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시안님의 블로그를 갔다가 흥미로운 주제가 있어서 저도 의견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통일이후 북한출신 주민들에 대해서 병역제도 관련 문제는 한국군의 군사통합 관련에서도 장기적으로 중요하게 봐야하는 사항입니다. 아직 제가 각색해서 올리지 않았지만 과거 이글루스를 할때 통일이후 병역제도나 앞으로의 병역제도 관련해서 이야기해둔게 있는데 그걸 미리 안올렸던게 화근이라는 느낌이군요..(뭐 그래봤자 북한출신 주민의 한국군내 수용문제겠지만요.)
현재 한국의 경우 인구부족의 이제 전세계적으로 높을정도로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애가 안나오면 의무병역제에서도 문제가 되는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여자들 출산을 남자들 병역의무화해서 1인당 2~3인은 무조건 낳게하는 18세때 조기결혼제도를 강제로 도입할수도 없는게 현실입니다.(물론 최악의 경우 가겠지만요.)
근본적으로 저는 통일에 관련해서 이미 몇몇 포스팅에서 언급드린바 있지만 통일은 결국 흡수통일이 될수 밖에 없고 분야에 따른 급진화와 점진화의 통합방안이 나뉠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의 군사통합화 문제는 저는 점진화가 아니라 급진화를 선택해야하는게 필수적이고 당연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거기서의 북한의 조선인민군이라는 대한민국에게 국가로 인정치 않는 북한의 무장집단에 관하여 대한민국은 이를 2군대를 인정하지 않을것이고 동시에 통일에서의 통합과 안보적 안정화를 고려하여 한국군 중심의 흡수통합은 절대적인 선택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장장 110만에 달하는 현역병력을 모두 해체시키고 그에 따르는 장비를 모두 폐기하는데 있어서의 시간과 예싼소요는 큽니다. 그리고 더욱이 북한의 경우 사병부터 들어오는 사관-부사관들의 경우 가족들이 있는 생계형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모두 군에서 내칠수도 없고 동시에 사병들중에도 한국군에 복무하려는 사람도 있으며 아무리 현대적 마인드가 폐쇄적인 체제하에서 당연히 떨어지지만 기술적인 능력등이 있는 인재들은 받아들여야하며 동시에 북한인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북한출신들의 한국군의 사관-부사관-사병(유급지원병 기준)을 받아들여야하며 이중에 군무원으로 이적할 인력과 필요하다면 경찰관 기동대를 비롯한 북한지역의 소방체계 인력등에도 소요될 인력들로 각각 나뉘어서 선별하여 적용할수 밖에 없습니다.(그렇게 안하면 실업자 대량사태 났을때 북한에 관련해서의 불만과 동시에 그들이 갖고 있는 조선민족제일주의사상에서의 열등감에서의 폭발적 문제와 갑작스러운 실업에서의 대처불능의 생계형 존재들도 있고 장차 북한출신들이 한국군에게 이러한 부정적 입장을 갖는다면 훗날 북한출신들을 한국군으로 결국 입대할수 밖에 없는 입장에서의 문제는 크기 때문이죠.
저도 독일의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2~3년 기간병력을 포함한 한국군이 인수할 북한군 출신 현역 병력 인력은 많아봐야 5만명으로 봅니다. 독일군 기준으로서의 기준이기도 합니다만.. 통일한국군의 병력구성기준은 저는 통일이후 기준을 잡아도 루시안님이 예로 드신 윤민혁님의 아이언사이즈 기준보다는 전병관 국방대 교수의 기준은 인구수(통일후)의 0.7~0.8%를 적용과 미 랜드연구소의 기준인 55만명을 적정선으로 보고 있습니다.구성을 본다면..
