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에서는 선제타격이라는 대신에 예방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한번 군사적 개념으로서 선제공격과 선제타격의 혼용과 중첩 그리고 차이점을 보실수 있는 글입니다.
최근 북핵문제및 북한의 장사정포의 위협문제로 제기된 사항이 예방전쟁 개념의 선제타격인 만큼.. 개념적인 문제에서 알아두시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선제공격 용어와 개념의 기원
1. 'Preemption'용어의 기원
선제공격의 영어 표기는 "Preemptive Attack"이다. 이 용어가 최근 미국 대외정책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세상에 주목을 받은 것은 불과 반세기 정도 밖에는 되지 않는다. 미 육군 중령 John Mark Mattox(UnitedStates European Command)는 미 공군사관학교 세미나에서'Preemption'은 16세기 후반에 라틴어에서 파생되어 시간적으로는 오래된 용어이지만 전쟁과 관련되어 사용된 것은 20세기 중반에 들어서라고 했다. 또한 그는 20세기 이전 'Preemption'의 가장 보편적인 의미를 재산 획득과 관련된 행위로 사용되어 왔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웹스터 사전은 이 용어의 어원을 한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라틴어인 prae(before; 이전에, 앞선)와 emere(to buy or purchase; 구입하다)의 합성어 Praeemptus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콜린스 사전 역시 이 용어를 설명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즉 합성어인 Praeemptus의 의미는 '선매(先買)'또는 '타인이 그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구입할 수 있는 권리인 선매권(先買權)'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Praeemptus가 어떻게 전쟁과 관련된 현재의 'Preemption'의 의미로 변형이 되었을까? 각종 사전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해보면 물질문명을 비중에 둔 서구사회답게 경제적인 의미에서 시대상황의 필요에 따라 발전한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즉 갑작스럽게 군사용어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상류계층의 경제용어에서 일반시민의 용어로 사용되면서 보편적인 용어로 자리 잡혔고, 이후 필요에 의해 군사적 의미로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옥스퍼드 사전에 의하면, 1610년 영국여왕이 귀족들에게 물품, 식량 등을 선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때 사용한 용어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웹스터 사전은 1857년 미국의 언론보도 내용을 통해 미국의 법률이 땅을 소유하지 못한 시민들에게 선점권을 부여하는 기사 예문, 1885년 미국정부가 비양심적인 이주자들의 몇몇 지역에 대한 선점을 경고하였다는 예문에 이 용어가 사용되었음을 소개하였다. 추가적으로 웹스터 사전은 1913년 어떤 사람이 공원에 소풍을 왔다가 공원에 미리 온 다른 가족에게 벤치와 테이블을 선점 당했을 경우에 'Preemption'이 사용되었음을 기록함으로써 이전보다 의미의 보편화를 유추할 수 있게 하였다. 즉 이러한 의미는 20세기 초에 접어 들면서 '나와 타인이 동일한 관심분야를 갖게 되었을 때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의 의미로 사용되면서 보편적인 용어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이렇게 'Preemption'용어의 보편적인 사용은 핵시대의 도래와 함께 군사분야까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군사적으로도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상대방이 먼저 행동할 것이라는 확신과 증거'에 따라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나는 상대방보다 먼저 실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결국 'Preemption'은 최초에 전쟁 이외의 뜻으로 사용되다가 핵시대의 도래와 동시에 필요에 의해 선제공격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버나드 브로디(Bernard Brodie)가 1959년에 출판한 Strategy in the Missile Age의 내용을 들 수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소련의 핵무기 개발로 인해 적극적이면서도 정당한 차원의 전쟁수행 방법을 구분하기 위해 'Preemption'에 관해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몇몇 용어는 예방전쟁 개념과 일치하지 않아 심각하게 논의된 일부사례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용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군사기획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위 "선제공격"이라고 불리는 이 개념의 독특한 특징은 미국에 의한 소련에 대한 전략폭격, 즉 소련이 미국에 대한 전략폭격을 하기 위해 군사적 행동을 시작한 직후 소련의 폭격임무 완수 이전에 미국의 전략폭격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소련의 폭격이 개시되기 이전에 미국의 폭격이 시작된다면 더욱 바람직하다.」
이후 냉전시대의 도래와 핵 군비경쟁에 따른 'Preemption'의 사용은 빈번해 졌으며, 정의의 전쟁 수행 차원에서 대표적인 용어로 자리를 굳히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Preemption'개념의 기원
'적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명백한 증거에 근거하여 개시하는 공격'인 'Preemption'개념의 기원은 이 용어에 내포된 '정당방위' 개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당방위' 개념은 법적으로 정의된 개념이기 이전에 인간의 자기 보호를 위한 개념이므로 오래전부터 존재한 개념이다. 따라서 이 개념의 주체가 국가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가 'Preemption'개념의 기원을 도출할 수 있는 논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 단위의 정당방어 개념의 기원은 문헌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제한적으로 '정의의 전쟁론'의 각 시대별 무력사용의 정당성을 통해 국가수준의 정당방위 기원을 엿볼 수 있다.
