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나 싱가포르등의 선진국들을 보면 영주권과 시민권의 분권화를 보게됩니다. 즉 외국인의 경우에서 영주권을 갖고 안정적인 외국인력자원의 운용등의 목적을 위해서나 인구유지차원에서의 비정치참여국민인 영주권자를 두고 완전한 국적자인 시민권자를 두는 편입니다.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한국의 경우나 중국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혹은 공민증을 갖으며 대한민국 국적 국민이 됩니다. 물론 정치참여에 대한 권리도 행사할수 있는 완전한 시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다문화문제등을 고려할때나 외국인 근로자들의 가족단위의 활동이나 많아짐에 따라서의 국적취득의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다문화가정의 경우에서의 문제도 있고 군복무 관련해서의 이러한 사항들의 언급도 간간히 나오는 편이죠.

그리고 이제 단일민족국가이지만 동시에 앞으로 다민족-다문화사회적 형태가 구성되는 상황이나 앞으로의 고령화문제(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의 젊은인력 소요를 요구하는 사항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강제로 여성들에게 여성의 자기결정권(성문제)을 박탈하고 3명이상 애를 낳게 하거나 남자들에게 첩실제도를 조선시대 이후로 다시 부활시키는 아주 극단적인 여성억압정책을 펴지 않는이상 단기간내의 획기적인 인구증대는 불가능하며 양성평등에 기조한 점진적인 유아복지 관련해서의 제도 확립을 지속하여 출산율을 장려하지 않는이상 앞으로의 사실상의 인구문제는 한국은 매우 심각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저는 한국인으로서 또한 정통 토착민(?)으로서 어떻게보면 자기방어적인 생각일 것입니다만.. 앞으로의 다민족 유입의 속도는 매우 강화될 것이며 이에 따르는 사회적 문제는 미국과 유럽에서 잘 보여줬고 일본에서도 보여주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군면제나 군비리 관련해서의 정치인들의 활동문제는 그간 한국사회의 정치적 문제적 도덕이나 정치인에 대한 존경적 문제도 사회적으로 실추되는 상황등이나 국방의 병역제도를 고려할때 한국도 이제는 영주권과 시민권의 분권화를 시키는 방향을 신중히 고려해야하는 시대가 아닐까합니다. 당장의 유럽의 경우에도 군복무자가 아니면 공직사회 진출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특히 그렇습니다.(미국은 평시 지원병제라도 왠만한 행정부에서 군복무는 한 출신들이 많죠.)

어찌보면 스타쉽 트루퍼스에서 나오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자에게만 정치참여를 주는 개념의 문제에서의 비판적인 군국주의적 사항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에서 효율적인 정치적 문제를 고려해본다면.. 한번 우리 한국도 이제는 영주권과 시민권을 분권화하는 방향을 선택해봐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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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livedoor.jp/shyne911/ 로 2016년 12월 18일부터 본진권한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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