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간은 미국을 통해서 상호간의 우방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현재 최근에는 이명박 행정부 들어서의 본격적인 한일간의 군사협정이 추진되려는 모습이 강력하게 보이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최근 미국의 경우 유럽쪽을 제외하오 태평양지역와 아시아지역에서의 자국의 MD체제 확립등의 안보적 협력에서의 다국화지역의 개별적 형태를 통합화하려는 모습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MD를 대표적인 예를 포함해서 말이죠.
따라서 저는 한미일 삼국형태의 집단안보체제의 공고화에서의 중심축이 될 가능성은 높다 봅니다. 물론 호주+싱가포르 포함이 될수 있지만요. 결과적 방향은 그렇게 갈수 밖에 없다 봅니다. 뭐 저야 그렇게 되어야 저는 최소한 정치적 문제인 독도문제에서 한국이 실질 점유한 형태에서의 우리영토를 지키는 방법중 하나로 보기 때문입니다. 역사문제는 둘째치고 말이죠.(과거사 문제야 우방형태의 동맹이 된다면야 차츰 풀어갈수 있다 보고 있고 말이죠.)
뭐 어찌되었든 저는 한일간의 상호협력에서의 공동무기구매의 가능성을 높게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이 안좋았던 노무현 행정부때에도 한미일 3국간의 이지스 시스템의 구매도 볼수 있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언급하는 이 사항들은 한 국가가 단독으로 구매할경우의 파장이 워낙 시끄럽게 작용할수 있다는 점에서의 기준이지만 동시에 한일 양국이 또한 필요로 하는 것들이라는 점도 그러합니다.
제가 공동구매로서나 공동개발로서 보는건 이것입니다.
1. 5세대 전투기 (F22A)
2. 중형정규항공모함(CVF(퀸 엘리자베스)급 기준)
3. 원자력 추진 잠수함(한국의 경우 SSGN(순항미사일 탑재 핵잠수함))
3가지입니다. 사실상 일본도 바라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국도 가장 이제 앞으로 절실히 바라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일본의 전범국가이자 평화헌법의 문제상 정규항공모함의 경우 어려울수 있지만 1/3안은 일본으로서도 필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5세대 전투기 사업의 경우 현재 한국으로서는 FX사업의 문제들이나 일본의 FX사업들의 대체적인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한국의 경우 4차 FX사업이라는 신규사업을 해야하는 문제겠지만 말이죠.(실제 공군이 1차 FX사업 초기때 목적이 120대의 F15K 도입이후로 사실상 F22A로 넘어가려고 했던 문제도 있습니다.(요말이 아니라는 말도 있지만 이게 맞는걸로 알기 때문에 씁니다.))
최소한 한국에게는 이상적으로는 60~80대 필요한 F22A고 일본으로서는 100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한국이 40~60 일본이 60~80대라는 점을 고려할때 F22A의 수출허가가 2015년에 떨어진다면 공동구매하는 편이 단가도입에서 편한게 현실입니다. 거기에다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경우에도 미국이 한일 양국의 핵통제를 할수 있는 잠수함 도입을 중시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과적으로 한일양국이 최소한 영국의 애스튜트급의 구매라든지 매우 비싸게간다면 버지니아급 구매를 고려할때에도 필요충분조건은 분명하게 소요될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일본과 다르게 한국은 SSGN을 원하고 한국형 VLS탑재된 핵잠수함을 원하는만큼이에대한 소요는 분명하게 필요하지만 말이죠.
이 두가지는 분명하게 한국과 일본에게는 공동구매가 필요한 전제조건이기도 합니다. 중형정규항모의 경우야 한국이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최대 2척정도가 필요한 핵추진의 CVF급이겠습니다만.. 일본의 경우에도 16DDH에서의 예를 볼때 최소 2~3척이상의 핵추진 CVF급이나 현재 영국해군이 그리고 프랑스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CVF급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될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한국-일본 양국이 공동구매로서의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상호간의 견제를 포함한 상호간의 군비통제의 신뢰적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뭐 어차피 지금 이게 성립되려면 현재 일본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과 한미일 삼국간의 위에서 언급한 집단안보체제와 공고화등을 포함한 형태가 구축된다면 더욱 가속화는 충분히 될수 있다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상황이 가장 현실적으로 보는 문제라 보고 있기 때문으로 보는 이유이기도합니다.(한국이 위에 현재 도입해야하는 무기체계들의 도입을 해야한다면의 국제정치적 문제를 고려한다면 말이죠.)
우리가 도입을 고려하기 이전에 현실적인 문제의 정치적 문제의 고려성을 도입하는 문제등을 고려해본다면충분한 매력적 문제라 생각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현재 한국의 KFX문제등의 한일공동무기개발도 포함되겠지만요..(최소한 가장 빠른시일안에 평화헌법에서 개정가능성이 높은건 현재 일본의 무기개발및 판매 관련 문제사항일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