고대 중국의 전쟁 정당성은 인(仁)과 예(禮)에서 벗어나는 것을 응징하는 것이고, 로마는 전쟁 정당성의 기준을 '로마사제단의 법(fetial law)'에 의해 결정하였으며, 중세시대의 전쟁 정당성은 아우구스티누스(Aurelius Augustinus, AD354-430)와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AD 1225-1274)의 영향으로 종교적 관점과 일정 조건에 따라 결정되었다. 근대에 접어들면서 전쟁의 정당성은 알베리오 젠틸리(Alberio Gentili, 1552-1608)등의 영향으로 종교적인 관점보다 자연법적인 관점에서 찾게 되었다. 이처럼 각 시대의 전쟁의 정당성은 그 시대를 지배하는 제도적 틀이나 종교적 가치관등의 문화적 특성을 통해 평가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중세와 근대를 거치면서 국가수준의 정당방위 개념은 문화적 특성에 따른 자국중심주의에서 자연법에 근거한 객관성 있는 개념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객관성은 18ㆍ19세기에 들어 보편화될 수 있었다. 즉 근대의 제국주의의 대두로 말미암아 국가간의 잦은 마찰이 정당방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해석을 가능케 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의 시초가 미국의 국무장관인 다니엘 웹스터(Daniel Webster)의 외교문서였다.
이 외교문서는 1837년 영국군이 미국 함정을 침몰시킨 것에 대한 유감을 담고 있다. 영국군은 미국의 증기선 캐롤라인(Caroline)이 캐나다 내에 반역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 미국의 내수(內水) 내에서 이함정을 격침시켰던 것이다. 미국과 영국은 뜨거운 논쟁을 펼쳤지만 외교문서를 교환하면서 잠잠해졌다. 미국의 국무장관 웹스터는 이 외교문서에서 정당방위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심사숙고할 만한 여유가 없고, 다른 수단을 선택할 수 없으며, 저항할 수 없고, 긴박한 것을 말하며, 어떠한 것도 비이성적이고 극단적이어서는 안 된다, 즉 이러한 행동을 함에 있어서 자기방위 필요성에 의해 정당해야 하고 제한적이어야 하며 명백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1842년 이러한 정당방위 해석을 기초로 먼저 해를 입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앞을 내다 본 자기방위(anticipatory self-defence)'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는 많은 논쟁을 불러왔다. 이 논쟁은 대부분 어떻게 위협으로부터 먼저 해를 입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후 제1차 세계대전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던 1914년 당시 미국의 전쟁성 장관이었던 엘리후 루트(Elihu Root)는 오늘날 논쟁이 되고 있는 개념과 유사한 "자국을 보호하기에 너무 늦어버린 상황을 예방하여 자국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주권국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개념은 당시 세계열강들이 외관상으로 전쟁의 명분을 찾아서 나름대로 정의로운 전쟁을 하길 원했으므로 정당방위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강대국들은 실질적으로도 정당방위 명분에 충실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그 이유는 핵무기의 절대적인 파괴력 때문이었다. 미국은 먼저 핵무기를 개발하고 독점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소련의 재빠른 추격으로 핵무기의 독점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미국의 강경파는 1949년 소련의 핵무기 개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핵시설을 공격하고자 했으나 미국 현역장교들이 도덕성 결여를 이유로 반대하여 소련의 핵무기보유는 묵인되었다. 이후 진행된 미ㆍ 소 양국의 핵무기 경쟁은 폭력의 수준을 폭력 그 자체의 위력이 아닌 전쟁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의식의 전환으로 이어졌고, 이 때문에 무차별적 전쟁보다는 위협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고 명분이 있는 정당방위 차원의 전쟁에 무게가 실리게 되었다. 즉 핵무기의 대량 살상능력이 강대국들의 군사적 상징으로 변모하는 과정속에서 'Preemption'은 적의 핵 공격 징후를 인지한 상태에서 자국을 보호한다는 명분에 입각한 정당방위적인 개념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제 3 절 선제공격ㆍ예방전쟁ㆍ기습 개념의 상호관계
