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고충사항 외부 통해 해결' 복무규율개정안 입법예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421&aid=0001275361
'장병 고충 軍 외부통해 해결 가능' 복무규율 명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420429&isYeonhapFlash=Y
순간 깜짝 놀란 뉴스였는데.. 보니까 콜센터-인권위원회등의 호소여부를 할수 있게 해놨긴 합니다만.. 문제는 그 허용되는 외부개입문제를 어느정도까지 허용하고 그 권한을 얼마나 줄지에 대한 것이 정보가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말이 좋아서 개입이지 그 개입을했을때의 얼마만큼의 개입을 하는데의 행사를 할수 있는가 여부가 관건이죠. 막말로 지휘권 침해 운운해서 차단해버리면 게임 끝인데요 뭘.. 기본적인 사회복지에서도 특히 아동학대나 가정폭력때에서도 중요한 분리라든지 개입을 통한 권한행사라든지등은 법적으로 안되어서 있어서 특히 경찰력이 동반되어야하는 경우가 아직도 한국의 사회복지개입에서 제한된 문제입니다. 개입만 이야기되어있으니까요.
병영문화 개선에서 병영조직에 개입은 할수 있어도 결국 권고사항에 그치면 무의미해지는 만큼 저 개입의 허용과 그 개입자의 권한은 어떻게 되고 개입시에 충돌이 날수 있는 지휘관의 협의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가 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가 아니면 결국 권고형식에 불과한걸 보여주기식의 개정인가 여부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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