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동 포르노 금지법서 만화·애니·CG 제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421&aid=0000837316
실존인물은 규정하고 비실재아동 및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예 제외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네요. 애니메이션이 사회적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 관심사도 크다보니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하긴 하는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 영향이 전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세월아~ 내월아~ 하고 있는 아청법 문제에 대해서도 영향을 주고 개정에 대한 입장도 강한 영향을 주기를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영화 =도가니=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여론적으로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의 포퓰리즘에만 휩쓸려서 척살대상의 여가부와 여성단체들의 극단적인 쉐미니즘 망상덩어리들이 싸지른 이 사태를 우리도 빨리 수습해야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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