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병역제를 수행한다면 인적자원에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저출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해결을 볼 인력문제입니다. 루시안님이 지적하신대로 말이죠.) 문제가 있다면 통일뒤이기 때문에 북한출신 인적자원들이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병역자원이 부족할경우 다문화가정의 인적자원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군 내의 인적자원은 3가지로 분류될수 있을 것입니다.
1) 기존의 한국지역의 병역인력.
2) 기존의 한국지역의 다문화가정의 병역인력.(현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고 있음.)
3) 한국이 실질회복한 북한지역의 구 조선인민군 인적자원과 북한지역의 신 병역인력.
이 3부류의 인적자원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는 지원제도 다르지 않다는 점을 필히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지원제에서도 이런 크게 3개의 범주안에 들어가는 인적자원들이 들어가면서 실제로 현재 서울대 김광억 교수가 언급했듯이 벌써부터 다문화 가정 병역자원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도고 있습니다.
관련 URL에서 볼수 있듯이 이제 한국군에서 탈북자 출신 인력과 외국인 부모에서 난 병역자원을 이제 군사복무에 들여야하는 상황이 될만큼 한국이 다문화사회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다문화에 탈북자들도 포함이 되는게 현실이고 이러한 현실은 결국 통일이후 남한출신 다음으로 많은 북한지역 출신 인적자원을이 제대로 한국군에 적응하느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게 가능하려면 한국군의 자율적인 민주군대의 모습의 조직의 유연성을 보여야하는 변혁을 요구하는게 현실입니다.통일전에는 2가지 부류(다문화-기존)가 되겠지만.. 통일뒤에는 북한지역의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북한인적자원들을 군이 수용했을 경우 이들의 공산주의 사상이 군내부로 전파되는걸 차단하고 민주군대의 군인으로서 활동할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과 이들 세부류의 일체화된 혼연화된 입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권위주의적등의 여러가지 한국군 군대문화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전쟁통일을 한다고해도 제한적 인력에 한해서의 수용 문제가 분명하게 있는 상황에서의 한국군이 독일연방군과 같은 군대문화가 조직되어있지 못하다면 한국군은 내적인 통합에 매우 갈등을 보이면서의 안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결과적으로 한국군의 손해로서 작용할수 밖에 없으며 한국군의 내적문화의 손해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군대에서의 억압적인 문화의 문화의 폐해를 보았듯이 결국 통일에서의 우리 사회의 내적갈등이라는 심각한 문제로서 작용할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건군초기 한국군은 이러한 심각한 문제속에 있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더욱 큰 문제를 우리는 교훈으로 앉고 있었다는걸 보면 그러합니다. 특히 북한출신들이 갖고 있는 좌파사상에 대해서의 한국군 내에서의 인식은 매우 극단적으로 적대적입니다. 그들의 주체사상부터 해서의 인식은 한국군내의 극단적인 적대적 인식을 갖은 이유는 근본적으로 그러한 선동때문에 건군초기 집단월북을 시작해서 군사반란과 군내 혼란을 지속야기했던데다가 숙군작업이라는 걸 했어도 숙군을 하면서의 담당자의 극단주의에 의해서 폐단을 맛보았기 때문이죠. 김창룡 반민족행위자가 맡아서 아주 드립질 잘까줬죠.
이미 1번에서 이야기한 문제도 있지만 인적자원의 변화에 대응하려면 기본적으로 민주군대로서의 의무병역제 국가의 확립이 중요합니다. 근본적인 민주군대가 덜된 군대로서의 한국군인상 변혁과 개방적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문제가 커질 것입니다.
이는 모병제의 형태로서도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미 1번에서 이야기한 한국인 출신들의 절대적 다수확립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가 북한군이 갖고 있던 긍정적인 문화는 상대적인 소수인 북한군 출신이나 북한 출신자 혹은 다문화 가정자들에게서 받아서 한국군 조직문화의 부정적인 것들을 유연적인 개선을 하되 그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것들이 군에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는 독일연방군이 민주군대로서의 실질적인 모습에서 동독군의 공산주의 사상의 역침투를 막고 독일연방군의 장점을 최대한 어필함으로서 동독인들의 장점도 함께 수용되어서 성공적인 나름 내적통합도 어느정도 이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명하게 민주군대로서의 자율성 문제는 전쟁통일을 하던지 평화통일을 하던지 한국군에게 가장 중요한 군사통합의 주도권을 갖는 핵심이 될 것이며 외적뿐 아니라 내적통합에서의 주도권도 확립하는 인적구성을 구성하여 미연의 북한의 좌파사상에 의한 군사반란이나 선동과 같은 사상 역침투를 방지하고 내적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위에 언급한 3가지 형태의 문화를 갖고 있는 한국군내의 인적자원들이 구성될 것이며 이러한 구성은 결과적으로 한국군이 지금과 다르게 민주군대 그리고 자율적인 문화와 유연적인 문화 창립을 요구하는 인적구성을 갖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독일연방군처럼 의무병역자원 기준의 신체검사가 지금보다 더 엄격해지는 소위 현재 부사관이나 사관 선발할때의 생도나 후보생들의 신체검사 기준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질적 인적자원을 뽑을 가능성이 높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그런 인적자원들이 자발로 들어오게하기 위해서의 존재는 결국 한국군의 병영문화 개선이 대폭적으로 반영되어야하지만 말이죠.
