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이글루스를 갔다가 파리13구님이올려주신 포스팅을 봤습니다.


http://kk1234ang.egloos.com/3056446


외교부 "남중국해 중재재판 예의주시…비군사화 공약 준수해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2/0200000000AKR20160712122500014.HTML?input=1195m


남중국해와 판박이 독도, 일본, 미국 엎고 야욕 드러낼까?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713000484


남중국해 영유권 판결…과거와 달랐던 점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11517&ref=A


이번 남중국해의 남사군도-서사군도 문제 관련하여 유엔해양법에 의거한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문제의 불똥 가능성을 염두한 언급이나왔고 실제로 환경오염등의 문제로 이번 단독제소가 가능했던 만큼 그 문제에 대한 대비가능성도 염두하자는 이야기를 올리셨더군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흥미롭고 현재 아베내각의 독도야욕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당장 일본의 독도도발때마다 독도에 무리를 할정도로 환경파괴에 가까운 건축문제로 대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물론 현재 독도는 섬이기 때문에 남중국해 남사군도 암초로 나오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고 한일기본조약의 부속의정서등에 의거하여 한국과 일본은 양국의 영토분쟁이 있을때 조정에 의거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수 있다는 조약협정이 분명하게 있다는 다른 입장이 있긴 합니다. 



기사에서도 있듯이 강제절차 배제선언의 약점이 이번 제소를 통해서 들어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라는 복병 같은 돌발변수가 나오긴 했으나 한일기본조약 부속협정의 사항의 문제를 위배하는 일본의 단독제소 문제는 냉정하게 말해서 한일기본조약 위배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제재판소에 제소를 한다고해도 한일기본조약에 의거하는 구속력적인 협정사항이 오히려 일본이 역공을 당하거나 기각 처리될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입니다.


남중국해의 서사군도-남사군도 문제는 냉정하게 말해서 이러한 조정에 대한문구가 강력하게 협정체계로 맺어져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오염등의 문제등으로 제소를 할수 있었지만.. 한국과 일본의 경우 한일기본조약상의 강제력에 가까운 합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고 단독제소할경우에 오히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국가간의 조약위반을 문제삼을수 있다는 점이 일본에게도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한일기본조약 체결 당시에 일본이 실제로 이러한 단독제소를 하려고 한걸 이 부속조약등을 통하여 막은 셈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야할 것이라고 보여지더군요.


물론 세밀한건 외교통상부와 국제정치학 전문가분들이 좀더 파악을 하셔야겠지만.. 솔직히 현 정권의 병신같은 국제정치질로 똥판을 친 외교통상부에게 신뢰가 가기에는 영.. 하다는 입장이지만.. 한일기본조약에서 이 문제사항에대한 조항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제사법재판소의 단독제소를 아베내각 혹은 아베내각 동급이상의 극우내각이 행동을 했을때의 이용으로서 충분히 봐야할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독도문제는 보면.. 일본은 갖을수 없는 것에 욕심을 부리는게 안타깝다고해야할지.. 사실 중간수역에서의 해상자원의 공유와 이익을 중점으로만 잘 갔어도 이미 일본 스스로가 이익을 얻을 문제인데.. 영토분쟁 자체에서 스스로 모순을 넘어 위선을 만들려고만 하고 있으니..쯧쯧..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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