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이라도 =통일한국의 과거청산=을 읽고 있습니다. 서적은 공안통 검사께서 통일한국의 북괴체제 청산 이야기를 독일과 비교하여 다루고 있는 서적입니다. 법학계통의 서적인데.. 문제는..



졸라게 어려워요...


=군인권법=때와 똑같은 느낌을 받는데 더 어렵군요. 그런데 그중 흥미를 끄는 소재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북괴판 슈타지 문서를 전면 공개할 것인가? 부분 공개를 할것인가?


의 문제입니다. 서적에서는 공안통 출신 검사답지 않다라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을 정도로 독일의 사례처럼 북괴판 슈타지 문서를 독일처럼 공개하지 않거나 매우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부분적인 공개를 해나가자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의 기본적인 입장은 무조건 100% 공개하여 현재 종북세력을 뿌리뽑아서 토벌해야한다는게 분명한 입장입니다. 왜냐? 그놈들만큼 확신범들도 없기 때문에 알면서 북괴를 옹호하며 종북-친중-반한-반미-혐일을 선동하며 체제화하고 있는 그들은 대한민국을 적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동시에 북괴에 의해 포섭된 작자들 역시 내란의죄로 처벌해야한다는게 저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휴전선 이북은 관대하게 대할수 있으나 휴전선 이남의 지역은 관대라는게 아니라 살벌하다라는 말이 나올만큼 처벌해야하기 때문이죠.


아무튼.. 우리가 선제전략을 사용했든 안해서 먼저 대량공격을 쳐맞고 피로스의 승리를 했든 간에 결국엔 북괴는 분명하게 토벌하여 멸망할것이고 이는 달라지지 않을겁니다. 전쟁만을 생각하는게 아니라 전쟁후의 수습과 통일이라는 통합을 수행하는 준비과 계획도 철저하게 진행해야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북괴판 슈타지 문서 즉 대남공작활동및 현지부역자등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한국이 어떻게 청산을 할 것인가의 핵심문서라고 할수 있다 하겠습니다.


저는 전면공개해서 어느 세력에 있든간에 휴전선 이남의 작자들에게는 관대적 법집행을 하지 말아야한다는게 입장이지만.. 동시에 그것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를 하는 작자들중에는 종북좌익세력들이 당연히 지들 살려고 지랄하는것도 있지만 반대하는 입장에서의 기준을 본다면..


1. 독일이 부분공개나 공개시일을 늦춘것은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함.

2. 독일의 슈타지 간첩처벌시에 벌어졌던 관대처분의 사례는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의 일환임. 

3. 현지부역자중 약점에 의한 반강제적 행동의 정상참작의 문제가 있음.


3가지입니다. 사실 이 논리가 틀린게 아닌게 우선 최소한 황장엽씨의 주장이나 기타 탈북자들 혹은 남파공작원에서 귀순하여 전향자들의 언급을 보면 의외로 간첩들이 있다는걸 확인가능하며 현지부역자역시 존재함이 보입니다. 최대 4만명까지 보고있는 상황에서 이걸 법집행을 강력처벌한다고해도 이들을 다 처벌하여 수용하기 어려운 점 대량처벌에 의한 극우화문제의 사회적 논란 사항등이 있고 동시에 개개인별의 정상참작의 여지문제도 고려될수 있는 사항의 고려를 통한 관대처벌도 있어야한다라는 주장도 나올수 밖에 없으니까요.어차피 재판을 통해서 정상참작분야는 적용이 되겠지만.. 문제는 결국 사회통합에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입장이 나올수있다는게 핵심입니다.


왜냐? 독일통일에서 독일이 흡수통합을 각 분야별로 했지만 독일은 특이하게도 동독의 위정자들과 현지부역자들에게 처벌이 무척 관대했으며 동시에 정치적 후퇴를 하게 해줬다는 점입니다. 이는 사회통합에서의 안정화를 추구하여 청산하는 것으로 볼수 있으며 안정적 통합에 기여한 점도 참작해서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상 아무리 평화통일을 한다고해도 정말 만번양보해서 비현실주의에 극치인 1:1 대등통일을한다고해도 과연 대한민국 헌법상 그게 가능한가?겠죠. 우선 대한민국 헌법의 서문과 제3조 영토조항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은 한민족의 유일 정통 유일 계승의 정부이자 한반도외 기타 부속도서에서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조직단체임을 천명한바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국가의 존립 자체와 그 국가를 구성하는 민족의 계승의 의미의 기초를 두는 발언으로서 제3조에 의거하여 북괴는 엄연히 정부참칭집단이라고 규정되었고 휴전선 이북지역은 엄연히 대한민국의 미수복지구로 대법원에서 규정한바 있습니다. 결국 독일과 다른 입장의 현실인 점이 법으로 규정되어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저들이 외국인으로서의 신분을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준이 적용되는 사항이라 할수 있습니다. 실제 동독 국경수비대 발포사건이나 위정자들 처벌때도 이들이 주장한건 외국인 신분 언급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해볼때도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항에서의 문제는 이야기가 크게 달라진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관련자들이 수천수만의 경우에는 공안검사쪽의 업무폭주는 불보듯 뻔한데다가 조사기간이 워낙 길게 적용될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처벌이 얼마나 될지도 의문으로 남을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워낙 파장이 클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독일의 사례를 추종하자라고 볼수 있으나.. 


문제는 북한지역 국민이라면 그게 해당이 되지 우리쪽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물론 협조도에 대한 차이에 따른 처벌의 강중약은 당연히 적용되거나 혹은 무죄방면이 될수는 있겠으나 휴전선 이남은 과연 처벌을 관대하게 적용해줄만한 명분이 있는가입니다. 냉정하게 보자면 정말 이들 대남공작기구의 협력자 명단이나 고정간첩명단은 알면서 지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애들 처벌안하면 결과적으로 또 같은짓을 반복할수 밖에 없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수 밖에도 없으며 동시에 북한지역에서의 동일부류 관련에서의 청산에서의 차별성은 결국 사회통합에서도 지장을 주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던지간에 이 문서는 공개가 안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하는게 저의 입장입니다만.. 어떤식으로 공개하는가 문제의 여파는 각각 크게 영향을 미쳐 전개가 될것입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필요할까요?(쓰다안쓰다해서 좀 횡설수설하게 썼네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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