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 '강제 셧다운제' 합헌(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06878316
[취재] (2보)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합헌' 판결 "인터넷게임 특성상 규제가 과하다고 볼수 없어"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08739
헌법해석을 하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합니다. 우선 제가 하고 싶은 전제와 첫 말은 이겁니다. 하지만.. 전 또 군가산점제도 위헌판결과 같은 사태와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결국엔 문제 나올겁니다. 세상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개같은 법을 갖고 있는지 그걸 합법화하는지는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겠고 알려진바도 없습니다.
공부를 위해서라는 개같은 변명은 하지 말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게 결국엔 패키지 게임으로 전개가 될수 있는 것이라면 긍정적으로 보고 싶긴합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저는 현재 국방의 의무에 관련하여 줘야하는 당연한 제복입은 국민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도 헌재의 군가산점제도 위헌판결 하나때문에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셧다운제와 현재 게임죽이기법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결국 한국의 게임업계가 더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일본과 미국으로 떠날수 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었고 동시에 창조경제요? 좆까라고 하세요. 또한 전 이 문제의 영향이 아청법 2조 5항에 대한 판결 아직도 안하고 있는 헌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것 같아서 더 우려스럽습니다.
성인이라서 이 법의 영향은 없지만.. 전 이 법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결국 합헌의 조건이 취지가 좋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많은데.. 이 결론 대로라면 아청법에 대한 문제도 결국엔 취지가 좋기 때문에 합헌이다라는 결론이 나올테니 더 우려스럽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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