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후의 북한지역의 통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흡수통일이 당연한 것이고 일방주의 원칙이 적용되며 동시에 북한의 정치체제가 말살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등이 적용되는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기반으로하는 정치통합과 군사통합이 모두 통일의 안정화를 촉구하는 기본전제입니다.
한국의 통일정책이나 북한의 통일정책의 문제는 주변국과의 관계는 전혀 신경을 안쓴채 우물안 개구리식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독일통일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통일역시 주변국과의 관계문제가 될수 밖에 없으며 특히 한국이 약 80%를 국경으로 차지하고 있는 주변국 중국의 경우에는 한국과의 새로운 분쟁이 기다리고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독일식 통일의 지향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냉전해빙기라는 독일조차도 신속한 통합절차의 문제로 독일의 통일의 안정화를 이룩한점은 통일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할 문제입니다.
아무튼.. 정치와 군사통합이 이룩된다면 사실상의 북한지역의 통제는 한국정부가 직접 관리하게됩니다. 문제는 이게 완전하게 적용된다면 독일식의 경제통합을 해야하는 문제점이 생긴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치 문제 관련해서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이 문제에서 가장 이야기가 많은 주제 형태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더욱이 60년이상을 단절된 남북한의 사회적 문제를 고려할때 사회적통합의 문제와 경제적통합의 점진화추구는 이미 우리가 독일통일에서 배워야할 절대적 전제조건이라는 점은 분명한 현실입니다.(전쟁통일을 해도 마찬가지이지요.)
1. 한국정부가 직접통제를 하되 통일부 소속의 외부기관(외청)을 두어서 직접적으로 행정부의 권한을 행사하는 방법.
2. 북한지역에 통일부 직속의 자치정부를 두어서의 간접적 통제를 하는 방법.
두가지입니다. 외청의 설치를 통해서의 행사라는 말은 사실상 직접적인 행사에 가깝습니다. 다만 그 충격력을 최소화하는 측면이 강한것이고.. 2안의 경우 아예 대놓고 간접적 통제를 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생각해보는 것에 대해서 각각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 한국정부가 직접통제를 하되 통일부 소속의 외부기관(외청)을 두어서 직접적으로 행정부의 권한을 행사하는 방법.
독일 군사통합시에 나타난 사항의 적용을 해본 것입니다. 외청이라는 사실상 통일전문부서인 통일부에서 나온 외청을 통해서 북한의 행정-치안-보건-복지등의 분야를 각 행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 직접적인 정치행사에 대한 문제를 외청에서 해결하여 적용함으로서 북한의 경제통합에 따르는 북한사회적 문제의 해결이나 행정서비스 지원을 하는 방식이고 동시에 아직까지는 완전한 통합 절차는 가는 단계임으로 그 단계에서의 준 영토지역에 대한 한국화 작업의 기준이 될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럴경우 이제 인건비 문제를 비롯한 기본적인 사항들 즉 경제적 통합문제나 방송-정보화에 따르는 정보유입을 통해서 북한지역에 대한 발전이나 인건비 절감과 점진적인 북한지역의 경제발전에 따르는 인건비 상향등을 통해서의 북한 경제 안정화를 이룩할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한국의 정치체제를 지속적으로 적용하여 그들이 점진적으로 이 체제에 적용할수 있는 형태의 가장 직접적인 형태라고 할수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그 속도는 의외로 한국인의 급진적 성향상의 인식에서의 빨라질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외청이 이를 전부 맡아서 각 도청과 연결되는 형태의 통제화 방식이라는 점을 본다면 자치화는 아니고 우리가 지자체형성 이전의 통제방식으로 가는 방식이 점진화 될수 있다 생각합니다. 외청은 그 지자체로 가는 방식에서의 북한의 사회적 안정화및 경제적 발전에 따르는 점진화를 추구하는 통제적 역할을 하는 형태가 될수 있다 생각합니다.
실제 독일의 군사통합시에 이들 동부지역사령부의 외청의 경우 독일의 군사통합을 하면서의 점진적인 동독군의 해체와 무기인수 그리고 동독군 출신들의 관리등을 맡아온 전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때 보수적인 기준에서의 적용을 해본다면의 적용이라 생각됩니다.
2. 북한지역에 통일부 직속의 자치정부를 두어서의 간접적 통제를 하는 방법.