1. 선제공격(Preemptive Attack)과 예방전쟁(Preventive War)
가. 선제공격
선제공격은 "적의 군대가 공격을 개시하려 하거나 막 공격을 시작한 것을 탐지한 국가에 의해서 개시되는 공격"을 말한다. 이 정의에서 보듯이 선제공격이란 침략적 의도로 행하는 공격과는 다르며, '내가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적 상황 때문에 취하는 방위적 행동'이며, 그 시기는 통상 적의 군대가 막 공격을 개시하려 하거나, 막 공격을 개시한 것을 탐지한 측에 의해서 실시되는 것이다. 즉 먼저 행동하려는 충동, 선제하려는 경쟁은 어느 일방의 침략적 성향이나 부도덕한 성향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어지는 전쟁이며, 그것은 생존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행동으로 하나의 방위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바는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냉전시대인 1981년 이스라엘이 이라크를 공격한 '오시락 원자로 폭격'사례, 탈냉전시대의 1998년 8월에 미국이 크루즈미사일로 수단의 화학무기 시설 폭격사례와 2001년 9ㆍ11이후 아프카니스탄에서 대테러전쟁으로 감행된 '항구적 자유(Enduring Freedom)'작전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나. 예방전쟁(선제타격)
예방전쟁은 "전쟁의 발발이 당장 급박한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조만간에 일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긴장 속에서 적이 유리한 전략태세 하에서 전쟁을 개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보다 앞서서 개전하는 전쟁"을 말한다. 즉 예방전쟁이란 양국 간의 군사력 균형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일국이 적에 대한 공격을 시작함으로써 전쟁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동기가 있는데, 하나는 적에 비해 아측의 능력이 어느 시점에서 판단하여 강하다고 느껴질 때 바로 그 시기를 이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양측의 전력이 현재로서는 대등하나 앞으로 아측의 군사력 균형약화라는 우려 속에서 개전의 결심을 하는 경우이다.
결과적으로 예방전쟁은 전쟁을 궁극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여기고, 환경이 아직 아측에 유리할 때에 먼저 시작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예방전쟁을 개시하려는 결정은 현재의 상황에서 그것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평가에 입각한다. 다시 말하면, 예방전쟁은 현재의 전망에 관해서는 낙관주의적이지만 미래에 관해서는 비관주의를 나타낸다. 그것은 내일의 파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록 오늘은 전쟁을 치르되 그것이 미래의 붕괴보다는 더 가벼운 희생을 치르기를 결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점에 있어 선제공격의 개념과 다른 것은 선제공격은 '전쟁이 적의 기선에의해서 발생'하는 것에 비해 예방전쟁의 공격은 상대방보다 아측이 전쟁불가피성을 더 긴박하게 인식하고 전쟁을 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또한 외관상으로는 적의 공격 가능성이 상당한 시간 후에나 있을 것을 가상하기에 그 시간 간격이 긴 점이 차이이나, 그 근본적 차이는 전쟁수행 의도인 것으로 양측의 군사력 균형이 현재는 아측에게 유리하지만 장차 타방에게 유리하게 전환될것을 우려하는 입장에서 미리 타방의 전쟁잠재력과 현존 전력을 붕괴시키자는 행동이다. 이러한 면에서 선제공격은 국제적으로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반면, 예방전쟁은 '과잉방위'로서 부당한 군사행동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있다.