총병력: 55만
육군: 43만
해군: 6만
공군: 6만
이 기준안입니다. 육군은 기본적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의 센양군구-베이징군구-제남군구의 병력에 대응할수 있는 기점을 두었으며 해공군은 일본과 중국의 기점으로 둔 랜드연구소의 기준을 그대로 따른 형태입니다. 따라서 저기 50만명은 한국군으로 구성하되 나머지 5만명은 북한군 출신으로 구성하고 단기적으로 병력감축을 하게될때 실질적으로 2~3년 선별 과도기 병력이 감축된다면 감축되고 아니면 이들을 구제하여 완전하게 5만명을 운용하는 방식 두가지를 선택할수 있는 방식이라 봅니다. (선자는 독일식이고 후자는 이 기간계약병력을 아예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인수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렇게 될경우 전군에 약 5%정도는 북한군으로 채워질수 있다는 거죠. 국방개혁2020안 기준으로 50~52만명으로 감축한다고 될경우 북한군 출신의 비율은 더 줄어들수 있습니다. 점진적인 군비통제를 한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병역제도에 관해서는 저는 중국위협론을 비롯하여 중국과의 안보적 갈등과 함께 한국의 경제적 사정문제와 독일처럼 안보의식 문제차원에서의 의무병역제를 반영구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무병역제 규모를 대폭 감소하는 방안의 형태가 제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모병병력의 비율을 6:4 이상적으로는 7:3으로 늘려야하는 이유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의무병역제 복무는 지금부터라도 12개월로 줄이고 그때도 중국과의 안보적 상황을 고려하여 12개월 유지나 작금의 독일처럼 9개월로 감축한다음 6개월로 감축하는 방안을 선택할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북한출신들의 한국군의 5%수용을 비롯한 군무원 포함하여 최대 7만명까지 한국군의 사관-부사관-사병-군무원(민간소요 군공무원)을 기준으로 넣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전쟁통일때에는 상황이 다르겠지만 평화통일안에서의 기준을 적용하는 바입니다.
대략적인 형태는 이러하고 평화통일때와 전쟁통일때의 기준을 한번 각각 언급해보려고 합니다. 위에 언급한 기준은 평화통일을 해도 적용되고 전쟁통일을 해도 적용되는 기준안이라서 먼저 서술했습니다.
1. 평화통일에서의 북한인력 확보와 장기적인 북한인력의 병역제도.
다시한번 강조하는 언급입니다만.. 평화통일은 결국 북한의 정치적인 대한민국에게 항복함으로서 얻어지는 흡수통일인 관계이기 때문에 급진적인 군사통합을 요구하는 형태임으로 결국 외형적 성공을 거둔 독일의 방식이 가장 가능성이 높게 설정될수 있는 타당함입니다.
위에 이미 기준안을 언급했습니다만.. 최소 군에서만 2~3년 기간복무계약 병력을 포함하여 한국군은 5만명은 인수할수 밖에 없으며 군무원의 수요 확보를 아무리 많이 잡아봐야 2만명으로서의 추가채용을 적용하여 최대 7만명을 선별하여 인수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들 인원은 전부 채용할 가능성은 저는 극히 희박하며 이미 루시안님의 글에서도 독일에서의 기준이 있듯이 재교육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결국 장기적인 채용이 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3년 계약기간복무병력이 5만명중 50%를 차지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군의 실질적인 인원수급은 정말 많아봐야 7만명이라는 계산보다는 현실적으로 4만명(군무원 포함)입니다.(솔직히 신체기준에서의 탈락자들만 저는 수두룩 할것같다는 생각뿐입니다.)
그러나 독일의 예가 있듯이 동독출신 사관-부사관들의 민주의식 부족과 임무형 전술체계의 부족이해등의 여러가지 능력부족은 곳곳에서 나타났듯이 이들 역시 한국군의 무기체계부터 전술지휘체계와 근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부적응할 가능성의 모습들의 문제를 나타날수 있습니다. 또한 사상적으로 워낙 세뇌교육을 받아온 그들이기 때문에 좌파성향의 문제에서의 과거 한국군내에서의 좌파성향 군인들의 군사반란 문제 관하여 경험했던바 있기 때문에 이들의 감시문제도 또한 한국군의 조직문화내에서의 문제로 다가올수 있습니다.