_M#] 6. 병역복무의 혜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병역복무에 대한 혜택은 당연하게 이루어져야함에서 우리 한국의 극단주의 페미니즘의 판을 치고 인권단체라는 것들이 한국군의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혜택을 사실상 없애버렸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국방부에서 다시 군가산점제도를 부활시키려 했지만 무지몽매하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페미들의 발광적 반발이 있기도 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병역복무에 대한 혜택은 의무병역제 국가에서도 나타나지만 지원제국가에서도 나타나는 일입니다. 특히 지원제 국가들에서는 두드러지는 편이 당연한 이치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군의 경우에도 장교-부사관 복무자에대한 병역혜택이 있는게 사실이지만 병복무 기간병 의무병역자들에게는 현재 페미들의 극성때문에 혜택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통일전부터라도 군복무에 대한 혜택을 주어야하는건 기본적으로 해야할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군복무자에 대한 혜택으로 볼수 있다면.. 인터넷에서 이야기되는 독일이나 대만의 사례나 지원제국가들의 기준을 볼때..
1) 대학장학금 한학기 혹은 1년 면제.
2) 제대비 증대.
3) 군가산점제도.
4) 군복무 경력 인정.
5) 일정기간 세금면제.
이 5개 정도를 적용해줄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이제는 병역자원에 대해서 우대를 해줘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같잖은 페미들의 궤변은 씹어주는 정부의 센스가 특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학 공부는 저도 했으니 함부로 페미니즘 이야기는 하지 않는게 좋을겁니다. 댓글다시는 분들중에요. 특히 한국에는 극단주의 페미니즘이 극성인데 아주 본인은 그거보면서 참 웃겼음. ) 물론 대체복무제 즉 사회복무제가 적용된다면 이들에 대한 차등혜택을 주는 방향을 검토하여 적용함으로서 군사복무를 하는 사람들이나 전의경복무 혹은 경비교도대와 같은 사실상의 군사복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사회복무제도를 하는 사람들의 혜택을 줄이는 차등을 둠으로서 군사복무자에 대한 우대를 병역제도에서 사회적인 인식이 필요하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제가 알기로 독일의 의무병역제도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혜택은 현재 대폭늘려서 병역자원 특히 우수자를 확보하는데 주력해야하고 동시에 차등적인 병역혜택을 줌으로서의 가장 힘든일을 하는 군사복무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경력을 특히 우대하는 방향이 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정착시켜야 한다 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인적자원의 구성만해도 다양한 문화의 인적구성이 요구되며 결국 군대가 민주군대로서 자율성이 높은 군대가 되어야하고 동시에 병역복무기간의 단축이 12개월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할경우의 기준을 보면 대량의 부대에 유급지원병제도와 함께 저는 유급지원병 말고 연장복무 신청이 가능하여 사병들중에 연장복무를 할수 있게 하는 병력도 추가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유급지원병이라는 개념보다는 좀 낮은 단계로서의 개념이고 중복되는 제도이지만.. 독일연방군에서도 1년 연장복무가능하게 하는 사병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의 부대적용이나 부대 특유 훈련과 부대문화에 적응할게 도울 직업군인 겸 고참병 수요확보를 위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급지원병급 대우를 받는 형태가 될것이며 저는 이러한 병사제도들 도입으로 결국 한국군도 독일연방군이나 미군처럼 사병-부사관의 계급의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며 그 변화는 상병을 기준으로 의무병역자원과 모병계열의 병역자원이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상병-병장에서의 장기복무자들은 준부사관 대우를 받는 형태로서 작용하는 걸로 말이죠.
7. 여성의 국방의 의무는?
여성의 국방의 의무는 현재 한국에게 평시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병역법으로 명시된 사항이지만.. 국가의 국민의 3대 의무로 명시된 것은 바로 국방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여성들중 의무적인 국방의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고 이를 문제로 여러가지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국회 송영선 의원의 경우 여성의 지원병제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한 적도 있으며 지난 여성의 병역문제 위헌을 둘때도 이가 논쟁이 되기도 했으며 병역혜택문제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는 독일에서도 나타났고 여성의 병역을 연방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사례가 독일에서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적 사회적 지지도에서는 여성의 군복무를 반대하는 인식이 있지요. 하지만 여성의 국방의 의무 수행은 형평성이 있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볼때 타국이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적용해본다면 이렇습니다.
통일이 아니더라도 근시일 미래에 적용해야할 문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3가지의 선택에 따라서 할수 있게하는 것입니다.
1) 여성에게 일정기간 병역세 부과제도.
2) 일정기간 사회봉사제도.
3) 지원병제.
3가지중 한가지를 택하게 하는 편을 선택하게 하여 병역복무의 선택을 할수 있게하는 방안이라 하겠습니다. 각각 설명을 해 본다면..
