감독관제 국가인권위에 도입.
개인적으로 도대체 왜 국가인권위에 설치를 해야하는지 모르겠더군요. 병영문화 개선 문제나 고충문제는 결국 국군통수권자가 직접 관리해야하는 문제입니다. 즉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이자 최고지휘관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즉 외부개입은 되어도 국방감독관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국군통수권자 직할 위원회 즉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국방감독관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서 해야할 문제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지난번 병영문화개혁문제때도 참여자들이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너무 많다라는 입장이 나와서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에 설치하는게 좋겠다라는 권고를 한바 있지만.. 국군통수권자가 진짜 맡아야할 문제를 맡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병영문화 개선을 할수 있겠습니까? 군대라는 곳은 아직도 윗 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통용되는 조직이에요. 군생활들 해보신분들 아실거 아닙니까? 대대장님 의식수준이 다르면 싫든 좋든 예하 간부들이 다 따라가게 되어있고 병사들도 따라간다니까요. 타의든 자의든간에요. 그런 조직에서 국군통수권자는 나몰라라하는데 도대체 아랫물이 맑게 흘러갑니까?
현재 대통령 직속 위원회중에 있는
http://www1.president.go.kr/cheongwadae/organization/commission.php
국무총리에게 보낼수 있다 보여지는 것들은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로 보내고 여기에 국방감독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해야합니다. 국민의 대표 운운하면 대표가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할때 관심을 쓰고 돌보고 고충을 봐야하는거 아닐까요? 대표이자 통수권자가요?
더욱이 이번에 국회에서 국방감독관제도자체를 권고한 것만으로도 다행이지만 그 권고가 제대로 효력이 안먹힌다는게 문제인것도 사실입니다. 문민통제가 대한민국 국군은 안되고 있는 나라이고 국방장관이 대한민국 최고참 육군 대장의 전환보직 정도로만 여기는 상황이니 현재 한민구 국방장관이 문민통제 거부에 해당하는 국방감독관제도 거부 입장을 보이는 이유가 뭔지 본다면 답은 더 쉽습니다. 노무현 행정부시기때 군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월간조선이었던가요? 거기서 언급했던 그때당시 군부내 장성들 논쟁을 봐도 그러하죠.
다만 국방감독관제도가 제대로 법제화가 된다면 한국군의 여타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군대에 비교해서 공산주의 군대급의 폐쇄성을 무너뜨리는 기반이 될겁니다. 동시에 이 문제는 군사사회복지의 개입을 더 원활하게 할수 있는 체제적 여건이 되는 문제이니까요.
3. 군사법원 폐지.
개인적으로는 군사법원 폐지는 아니고 존속은 해야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시에 사법처리 문제를 해야할 사항이 있는게 사실이고 거기에 필요한게 군사법원이거든요. 따라서 존속은 시키되 병영부조리 문제 관련해서는 민간법원에서 관장하도록 조치를 하고 군납비리-군기밀 문제 관련해서는 평시에 군사법원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분할을 시키는 것으로서 존속은 하되 내부적 개혁을 강화하는 것과 분할을 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네요. 당장의 군검찰=군사법부의 독립체계만 잘 구축해도 현재의 폐단 문제를 더 원활하게 고칠수 있는거 아닌가 싶어서 말이죠.
4. 성실복무자 혜택 & 부적격자 선별.
개인적으로 정말 어이가 없는게..
성실복무자를 뭘로 뽑을 건데요?