또한 병역제도를 그대로 한국군의 기준을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출신들의 통일이후 바로 재입대가 가능하다는 점도 결국 적용대상이 되겠지만 사병들의 경우 단기복무병력이기 때문에 현대전 이해 부족은 집중교육으로 그래도 아쉬운대로 써먹을수 있어도 직업군인계열의 경우 문제가 나타날수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한다고해도 말이죠.(물론 이들이 제대로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게 한국군 조직문화의 유연적 개선과 함께 군사사회복지의 포괄적인 도움과 적용이 뒷받침되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차피 한국군의 병역제도가 북한에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저는 의외로 그대로 적용해도 평화통일시에서의 북한출신들이 들어가기에는 매우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본적으로 평균키가 한국인의 2008년 기준은 173cm이지만 북한인들 평균키는 한국인들의 160cm때의 존재도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기간 그들의 영양문제때문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바로 적용한다해도 한국군에 병역자원으로서 들어올 북한출신은 상당기간 적을수 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키를 비롯하여 영양실조 문제에서의 그들의 의식주 개선이 적용될때까지의 현실에서의 문제적용은 그대로 적용해도 결과적으로 상당기간정도는 한국출신들이 대부분 병역활동을 할수 밖에 없다라는게 저의 판단입니다.
최소한 사관-부사관의 선발에서의 기준을 봐도 키를 비롯하여 건강문제가 있다면 선발에서 탈락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본다면 앞으로 사병들의 군사복무자에 관해서의 기준도 독일연방군만큼 까다롭게 적용될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기준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한국군의 병역제도나 모병제도의 선별기준안을 따른다 할지라도 북한출신들의 수요는 매우 적을수 밖에 없으며 동시에 루시안님께서 주장하신 그들을 특별히기간동안 병역면제특례존재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선발기준은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는 군대라는 집단의 보수성과 과거 사상에 의한 군사반란과 하극상의 경험에서의 북한인들의 증명되지 않은 사상문제에서의 변수로서의 일정기간 배제도 분명하게 있으며 그들이 어느정도 2차적 욕구를 하면서 현대적인 시각을 갖고 활동하는데에서의 적용 기준도 그대로 고스란히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물론 그 전에 근본적으로 현재 탈북자들에게도 적용하지 못하는 병역제도를 적요하는등의 군의 개방성문제도 있는 셈이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저는 이 기간이 20년이 아니라 10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한국의 전체적인 통일의 과도기 기간역시 10년은 되면서의 적용을 시작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죠.또한 어차피 이제 군사복무자에 대한 독일식과 같은 엄격한 선별방식을 통한 대우문제도 고려해야할 사항으로서 적용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굳이 전면징병을 한다할지라도 과연 북한출신중 위 기준에 의거하여 10년간 얼마나 선택될지는 전 미지수로 생각합니다.
선발에 대해서는 이 정도이고 그들의 한국군 적응문제를 고려하고 싶습니다. 물론 한국군의 조직문화가 비공식적인 문화도 변해야하는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 현재 우리사회에 아직도 탈북자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회적인 시선이 그들에게 곱지 못하고 차별적 인식을 갖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군의 경우 현재 탈북자들이 군복무를 하지 못하게 처음부터 군면제기준에 적용하고 있을정도입니다. 그리고 몇몇 언론에서 나타났듯이 탈북자들 인터뷰에서 직장이나 학교에서 탈북자라는 시선을 곱지 못하게 보고 특히 그들의 말투의 문제때문에 청소년 탈북자들의 경우 학교에서 괴짜취급이나 왕따를 경험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과연 북한군에 복무하다가 적으로 교육받던 세뇌된 집단이 군복바꿔입고 북한군과 다른 환경의 직업환경에 있는 적 -국군-에서 제대로 국군의 장교로서 부사관으로서 병사로서 복무할수 있는가의 여부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독일의 사례에서도 있듯이 부정적으로 보일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의 한국사회의 탈북자들의 적응에서의 문제만해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사회구성에서 가장 보수적인 조직문화와 성향을 보이는 군대라는 집단에서 북한군 출신들의 활동은 더 어려울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민주군대를 표방하면서도 아직도 민주군대가 되지 못하고 있는 한국군에서 말입니다.