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대응 감시 관련해서의 장비들의 보강이 필요한 시점이긴 한데 해양경찰에서는 막연하게 선박만 늘릴려고 한다는 점도 애매모호한게 사실입니다. 사실 발포권 문제가 보장되어도 해군이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이상 해양경찰의 한계성은 분명하게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경비함의 증대야 말할 것도 없지만 단속정인 RHIB(Rigid-Hulled Inflatable Boat)의 대형화를 포함한 개인장비 조치까지 충분히 필요해도 감시체계가 워낙 형편없다면 백날 지랄해봐야 결국 야간조업으로 싹쓸이를 자행하는 중국어선 집단 혹은 해적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지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 해양경찰에게도 중국어선 감시 및 북괴선박 감시등의 미확인 혹은 불법무장선박 감시통제에 필요한게 있다면..


저고도-중고도 UAV

무인전투정(USV(Unmanned Surface Vehicle))

레이저 무기 & HPM


이 것이 가장 큰 경비함과 단속정인 RHIB(Rigid-Hulled Inflatable Boat)외에 적용한다면 이 두가지가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저고도-중고도 UAV


우선 UAV의 필요성은 중~대형 경비함의 단속범위 확대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로서 행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야간에 지상에서 발진하는 형태의 해양경찰의 야간감시망 작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해군과 해양경찰이 공유자산으로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램도 있긴한데 대한민국의 관료조직의 상호비협조주의 특성상 그 부분이 아쉽기도 하지요.



우선 저고도 UAV는 경비함에서 운영되는 것과 지상기지 운영용으로 나뉘게 될텐데.. 경비함 대부분이 헬기착륙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MQ-8 Fire Scout과 같은 헬기형 UAV 혹은 수직이착륙형 UAV인 VTOL-UAV형태로서 운영한다면 딱이라고 봅니다. 유인 헬기는 둘째치고 말이죠. 해경에서 유인헬기라고 해봤자 수송용 아니면 차단작전+대테러작전시 저격수 항공지원 및 항해방해정도 이상을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무인기 운영에 있어서 간단한 기총사격 운영능력 혹은 레이저무기 운영을 갖출 수 있거나 최대 8시간 이상의 활동과 최대 반경 200km급의 활동력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중국어선 단속과 차단에 필요한 형태의 정보망 구성과 연계가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해양경찰기지에서 운영이 가능하다면야... RQ-101 송골매 혹은 비조(飛鳥, Night Intruder-300)급 같은 정식 UAV를 통하여 야간에 불법조업 단속을 하는데 필요한 조치 취하도록 하는 것이 나아보여서 말이죠.



MQ-4C Triton


그리고 중고도 무인기의 경우 사실 미해군과 미해양경비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MQ-9급이나 한국에서 개발중인 중고도 무인기급을 그대로 운영해서 야간작전을 포함한 상시 해역감시망에 운영되도록 하는 편이 가장 낫다고 봅니다.  좀더 나간다면 MQ-4C Triton을 해군-해경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하여 해역감시와 함께 상시 중국어선 감시망체계를 구성하는 무인기를 통한 정보망 체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뻔히 보면 해역단속한답시고 레이더나 시계에만 의존할뿐 추가적인 정보와 실시간 중국어선의 이동루트를 매번 놓치고 대응하는 식이 반복되는건 이와 같은 정보망이 부족하고 특히 야간작전시에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문제가 이 무인기 활용이라고 봅니다. 특히 MQ-8과 같은 수직이착륙형의 경우 진압과정시에 문제가 생겼을때 상공에서의 채증활용을 통하여 입증책임문제를 활용하는데에도 충분한 정보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고 말입니다.


무인전투정(USV(Unmanned Surface Vehicle))


주로 연안용이긴 하지만 동시에 경비함에서 단속정인 RHIB(Rigid-Hulled Inflatable Boat)와 함께 운영한다면 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더군요. 경비함이 상시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문제나 특히 한강하구까지 들어와서 해적질을 포함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들을 발포권에 의거하여 대응하는 형태나 감시망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장비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단속과정에서 사실 보통 주변 엄호사격이나 차단기동지원이 없기 때문에 중국해적들이 우리 단속정인 RHIB(Rigid-Hulled Inflatable Boat)를 들이박는 사태까지 번진건 그냥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비함에서 유인 고속정외에도 무인고속정인..



http://blog.daum.net/as10456/2954


무인전투정이 기관총 혹은 고무탄 발사용 고속유탄발사기를 탑재하여 지원사격과 동시에 차단기동을 단속대원들과 함께 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합니다. 기관총을 탑재한다면 최소한 정선명령을 무시하고 지속 도주하는 어선이나 이를 도우려는 중국 해적들의 위협기동을 방어하는데에도 효과를 볼뿐만 아니라 엔진실을 집중타격하여 강제 정선시키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점 동시에 중국 해적들에게 해경 단속대원들에게 저항하는 것과 무장선박으로서의 저항행위에 대한 분명한 공권력 행사를 조치하는데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최소한 발포를 제대로 못하더라도 차단기동을 통하여 어선의 강제정선이나 항해유도 및 지원 선박들에 대한 차단기동까지 수행할 수 있는만큼 경비함에서 통제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충분한 이점을 보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죠.


