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軍 인권보호·구제, 아직 갈 길 멀다
뭐 뻔한거 계속 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사실상 현재 계류중인 군인복무기본법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식의 애매한 형태보다는.. 독일처럼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법인지 행정규칙인지 알수 없을정도로 세밀하게 하면서 동시에 군사사회복지법을 분명하게 만들어서 통과시켜야 저런 문제에 대해서 극복을 할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사회복지도 그렇지만.. 청소년들의 대부분들이 선생님이 아니라 친구에게 의존문제를 보면 군대는 더 심하죠. 솔직히..윗고참한테도 말하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결과적으로 대대단위 혹은 중대단위에 최소한 대대의 경우에는 군사사회복지사가 3~4명.. 중대단위의 경우 2명정도를 배치하여 인권보호와 고충상담등의 프로그램을 전개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대대단위에 군사사회복지사 1~2명만이라도 배치하는게 최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문제는 사실 한국군이 여전히 군사사회복지가 사병에게 미비하다는걸 보여주는 후진성입니다.
코리안타임이라고 들어본적 있지요? 그것과 마찬가지의 불명예스러운 것이라는걸 인지해야합니다. 세상에 도대체 어느 G20국가중에 한국군같이 군사사회복지가 미비전무한 국가가 어디있으며 이런 말같지도 않은 병영문화와 징병제를 운영하는 국가가 어디있을까요? 냉전시대 독일군 반만 따라가도 오히려 지지를 받을겁니다.
P.S 사진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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