(엄연하게 냉정하게 독일연방군과 미군을 비교해봐서 아니라고 자신하실분 반박댓글 다신다면 환영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민주군대이고 개방적인 지휘체계를 갖는 독일군의 사례를 볼때 부적응자를 속출시킬수 있는 현 한국군의 조직문화를 전면개편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소수자들 앞으로 더많은 인력이 들어올 인력들이 동일한 문제로 하지 한국군에서 부적응모습을 보이지 않게 한국군의 조직문화가 공식-비공식적인 문화가 변화할 필요를 역설하게 하며 동시에 이를 최대한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게 바로 군사사회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루시안님이 지적하셨고 윤민혁님의 소설에서의 설정의 기준안이기도 하지만 북한인들의 현대적 마인드인 인권을 비롯한 문제에서의 부족한 마인드는 결과적으로 군사사회복지라는 개념에서의 집단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들에게 배움을 주는 방안을 프로그램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일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군에 군사사회복지가 적용되고 있지만 아직도 초급수준밖에 안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때 통일후에 들어올 북한인력자원들에 대해서의 한국군에 적응하기 위한 현대적 마인드라는 개념을 스스로 배울수 있게 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전술마인드에 대해서는 한국군것을 교육받고 그들역시 토론문화가 의외로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이용한다면 창의적인 전술과 지휘체계 역량을 갖을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훈련의 경우에도 기존의 군복무자들의 경우 한국군과 비슷한 수준을 받은 인력들이 결국 선별될수 밖에 없고 설령 신병들로 들어오는 병력들도 맞춤형을 제안받음으로서의 활동을 복무할수 있다면 이를 커버할수 있지만 근본적인 마인드의 문제나 부적응 문제는 미군이나 독일군과 같은 서방군대에서 유효한 군사사회복지를 이용하는 방안을 통해서 그 부족한 현대적 마인드를 개선시키는 문제가 필요하며 동시에 한국사회를 비롯하여 한국군 내의 탈북자가 근무할수 있는 여건과 그 탈북자들에 대한 시선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시켜서 그들이 그런 비공식적인 문화에서의 문제로서의 부적응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합니다.
독일연방군의 경우 부적응문제가 선별된 인력에서만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어도 전군에서의 이들간의 갈등의 불화로 가지 않은 이유는 근본적으로 민주군대의 정착과 군사사회복지적용등의 여러가지 긍정적인 문화창출이 지속되어왔기 때문이라는 점을 본다면 통일에서의 이러한 대비는 한국군의 실질적인 개혁을 요구받는 셈도 포함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군사복무를 하지 않는 북한 젊은 병역자원들의 경우 저역시도 현재 한국에 아직 남아있는 전환복무제(전의경-의무소방-기간산업체등)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수 있고 통일후에 나올수 있는 대체복무제에 적응하는 방안도 분명하게 적용할수 있습니다만.. 여기는 군사복무만 언급드리는 바입니다.
2. 전쟁통일에서의 북한인력 확보와 장기적인 북한인력의 병역제도.
전쟁통일에 의했을경우 실질적으로 북한군 출신들이 군사통합에서 들어올 가능성은 아예 배제되거나 들어온다 할지라도 1만명 미만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쟁통일에서의 북한인력의 병역제도 문제는 두가지가 제안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군사복무를 제외한 북한지역 재건에 동원되는 건설기간인력 복무(오늘날 기간산업체와 같은 맥락임)
2) 군사복무를 허용하되 그 수를 제한하고 점진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늘려가는 방안.
이 두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전쟁통일을 했다면 북한인들의 의식문제에서 한국군의 적대감은 최소 3~5년간은 지속가능될수 있습니다. 한국군의 민사작전 실패나 북한의 저항세력의 장기화로의 북한 안정화가 장기화될경우 위 기간은 길어질수 있지만 최소한 안정화라는 과도기 기간에서의 3년정도는 그들이 갖고 있던 남조선에 대한 적대감 문제는 클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때 병역제도는 그대로 적용하되 10년간은 특별화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위에 평화통일에서 지적된 신체검사 문제도 있고 정신검사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근본적인 적대적 인식과 사상문제의 갈등이 사실상 증폭되어서 나타난 전쟁통일이라는 점에서 결국 최대 10년간의 군사복무에 관해서의 북한출신자들에 대한 접근은 제한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 기준안에 대해서 설명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 형태입니다.
