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동해법안’ 아벨라법안으로 단일화 추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3&aid=0005814687
기사를 읽어보니.. 1안이 단독표기 2안이 혼용표기였는데 아무래도 단독표기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다보니 2안으로 완전통일해서 얻어진 결과같습니다. 물론 한국인입장으로선 아쉬운 일이나.. IHO의 기준상 합의표기가 되지 못한 해역에 대해서는 혼용표기를 하도록 명시되어있는만큼 현재 동해지역의 일본해라는 단독명칭에 대해서 한국이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의 혼용표기는 충분히 의의가 있는 문제일겁니다.
이는 결국 동해표기가 일본해라는 현재 IHO의 1923년이후로의 관습에 따른 명칭에 대해서 공용표기를 분명하게 하는 밑바탕이 된다면 결국 정식적인 혼용표기를 인정받는 일의 중요성문제에 해당할테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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