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헌재가 병역법 3조 1항의 합헌결정을 내림으로서 사실상 여성의 징병제 문제는 어찌보면 일단락되었습니다. 자기들은 편안함 법무사관 간다고 이제 쉽게 저런 결정을 내리는걸 보면 99년 독일연방재판소의 결정과 딴판인 이유부터 저는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아무튼.. 여성의 국방의 의무 수행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고 그 문제에 관련해서나 대체복무제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본것을 작성해본 글입니다. 최근 추신수등의 아시안 게임 금메달 수상자들이 저는 병역혜택이라는 이름하에 마치 죄를 사면당한 듯한 병역혜택을 받는 모습들은 용납하기 싫어서의 대체복무제 언급을 다시 언급하는 사항이기도 하며 이러한 문제를 통하여 사회적 갈등을 만들지 말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남성의 대체복무제 관련해서의 이야기를 먼저하겠습니다.
남성의 대체복무제
오늘날 현재 한국에서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보고 있는 이 신흥종교에 빠진 사람등이 대부분인 병역거부자 즉 소위 집총거부자들이 한해 처벌받는 수는 1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놈들 죄다 가족들까지 전원 생체실험의 마루타로 쓰거나 아니면 지뢰개척하는데 북한군식 표현을 쓴다면 전진보장대에 쳐넣고 싶은 마음에 굴뚝같지만.. 민주주의 사회이고 개인의 존중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감정은 집어넣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저나 다른분들 마찬가지로 미필이든 전필이든지 간에 이들 한해 1000여명의 수요에 대해서 껄끄럽게 보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저로서는 이들 1000여명에게 3년씩이나 공짜로 세금을 축내게 하고 나와서 살게하는거 자체가 저는 용납할수 없다는걸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복무제에 대해서의 도입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놈들을 상대로 뼈골까지 빨아내서 생산성과 자본성을 착취할 병역제도가 필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벌가등과 같은 사회적인 상류층과 정치지도자들의 문제에서의 병역기피 문제나 연애인 병역기피 의혹 문제 그리고 운동선수들의 마치 전과자 딱지 같은 병역문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대체복무제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저는 대체복무제 자체의 목적의 필요성을 결국 국방비 충당을 비롯한 전시생산성의 문제 해결 이 두가지만을 선택할뿐 선택자의 착취 관련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원래 목적도 뼈골까지 착취목적의 대체복무제를 주장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니까요.
그렇다면 그 복무기간은 어떻게 할것인가를 우선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면.. 41개월입니다. 순간 엥?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저는 병역복무기간이 앞으로 군사복무는 15개월로 줄여야한다는 입장임으로 그 기준은 독일연방군의 기준을 들였고 이 기준도 마찬가지로 들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세부적으로 왜 41개월을 해야하는지 나뉘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준입니다. 사실상 민간인으로서의 사회활동을 보장하는 입장임으로 이 정도까지 하는건 무리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최소한 독일의 냉전시대 최전선국가로서의 기준사례와 현행 노동법령의 기준의 사례임으로 큰 문제는 없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복무할 것은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하겠습니다.
기간산업체
의무소방
현행 운동선수들의 소속단 체육운동활동
현행 연애인들의 소속단의 연애활동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 기준 포함입니다. 대체적으로 연애인이나 운동선수들의 경우 소속단에서 그대로 활동하는걸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생기면 군대로가서 자숙하는 도피처로 만들수 없게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겠습니다. 물론 자기가 원하면 군대가는거고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이걸로 끝을 내는가?인 여부는 저는 부정적입니다. 당연하게 이들은 조선시대 정인이 아니라 보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내야하는 목적이 존립합니다. 사실상의 취업을 해주는 형태거나 41개월간은 취업상황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역세의 이들에 대한 납부는 분명하게 이루어져야한다 생각합니다.