외청은 직접적인 통제를 행정부가 하는 것이지만.. 자치정부의 형태는 다른 형태가 될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상의 한국영토의 직속이긴 하되 자치적발전이나 형태는 한국과는 좀 다른형태의 정부구성이 될수 있다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라면.. 중국-홍콩/영국-스코틀랜드/영국-북아일랜드와 같은 형태가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모델은 과연 자치정부에 대한 권한을 얼마나 줄것인가?의 여부일것입니다.
1) 자치정부는 해당지역에서의 행정-의료-소방-복지를 한국정부의 통제에서 북한지역 실상에 맞게 제공하고 경제적인 자치법령은 경제분야에 한정하는 제한적인 형태.(오늘날 지자체에서 좀 발전된 형태겠죠.)
2)자치정부에 행정-의료-치안-소방-복지등의 사실상의 한국정부 통제를 받으나 자치정부형태에서의 독자적인 행정체계(물론 한국정부의 강력한 영향을 받습니다.)를 구축 자치법 확보 가능한 자치의회 존재의 형태
1안의 경우 오늘날 우리 한국의 지자체 형태에서의 좀더 발전적 측면 좀 권한이 경제적 분야에서는 강화된 형태에서의 법령으로 통제가 가능한 형태이고 2안의 경우 강력한 하나의 주정부 형태에서의 기준입니다. 물론 미국의 주정부와 같은 지방정부가 군사권을 갖는건아니지만..실질적인 강력한 연방정부는 한국정부가 맡고 지역정부로서의 역할을 하여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어느것을 선택하던지 간에 결과적으로 북한통제의 한국정부가 실질적 통제를 한다는건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정치참여에서의 문제에서 북한지역의 인구의 투표활동이 높아진다는게 문제지만요.(왜냐하면 2안의 경우 주정부와 같다면 주지사격인 자치정부의 수장을 뽑는 문제에서 투표를 해야할 것일테니 말입니다.)
1안의 경우 기본적으로 한국행정부가 이제 대통령이 내각구성을 함에 있어서의 직접적 선출선발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실질적인 괴뢰정권(?)에 해당하여 북한인들의 정치적 참여를 제한될수 있는 형태라서 문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참정권 제한문제가 나올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물론 일정기간동안의 자치정부 운용의 문제긴해도요.) 2안의 경우 북한지역 국민들이 완전한 한국과의 통합이 될때가지는 그들의 자치정부 수장을 뽑아야하는데 문제는 현행 행정부에 입김이 강해도 지자체 성격이 워낙 강한 2안의 경우에서의 행정부와 마찰이 있는 인물이 뽑힐경우의 문제점이 상존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군사권이 없는 자치정부이긴해도 말이죠.
더욱이 2안의 경우 한국의 입법에 입각한 형태이긴하지만 점진적으로 그 기능의 한국정부의 회수화에 따르는 만약 조금이라도 각각 다른 법령의 존재때문에 완전한 통합시에 익숙해져있는 이들의 또 불만적 충돌이 나올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2안의 경우 사실상 자치의회도 상존한다는 점을 고려될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차피 정치통합에서의 한국의 기준이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저의 우려는 상당부분 해소될수도 있습니다.
이 두가지 방법은 전쟁통일을 하더라도 북한국민들을 한국의 자본주의적 경제적응과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하는 형태의 기간 및 북한지역이 자본주의 체제 형태의 구성하는 기간을 구축함과 동시에 경제적 통합이라는 것과 함께 사회적 통합의 점진적인 형태가 될수 있다 생각됩니다.
물론 전쟁통일이라든지 급변사태를 통해서의 일정기간 위 민간자치정부로 넘어가는데 있어서의 군정가능성은 결코 배제되지 않겠습니다만.. 최대한 군정통치기간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할때 어떤 방식으로 한국정부가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통합에서의 점진화 분야를 최대한 점진화하여 한국의 통일이라는것에서 오는 충격력에서의 피해적인 문제를 최소화할수 있는가의 여부도 중요하게 작용할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고려해봐야 유사시 상황에서의 군정기간을 최소화하여 자신들이 점령되어있다는 인식을 갖게하여 부정적인 문제로 북한 지역 국민들에게 나쁜 이미지나 사상을 줄수 있기 보다는 신속하게 민간통제체제로 변경할수 있는 위 방안들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