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헌법에서 평화헌법의 중요성은 헌법 9조인 전쟁포기 원칙 문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자위대는 정규군이 아니며 준정규군으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일본에는 정규군이 없는 나라이자 동시에 방어적 목적의 정말 UN헌장 51조의 원칙된 명시만을 지키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우익들은 이 9조의 개정을 위해서 과거에는 폭력적 행동 그리고 지금은 폭력적 행동과 함께 동시에 치밀한 밑바닥에서부터 일본의 주변국에 대한 위협이나 팽창의 합리화 과거 1930년대이후의 일본과 같은 모습으로 9조의 폐기를 주장하며 강한 일본을 이야기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일본국 헌법 9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단지 일본 우익들의 논쟁에서만 이야기가 나오는 부가적인 문제이지만.. 이 문제의 역사와 의미에대해서 한번 좋은 포스팅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하지만 일본 우익들은 이 9조의 개정을 위해서 과거에는 폭력적 행동 그리고 지금은 폭력적 행동과 함께 동시에 치밀한 밑바닥에서부터 일본의 주변국에 대한 위협이나 팽창의 합리화 과거 1930년대이후의 일본과 같은 모습으로 9조의 폐기를 주장하며 강한 일본을 이야기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일본국 헌법 9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단지 일본 우익들의 논쟁에서만 이야기가 나오는 부가적인 문제이지만.. 이 문제의 역사와 의미에대해서 한번 좋은 포스팅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상당히 잘 정리되어있어서.. 링크로 올려봅니다. 왜 일본에서 집단적 자위권 문제등의 헌법 9조의 개헌 움직임 호헌움직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것인지 자세히 볼수 있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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