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군요. 위에 카레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대학 장학생만 군 가산점 제도를 준다는 것도 형평성 문제에 말도 안되게 어긋나는 문제이고 성실복무자 기준도 명확하지도 않고.. 애초에 지금 군가산점제도 자체는 헌재의 위헌판결을 없애고 복무자에게는 당연히 지급해야할 문제부터 해결해야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상징성 문제가 더 큽니다. 실효성은 개개인에 따라서 다르더라도요. 군복무자 즉 개인의 기본권을 희생하는 국민에게 제약은 없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큽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그 어떠한 군복무혜택제도를 간다고해도 페미나치들을 대표로해서 공격해서 뒤집힐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왜 군가산점제도 이야기나올때 페미나치들이 장애인 들먹일까요? 장애인은 공무원과 공기업에서 선출때 비장애인과 별도로 따로 인력을 배정받아서 선출함에도 불구하고요. 위헌 선언문에 립서비스따위는 애초에 의미가 없는 문제일뿐 위헌이라는 자체 판결이 어떻게 작용할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더욱이 부적격자 문제는 사실 사회복지사가 지휘관과 함께 개입을 해서 훈련소에서 그리고 자대의 고충상담관의 노력이 병행되어야합니다. 병무청의 자원선발도 중요하지만요. 동시에 현재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사단급 비젼캠프-군단급 그린캠프 통합을 함으로서 그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요. 동시에 부적격자를 상근등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절차의 간소화도 중요합니다.
정말 차등을 두고 싶다면 복무중 성실복무자에게는 경제적 인센티브 더 주는 것을 혜택으로 이야기하고 싶네요.
5. 군 의료환경 개선.
우선 이 문제는 군의무관도 사실 의대에서 차출되다시피하다보니.. 의욕이 적은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개인적으로 군복무중에 대대 의무관이 군생활 내내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개에게 주며 말년에는 아주 대형사고(?)까지 쳤던 사례를 봤었고 동시에 모 병원 의무관이 꼬장 피우는 것도 봤기에 동시에 정말 성실히 해주시는 분도 봤었기 때문에 의료환경 개선 관련에서는 상위제대보다는 하위제대 의료환경을 정말 어떻게 개선할것인가를 먼저 전 이야기하고 싶네요.
과연 한국군은 미 공군 항공구조사 체계처럼 Inside Combat Rescue에서 나왔던 모습이 제대로 구비나 되어있는지 우리 스스로 반성할 문제죠. 그리고 동시에 오래전에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되긴 했지만 사실 기득권 유지의 반대였던 군의무관 양성학교를 성립하여 군 의료체계 인력의 활용의 폭을 넓히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종합적인게 과연 제대로 되려면 역시 문민개입이 적극적이어야하고 의료계의 기득권을 과연 얼마나 타파할수 있을지도 관건일겁니다. 당장 노무현 행정부 시기에 나왔던 군의료체계 개선에 있어서 군의문관 교육기관 확립을 두고 논란이 되었던 사례를 보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면.. 군복무자에게 군복무중에 의료보험은 왜 꼬박꼬박 떼어가는지 전 이해가 안됩니다. 군 의료는 무료라고 해놓고 말이죠. 이것도 개선해야겠죠.
마치며..
국회에서 다시 권고사항이 나왔지만 군부와 국방부가 제대로 받아들일지는 솔직히 미지수입니다. 당장 윤일병-김병장 사건이 터졌을때 군의 대응을 보면 국가속의 국가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폐단은 폐단대로 들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보여주기식으로 이제는 하겠다~ 하더니만 잠잠해지니까 다시 언제그랬냐는듯한 행동은 군의 폐쇄성 문제와 함께 한국 사회의 문화단면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대통령부터가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지만.. 글쎄요.. 대미외교 이제 방문을 눈앞에 두고 보다못한 여당 원내대표가 가서 밑밥깔아주는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적극성도 없고 최근 사이 안좋은 여동생의 패드립 발언을 두고도 침묵중이며 동시에 국방개혁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는 현직 여성 대통령께서 과연 이 문제에 적극적일지는 전 미지수라고 봅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이 많기 때문에 다 세세히 챙길수 없는 현실도 반영해야겠지만.. 집권기간이 이제 거의 말기에 들어서고 있는데 있어서 병영문화 개선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과연 뭘 한가지라도 제대로 하셨는가라고 물었을때 과연 당당하게 대답할수 있을까라는 말만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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