물론 매우 가혹해야함으로 100%의 월급에서 최소 80% 최대 85%의 월급을 병역세로 납부하게 하는 병역세의 의무를 지게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한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현재 2011년 최저인금기준은 약 104만원을 기점을 보면 최소 83만원의 병역세를 납부하거나 최대 약 88만원 정도의 병역세를 납부하게 하는 방안입니다. 물론 이들의 수요는 제한되기 때문에 1인당 2인의 군사복무자의 보조를 부담및 전력증강의 방위비용도 포함되어야함으로 적용해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88만원을 기준으로 둔다고해도 2인당 사병월급을 30만원으로 잡는다고해도 2인 보조는 확실하며 나머지 28만원의 소요를 사병들의 개인장비 전력확보나 복지 혹은 전력증강비용의 중장기비용에 추가적으로 사용한다면 그게 낫다 생각합니다.
연애인이나 운동선수의 경우 자신이 받는 개런티에서 알아서 까야할 것이고 설령 재벌 2~3세등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시키는 편이 낫다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재산여부를 통해서의 병역세의 차등을 매겨서 수취하는 방안도 검토된다면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물론 여기서 의무소방들의 경우 병역세의 문제에서 논외될수 있을지 몰라도 그 차이의 존재는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병역혜택이라는 병역면제라는 개념자체를 없애자는 취지이고 동시에 이를 통하여 자기가 하고 있는 예술-체육분야나 취업분야에서의 활동을 보장하는 형태에서의 대체복무제인점과 동시에 사회적 인사가 자숙등의 이유로 군대를 도피처로 생각하는 등의 행위들을 방지하는 차원입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은 계속하게 하되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물질적인 부담을 강화시킴으로서 국방에서의 노력을 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특히 재벌가들이나 정치가들 아드님들이나 손자들.. 그렇게 군대 쳐가기 싫어하는 애들을 데리고 가느니 대체복무제로 최소한 생산적인 일이라도 시켜버리는 목적도 포함됩니다. 돈이라도 국가에 제대로 최대한 납부시켜서 국방력을 강화시키는데 일조라도 해야죠. 해외도피해서 시민권따고 안올생각을 하고 있는 모 정치가들의 아들들의 모습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보듯이요.
또한 이를 통하여 군의 정신감정(MBTI/MMPI등)에서 군복무 부적격자를 무리하게 군사복무를 시키기 보다는 대체복무제를 통하여 문제자를 보내는 방향과 군내에서 매우 문제가 있는 병역복무자를 이쪽으로 퇴출시키는 목적차원에서의 대체복무제의 필요성은 분명하게 작용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최소한 어차피 대체복무제 자체의 인원은 한정되어있습니다. 한정될수 밖에 없고요. 하지만 이를 통하여 그들은 그들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최소한 정말 최소한의 국방에 도움이 되는 국방의 의무를 하게하는 편이 낫다 생각합니다.(물론 사회적 인사나 정치계 인사들의 경우에는 군대 가는 편이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겠지만 이 제도 도입후에도요.)
여성의 국방의 의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여성이 평시에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게 병역법이 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의 권리 문제로 나올때마다 특히 군복무 관련해서의 여성ROTC나 여성군인들 배출문제때마다 비판으로 나온느것이 여성취업문제만 고려하지 정작 여성의 국방의 의무수행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지적된게 현실입니다. 이 문제때 나온게 병역세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대만의 출처불분명한 문제는 제외하고 여성들이 병역세를 내는건 스위스가 공식적으로 확인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시대를 포함하여 여성의 사회적진출 문제를 고려할때 무조건 병역제 부담은 각 개인 가정에게 갈수 있는 위험부담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평시에 여성들의 국방의 의무 수행을 무엇으로 할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잘나신 헌재꼴통들의 기준으로나 저 역시도 그러나 군사복무를 주축으로 시키는 남성의 병역제도와 다르게 여성은 대체복무제를 주축으로 시키는 여성 병역제도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즉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나 활동을 시키는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병역세도 포함됩니다. 여성차별이다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언급을 하기 전에 이야기는 다 들어보셔야할 것입니다.
