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남성에게만 병역의무 부과, 전원일치 합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3/10/0200000000AKR20140310171600004.HTML?input=1195p


사실상 현재의 병역법 제3조의 


남자만 징병


조항을 합헌으로 일치한 판결이긴한데.. 솔직히 판결의 사유에서 웃긴게..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제일 웃겼음.. 우선적으로 여성의 임신+육아가 병역법에 병역의 의무로 조항이 있는지 여부가 분명히 없는데 이를 언급하여 제3조 1항의 징병은 남자만 가능함이라는 조항의 합헌일치 자체가 그러면 군가산점제도당시에 위헌판결 내린 사항은 뭘로 해석해야하는거죠? 남자만 병역이 가능하다면 그에따르는 공무원 가산점제도는 징병이 가능한것이 남자일뿐이니까 당연히 군대를 복무한 남자에게 가산점주는게 당연한거 아니던가요?


게다가 병역법에 어디에 여자는 병역의 의무를 징병대신에 임신+육아활동이 의무로 되어있나요? 사유를 들고 싶으면.. 차라리..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상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많기에 남성만의 징병이 합법하다.


라고 하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왜 저기에 얼토당토하지 않는 임신-출산-육아 문제를 연계한거죠? 임신하고 육아가 언제부터 대한민국 여성한테 의무사항이었나요? 관습적 사회규범상 그래왔지만 페미니즘+쉐미니즘 드립질로 그건 개소리가 된 현실속에서요? 


당연하게 병역법 제3조 1항 문제는 저도 헌재의 판결 존중합니다. 징병문제는 당연한거에요. 여성 전투인력 냉정하게 말하면 허약한 남자병사보다도 떨어지는 편입니다. 잘 훈련된 여군도 상대적인 편이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부터 지금까지 전쟁터에 징병대상이나 병사의 대상은 남자가 맡아온 이유고요. 따라서 남성만의 징병문제는 분명하게 국가적 안보차원이나 그동안의 관습차원에서의 사항 실제 전쟁을 위한 목적의 군대의 효율적 인원구성상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헌재에서 이 판결의 사유로서의 사유 문제는 동의가 안되네요. 저 논리대로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여성은 무조건 조혼+결혼을 해서 아이를 둘이상은 낳아야한다는 소리잖아요? 병역법에 명시를 해야하고요? 그런데 왜 안하죠? 그게 인권문제로 안된다면 군가산점제도 사항 위헌판결난거 번복해야하잖아요?  저 판결에 대해서 전 헌재가 병역법에 여자의 임신-육아행위를 넣게 하던지.. 아니면 자신들이 위헌판결낸 군가산점제도에 대해서 오류인정및 수정을 하던지 양자택일해야할 문제 같은데요? 상대적 평등은 이럴때만 적용하고 왜 그때는 적용 안된건데요?


남자라서 희생해야한다고요? 그게 양성평등임? 


간단요약..




이게 당연하게 여성에게 징병이 의무가 아닌데.. 왜 병역법에는 아래것이 없나요?




임신+육아활동을 병역법에 넣으시던가..

안넣어놓고 그런소리를 하시나요? 아니면..




이거 위헌판결 때린거 당연하게 상대적 평등대로 위헌판결 잘못된것임을 인정하시는게 좋은거 아님?


병역법 3조에 대한 결과는 맞으나.. 사유가 결과에 맞지 않으니 쓴 포스팅입니다.

군복무가 경력대우에 당연히 들어가는게 보통이지만 그거야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에게 해당되잖아요? 대기업 일부나요? 그리고 경력대우야 원래부터 해오던거니 상대적 평등 사항도 아니고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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