1) 여성에게 일정기간 병역세 부과제도.
[#M_더보기|접기|이는 대만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령으로 여성이 일정기간 병역세를 냄으로서 이 병역세를 국방예산으로 충당하고 동시에 이를 장병들의 개인장비나 월급등의 경상유지비에 대체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정인이 군에 나가면 이를 보조하는 보인을 두어서 보조하고 정인의 소요가 안될경우 보인이 정병으로 나갔다는 전례도 있으니 병역세 활용이 가장 높지 않을까 합니다.
18세 이후부터 남성의 병역복무기간의 기준에 맞춘 12개월간 병역세를 내는 방안입니다. 월 20만원씩만 내도 장병들 월급부담은 병역세로 낼수 있을뿐 아니라 남는 돈의 경우 개인장비에서 더 좋은 장비 보급이나 복지비용등으로 활용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일정기간 사회봉사제도.
고등학교때 다들 의무적으로 사회봉사시간을 채운적이 있다는거 아실겁니다. 대학교를 기준으로 여성들의 사회봉사제도를 도입하여 일정기간 시간을 주어서 봉사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독일의 대체복무제중 하나로서 병역기간 수에 맞는 해외봉사활동의 병역인정을 한번 여성에게 적용해 본 형태입니다. 대체복무제에 포함되는 형태도 될수 있을 것입니다.
3) 지원병제.
송영선 의원이 제기한 것인데.. 여성 사병을 지원제로 도입시켜서 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뭐 여기에는 제가 제기한 1안 2안중 일부가 수용되겠지만.. 여성사병의 군내 진출을 도모하는 형태를 보는 형태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여성대대가 있을만큼의 여성군복무율은 높습니다.(거기는 여성도 의무복무제니까요.) 최근 파병활동에서 여군참여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때 한국군도 해외군사활동이 높게 작용되는 파병활동이 대규모적인 활동을 수행하게 될 것임으로 이런 여군 비율이 간부만이 아니라 사병에게도 있다면 여군인력 활용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군 복무자에게는 똑같이 위에 제기된 병역혜택을 주고 안하는 여성은 병역세를 내게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선택할수 있는 형태로 볼수 있게 하지 않을까 합니다.
실제로 저출산 문제의 심각으로 국방부가 실무검토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정도의 여성의 국방의 의무에 대한 형평성에 맞는 형태를 제기를 할수 있고 여성 스스로도 국방참여문제에서 남자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요소를 작용하지 않을까 합니다.
최소한 여자는 애낳는다라는 캐소리 안하게 말이죠. 여자도 의무를 수행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문제인만큼 의무수행이 가장 핵심이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_M#] 8. 북한인력의 병역제도 적용 문제는?
이미 포스팅으로 언급을 했긴 했었습니다만.. 다시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북한출신들은 통일이후 수용하게될 인력은 이미 독일기준으로 통합을 보면 2~3년 계약복무자를 포함해도 5만명입니다. 전군의 5%라는점은 이미 언급드린바 있습니다. 군무원 포함하면 정말 많아봐야 7만명이고 계약복무자가 이제 계약 만료되어서 전부 수용이 아니라 나간다는 기준을 보면 결국 4만명입니다.
하지만 저들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북한인력이 한국군 수용은 전쟁통일을 해도 안되고 평화통을 해도 안됩니다. 바로 북한일대에 한국의 병역법이 적용되겠지만 말이죠. 최소한 비상시가 아닌 이상 북한인력 대부분이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대적인 마인드 인식이 부족.
공산주의 사상과 주체사상을 갖고 있는 사상적 문제.
신체문제.
3가지의 이유상 실질적으로 최소 5년 최대 10년은 한국군의 군사복무 활동의 인력이 제한되거나 거부당할수 있습니다. 이는 어떤 통일을 해서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전환복무제에서도 전의경의 경찰업무 활동에서도 이것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관련 포스팅에서 언급했지만 위 기간동안의 병역자원인력은 군사복무제 보다는 대체복무제 활동이나 전환복무제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력들 수급에서의 병역제도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군사적인 분야가 문화적으로 스며든 북한출신들인만큼 아예 군사복무 활동이 거부당하기 보다는 현재 사관생도나 군내에서의 여성자원들의 수를 제한하는 것처럼 제한인력에 한해서의 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 생도(혹은 후보생)-유급지원병에 조금씩 수용되는 방안과 함께 주로 전환복무제와 대체복무제에 투입되는 병역제도가 확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러한 제한은 일정기간의 과도기 문제의 10년안에 없어져야할 기준입니다.
_M#] 후기.
통일 이후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을 구축하려면 한국의 병역제도는 다양한 선택을 할수 있고 형평성을 적용하는 형태의 병역제도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저는 위에 통일이라는 주제와 함께 근시일적인 미래와 장기적인 미래에 해야할 문제도 함께 나열하여 적용해 보았으며 변혁을 해야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미래의 충격에도 대비하고 유연적으로 대응할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군이 진정한 민주군대이자 선진국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