대체복무제를 대부분으로 하는 여성들의 경우 병역세를 포함시키지만 동시에 전의경(여성경찰기동대 포함)이나 군사복무(사병포함)를 하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남성과 똑같이 군사복무혜택의 수혜자로서 병역세는 당연히 내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면 대체복무제를 주축으로 하는 여성들에게 위에 남성 대체복무제와 같은 병역세 부담을 시킬것이냐? 물론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선적으로 이 제안의 여성의 복무기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복무자: 17개월(독일의 기준과 같습니다.)
군사복무자(전의경포함): 15개월.
입니다. 완전한 독일의 냉전시대 기준이며 동시에 저는 어차피 남성들과 동급의 병역기준을 적용하는데 타당하다 보기 때문에 적용한 사항이며 대체복무자의 경우 사회적인 활동을 지속하면서의 기준이기 때문에 2개월을 좀더 추가한 기준입니다. 물론 이들은 병역세를 내야하며 그 병역세의 기준은 저는 남성 병역자들과 다르게 월급에서 25%만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물론 최대 30%까지 포함됩니다.
즉 104만원 기준대비 25%임으로 26만원 30% 대비 약 31만원의 병역세를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준은 최저임금기준입니다. 최소한 1인당 사병의 월급정도만은 여성의 국방의 의무에 부과하면서 사회적인 활동을 하게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시에도 여성을 바로 강제동원하기 보다는 이 평시동원기준을 통하여 여성인력을 전시에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될수 있습니다. 준비도 안된 상황에서의 동원보다는 평소에 준비되어서 유사시 상황 발생시에 동원하는것이라면 낫다 봅니다.
그리고 하도 여성가족부 장관나으리들부터 해서 극단주의적인 페미니즘 여성NGO들의 논리인 여자는 애낳는다 기준을 이 문제에서 저는 적용해보고자합니다.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중에 임신을 하여 아이를 최소 1명을 낳거나 미루다가 아이를 2명이상 낳는 여성에게는 병역을 마치게 하는 방안도 적용하는 것이 낳다 생각합니다. 물론 병역세의 제한에서도 면제가 되어야한다 생각합니다.
여성의 출산의 개인의 가정문제뿐 아니라 국가의 국력과 유동적인 활동을 위해서라도 출산과 양육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국방의 의무만큼이나 중요하게 적용하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운용한다면 여자는 애낳고 남자는 군대간다라는 의미를 적용할지 몰라도 이 문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리는 것을 추진하는게 어떤가하네요. 물론 여자는 애낳고 남자는 군대간다는 여성 스스로의 자기성결정권을 팔아먹는 헛소리는 용납되지 않지만 말입니다.
여성의 전의경이나 군사복무를 하게함으로서 여군부대를 여단급수요가 요구될 것이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군대진출율을 최대 15%까지는 늘리는 작용도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여군부대의 경우는 필요하다면 민사활동이나 포로감시등의 후방지원업무에 투입할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스라엘의 전례를 확인시킬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제발 군대문제로 유치한 어린애 싸움인 여자남자 싸움을 없애는 방안도 된다 생각합니다.
후기.
저는 이 문제를 통해서 현재 한국이 갖고있는 국방의 의무를 통해 공정사회나 또 이제 병역문제의 계층간의 불만을 작용하기 보다는 이런식을 통하여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는게 좋다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급은 안했지만 이 기준을 통해서 군사복무자들에 대한 혜택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동시에 헌재의 가산점 위헌판결부터 철저하게 번복시킬 준비부터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국방을 경험해야 사회적인 지지를 도덕적이라도 받고 신뢰할수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는 초강대국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조선이 사회적으로 국방을 등한시한 결과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배층이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려고 한 결과물이 무엇인지 보고도 모른다면 우리 한국은 결국 다른 국가에게 먹힐겁니다.
그리고 개인적 존중을 비롯한 형태에서의 국방에 대한 사회적인 연결과 변화 촉구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