실제로 천안함 폭침사태당시 북괴 잠수정 감시목적이나 서해5도 기습공격 상시 감시대비용으로도 제안된바도 있습니다.


첨단무기시리즈]⑮ 무인전투정 '프로텍터'를 NLL에 배치하자


http://news.joins.com/article/3229270


언론을 통해서 말이죠.


레이저 무기 & HPM


개인적으로 레이저 무기를 이용하면 어떠한가 싶기도 합니다. HPM의 경우 비살상용무기이나 아직 해상용으로 개발된건 없어도 레이저의 경우에는  미해군에서 이미 개발중인 AN/SEQ-3 LAWS(Laser Weapon System) 혹은 XN-1 LaWS라고 불리우는 이 무기가 있습니다.



AN/SEQ-3 LAWS(Laser Weapon System) 혹은 XN-1 LaWS


이걸 경비함에서 운영하자는 점입니다.1회 발사당 기관포 값보다 더 싸게 먹히거나 동일하다는걸 감안한다면  경비함이 수평선 근접까지 레이저를 통하여 선박을 기동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등의 효과적인 선박제압이 가능할겁니다. 총 쏘는것보다 좀더 지능적일수도 있고 말입니다. 기관포나 기관총을 사용하게되면 총탄 피격을 포함하여 도탄에 의한 민간인 사망의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도 있지만 레이저의 경우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장점에서 충분히 타격용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에 중국해적들이 선체 내부 진입을 아예 봉쇄하는 형태로 개조하는 경우가 있어서 타격이 불가피할때 가장 효과적인 무기중 하나가 될거라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 해상용 HPM(High-power Microwave)도 개발한다면 충분히 단속에서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지상용 무기에서 시위 및 소요진압에서의 활용성을 입증했고 이미 IED 대응 장비로도 활용되는 이상 UAV와 연계해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해양경찰에 추가로 필요하다면...



미들급 기동헬기의 추가소요 제기


개인적으로 볼때 해양경찰에 필요하다면 결국 헬기전력이 보강되어야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국회의원이나 대규모 단속작전때에만 등장하는 Ka-32 헬기말고는 보통 서해 단속작전시에 해양경찰들이 헬기지원을 받는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같아서야 해군의 AW159와 같은 중소형 대잠헬기를 한국 해양경찰도 도입하여 시스쿠아 같은 소형 대함미사일로 날려버리는 편이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헬기 상공에서 저격수 운영을 통하여 위협사격이나 고무탄 공격을 통하여 중국 어선단의 집단행동을 저지하는 중요한 지원적 형태가 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로 C4 폭약입니다. 중국어선들이 해경대원들이 선박 내부로 침투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잦아졌고 그를 이용하여 북방한계선을 넘으려고 하는 사태를 통하여 고의적으로 남북갈등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서술했으나 첫번째 영상 1분23초부분에서 보듯이 내부침투를 막기위해 요새화를 추구해놨다는 점에서 이를 돌파하는데 절단기를 이용하느라 상당한 시간을 보내야했습니다. 자칫 상황이 북방한계선을 넘었을경우에 대원들 운명을 쉽게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리고 정치적으로 윗대가리들이 저들 구하려고 노력을 잘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C4 폭약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C4가 있었다면 절단기 사용 필요없이 바로 문따고 들어가서 선박통제를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마치며..


최소한 제가 해경대원이 아닌이상 추가적인 장비구매는 아무래도 자율성 보장을 최대한 해주어서 단속에 용이한 장비를 해경에 맞춤형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만 당장 보여지는 형태의 감시망과 단속시에 필요한 장비들은 이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발포권이 강화된 이상 20/40mm 운영이나 7.62mm 저격총등의 총기류 사용에 있어서 얼마나 결정권자들이 책임을 져주는가의 문제가 분명하게 남아있을뿐이지만요. 개인적으로 개인장비무장에 장봉 문제를 좀 해결해주기를 바라고 싶긴 하네요. 전의경 출신들 언급으로는 장봉의 타격력이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들이 많으니까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BLOG main image
http://blog.livedoor.jp/shyne911/ 로 2016년 12월 18일부터 본진권한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by 잡상다운족

공지사항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4270)
일반게임잡상 (178)
드라마/영화/애니 잡상 (875)
에로게 및 성인 잡상&리뷰 (544)
히로인과 캐릭터들에 대한 잡상 (300)
밀리터리 잡설 (877)
도서평론 (71)
개인푸념과 외침 (183)
사이트 링크와 사이트 평론 (592)
여러가지 잡상 (650)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최근에 받은 트랙백

Total :
Today : Yesterd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