다. 선제공격과 예방전쟁의 차이점
선제공격과 예방전쟁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시간면에서 선제공격은 상대방의 행동인지와 동시에 아측의 대응이 필요하므로 상대방에 대한 행동예상시간은 짧고, 예방전쟁은 아측의 공격결심에 따라 수행되므로 상대방에 대한 행동예상시간은 길다.
둘째, 의도면에서 선제공격은 임박한 적의 공격을 무력화하고, 즉각적으로 행동을 개시하지 않으면 아측이 패배할 것을 인식하고, 아측의 군사력을 활용하기 위해서인 반면, 예방전쟁은 군사력의 균형이 파괴되는 것을 우려해서이다.
셋째, 방법면에서 선제공격은 적의 기선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적의 공격이 막 개시할 때나 적의 초기공격이 실시되는 중에 행동하는 것이고, 예방전쟁은 선행보복 측면이 강하다.
넷째, 전쟁을 결정할 경우로서 선제공격은 최종적 절망의 순간이나 적의 공격 행위 발생이 확실한 경우에 전쟁을 결정하고, 예방전쟁은 현상유지 측면이 강한 것으로 ①갑작스런 지위 하락, ②예방전쟁이 아직도 자국??유리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③현재의 전망은 낙관적이고 미래의 전망은 비관적일 때 전쟁을 결정한다.
다섯째, 공격의 목표 측면에서 선제공격은 상대방이 이미 개시한 행동에 지향하고, 예방전쟁은 상대방이 하려고 하는 행위나 할 의도를 나타내는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즉, 상대방의 의지를 저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측면에서 선제공격은 적의 공격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확실성 때문에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예방전쟁은 예상되는 적의 행동에 관한 확실성이 적기 때문에 그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2. 기습(Surprise)
기습은 '적이 예상하지 않는 의도, 시간, 장소, 방법으로 군사적 행동을 실시함으로써 적의 의지와 역량이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화하는 과정과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기습은 상대의 지휘통솔 및 전투수행 능력을 괴멸시키고, 강력한 심리적 효과를 발휘하여 전투력의 우위를 획득할 수 있는 뛰어난 수단이 되는 것이다. 즉 기습을 달성한다는 것은 결국 미처 대응태세가 되어 있지 않은 상대의 심리적 균형과 안정을 파괴하여 작게는 전구적 수준의 승리를, 크게는 전쟁의 근본적인 승리를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기습은 수준에 따라서 전략적 기습과 전술적 기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략적 기습은 국가안보의 차원과 군사전략적 차원을 포함하며, 기습을 함으로써 적의 국가이익과 목표에 타격을 줄 수 있고, 군사전략의 실행에 막대한 지장을 유발시켜, 궁극적으로 전쟁의 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전술적 기습은 전략적 기습의 하위차원으로써 통상적인 기습의 의미를 적용하며 하나의 전구수준에서의 비교적 단기간의 효과를 가지는 기습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기습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전략적 차원에서 기습은 전쟁의 명분보다 일단 국가가 결심한 전쟁의 승리를 위해 국력을 결집하여 적이 예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다. 즉 전략적 기습은 국가의 정치, 사회, 기술 등을 결합하여적의 고정관념을 붕괴시켜 궁극적인 승리를 달성하는 획기적인 전쟁수행방법의 변화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전술적 차원에서 기습은 전구수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위한 전술적 능력을 바탕으로 수행되는 것이다. 즉 전술적 차원의 기습은 전구를 담당하는 지휘관과 부대원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적의 전투의지를 분쇄시켜 전투의 승리를 이어가는 초기의 전투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전략적ㆍ전술적 기습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의 특징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해볼 때, 기습은 전략적 차원에서 국력결집을 통해 창출되고, 전술적 차원에서 전투를 담당하는 부대원의 기지를 통해 나타난다. 결국 기습은 적보다 우세한 위치에서 전쟁을 승리하기위한 수단 중에 하나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3. 선제공격ㆍ예방전쟁ㆍ기습의 상호관계
그렇다면 선제공격, 예방전쟁 그리고 기습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첫째, 개념적인 면에서 선제공격, 예방전쟁 그리고 기습의 관계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선제공격과 예방전쟁은 개념상 엄연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은 어느 개념이 더 포괄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선제공격의 등장배경에는 예방전쟁의 비도덕성을 배제하기 위함이 있으므로 상호 중첩되는 부분은 존재한다. 즉 선제공격의 전제조건인 상대방에 대한 '임박한 위협'의 모호성으로 인해 예방전쟁과 중첩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방전쟁은 '다가올위협'에 대한 무력사용이고, 선제공격은 '임박한 위협'에 대한 무력사용이므로 '다가올'과 '임박한'의 기준이 무엇인지, '위협'이 무엇인지에 따른 혼란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점은 뒤에서 논의할 선제공격의 논쟁점이 되는 부분이다.