1) 군사복무를 제외한 북한지역 재건에 동원되는 건설기간인력 복무(오늘날 기간산업체와 같은 맥락임)
[#M_더보기|접기|근본적으로 한반도에서 전면전 우리가 먼저 선제타격(예방전쟁)을 수행하던지 선제공격을 하던지 아니면 먼저 맞더라도 북한의 대부분의 전지역은 실질적으로 초토화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인구밀집지역이라도 말이죠. 따라서 북한지역재건에는 많은 젊은 건설인력들이 요구됩니다. 이미 윤민혁님의 -제2차 한국전쟁-이후를 배경으로한 소설인(언제 나올거냐고요?)-아이언사이즈-에서 보듯이 구 인민군을 재규합하여 공병과 건설지원단으로서의 활용을 볼수 있듯이 재건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한 저는 5년은 바라볼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의 전환복무제에 있는 기간산업체의 기준안을 적용하여 북한출신 주민들에게 재건과 함께 일자리 확보를 통해서의 남하를 저지할 방안중 하나로서의 기간 재건활동목적의 병역복무를 제안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설령 아이언사이즈대로 인민군이 설령존재해도 반란은 일으킬수 없는 경무장이나 아예 반란도 못하는 비무장상태에서의 병역활동에 전념시킬수 있을뿐더러 불온의 움직임도 방지할수 있고 북한인들 스스로가 다시 재건을 하면서의 일을 하는 법 즉 자본주의 사상과 환경이 뭔지를 배우게 하는 방안으로서의 적응문제도 볼수 있는 병역복무이행문제라는 점을 고려할때 전쟁통일로 인하여 적대감이 강한 북한주민들에게 병역복무를 시키는 대책중 하나로서 작용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군사복무를 허용하되 그 수를 제한하고 점진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늘려가는 방안.
한국군의 병역제도를 북한전역에 적용함으로서 군사복무는 허용하되 사관-부사관-사병(유급지원병과 의무병역자원 둘다 포함) 선별에서의 그 수를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근본적으로 사상검증이라는 재교육프로그램은 출신에 의하여 거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현재 사관생도 선별에서 여성사관생도의 수를 제한하는 방식처럼 제한을 두는 형식입니다. 물론 그외 나머지 인력은 위 1)안의 적용을 그대로 방안을 적용하거나 루시안님이나 -아이언사이즈-처럼 특별면제대상세대라는 기준하에서의 적용을 갖출수 있어도 제한을 둠으로서의 포용정책을 갖추는데 한국군이 못했다면 점진적으로 할수 있는 방안을 갖추는 인력과 활동이 가능한 수준의 인력확보를 통하여 인력충원을 통해서 북한인들도 한국인으로서 정당한 군복무를 받고 대우를 받는다라는 인식을 갖출수 있게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 두가지는 평화통일에서도 적용될 사항이기도 하지만 전쟁통일에서의 적대적 문제에서 북한인들의 집단주의에 의한 사상갈등(전쟁으로 인한 적대감 문제)에서의 폭발적 활동을 억제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_M#] 후기.
루시안님의 블로그를 요즘 자주가면서 관련 글들을 읽어보는 재미를 붙이고 있습니다.(댓글달았지만 밀리터리 군사무기 네이버 카페에 미리 올리셨던 글들(즉 블로그에 없는 글들)도 블로그에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기도 합니다.)
한번 오랜만에 통일후 군사통합 관련해서의 언급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루시안님의 글을 보고 나서 말이죠. 북한인력의 군사통합에서의 활용문제 즉 과도기에서의 북한 인력 활용 문제의 성공적인 조직을 한국군이 갖추고 그들이 부적응을 최소화할수 있는 방안은 한국군의 조직문화개혁과 군사사회복지의 대폭적인 적용과 유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 과도기 인력이 제대로 한국군에게 긍정적인 활동을 할수 있어야만 사회를 구성하는 군대라는 집단에서의 특히 보수적인 집단에서의 성공의 파급효과는 통일의 내적통합에서의 성공을 기원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과도기에 실패한다면 결국 내적통합의 길은 멀고도 험하게 작용하게 되겠지만요..
결과적으로 한국군에 북한출신자들의 활용문제는 한국군이 얼마나 서방군대에 특히 독일연방군과 미군과 같은 민주군대에 접근해있는가입니다. 유형전력말고도 무형전력들인 조직문화들이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