한편, 기습과 선제공격ㆍ예방전쟁의 개념상 관계는 광범위한 개념과 협의의인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선제공격과 예방전쟁은 국가안보에 위협을 끼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응개념 중의 하나로써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정책결정자 수준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기습은 선제공격과 예방전쟁은 물론이고 하위개념의 전투에서도 주도권을 잡기위해 사용되는 개념이다. 즉 국가 정책결정자의 결정에 따라 국가의 전쟁지휘부부터 단위부대의 지휘관까지 당면한 위기에서 주도권을 잡기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선제공격과 예방전쟁은 광범위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고, 기습은 이들 개념의 결정여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협의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수단적인 면에서 선제공격, 예방전쟁 그리고 기습의 관계이다. 선제공격과 예방전쟁이 광범위한 개념이라면 기습은 선제공격과 예방전쟁의 목표를 달성하기위한 협의의 개념인 동시에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습과 선제공격, 기습과 예방전쟁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선제공격의 수단면에서 기습과의 관계는 '임박한 위협'에 따라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상대방의 확고한 침략 의도를 간파하고 전쟁을 감행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물리적 공격이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여 전쟁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에, 선제공격은 적이 먼저 나에게 공격을 가하기 전에 기습을 통해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공자 입장의 기습을 유발시킨다. 후자의 경우에, 선제공격은 상대방의 기습에 대응하는 방자의 입장에서 적의 기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자국의 피해를 방지하고 곧바로 전쟁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위한 기습은 선제공격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선제공격의 경우 최초 무력사용의 의지가 자위권 차원이므로 선제공격 수단으로서의 기습은 적극적으로 전쟁의 승리를 추구하기보다 상대방의 의지를 꺾어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예방전쟁의 수단면에서 기습과의 관계이다. 예방전쟁은 선제공격과 달리 위협에 대한 단기적인 판단보다 장기적으로 국가 이익의 극대화가 되는 적절한 시기, 장소, 방법을 판단하기 때문에 철저히 공격적인 성격을 나타낸다. 따라서 예방전쟁은 전략적 기습이 추구하는 목표와 특성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정책결정자가 예방전쟁을 결심한다면 전략적 기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결국, 선제공격과 예방전쟁은 전쟁의 큰 테두리에서 전쟁의 시작을 결심하는 국가 정책적 수준이고, 기습은 전쟁결심에 따라 사용될 수 있는 수단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기습은 분명히 전쟁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전쟁수행에 필요한 고려요소 중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후기.
김태영 현 국방장관께서 합참의장 재직시절 나온 선제타격 발언은 좌파단체들과 북한의 비난을 받았지만 한국으로서는 현재 당장 필요한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북핵의 존재및 정전 상황에서의 한국의 방위적인 공세적 활동으로서 필요한 것은 바로 예방전쟁입니다. 특히 비핵국가인 한국인 핵무기 보유로 의심되는 북한을 상대로 핵공격을 피하고 대한민국의 국부 50%가 넘게 배치되어있는 수도권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전쟁을 피해를 최소화한채 끝내기 위해서는 예방전쟁 개념이 절대적으로 필요조건일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망할 민족애 덕에 부정적인 견해가 강하지만 군사적으로는 정치적인 결정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글은 그 예방전쟁과 선제공격등에 관한 개념정립의 글입니다.
자료
이준호, 『선제공격의 개념과 정당성에 관한 연구』, pp. 18-29
사진출처
유용원의 군사세계
Military pho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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