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 오잉? 하실지 모르겟습니다만..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3조 4조 5조는 모두 대북한(헌법의 불법정치단체 규정)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동안 문제를 그리 키우지 않았다가 오늘날와서 대북한 문제를 두고 3조 4조 5조는 지속적인 논란이 되어왔지요.
거기서도 어김없이 등장했던게 4조와 5조 문제이며 동시에 대북한 예방전쟁 개념 즉 선제타격개념에 대해서도 이 문제는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들이 무엇이길래 이 문제를 만드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얕은 지식으로나마 이 문제의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우선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의 위조항들 제 1장 총강의 조항들이며 각각 이리되어 있습니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이 조항들의 문제는 오늘날 대북한 문제에서나 장기적으로 통일이후 중국과의 영토분쟁문제 그리고 한국의 공세적 개념으로 변한 전략에서의 작계5027에서 나타난 초기피해문제나 김태영 현 국방장관이 공식적으로 합참의장시절부터 언급하셨던 대북한 선제타격 즉 현 한미연합사의 작계로 공개된바 있는 작계5026에 근거한 예방전쟁 개념의 문제에서 충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소위 친북단체들이 이 조항에 대해서도 북한의 실체인정요구와 함께 대북한 적대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5조의 경우 한국군 파병때마다 극단적인 반서방주의 반미주의에 입각한 시민단체들이 헌법재판소에 파병에 대한 위헌판결문제를 제기한바 있으며 이를 통해서 시위할때 주장을 하기도 하죠. 실제로 노무현 행정부때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판례가 있습니다. 뭐 개인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댔던 것도 있더군요.
아무튼.. 한번 이 조항들에 대해서 언급 해보겠습니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위 언급은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영토조항입니다. 즉 영토조항 문제는 대북한 문제에서 한국은 결코 법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휴전선 이북 지역의 정치단체의 국가적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북한지역 자체가 미수복지구라고 평가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전쟁에서 이승만 행정부는 북한지역을 직접 한국이 통치하겠다는 논리에서 헌법 4조를 댔고 미국은 UN지역이 인정한 남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개입하겠다는 갈등을 보인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김대중 행정부시절부터 나타난 햇볕정책이라는 대북한정책에서부터 갈등을 빚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소위 친북단체들의 논리는 4조와 모순이 된다는 것과 북한을 인정하라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탓에 노무현 행정부때 영토조항의 개정문제를 두고 시끌시끌했었던바 있습니다. 즉 현재 우리가 실질적인 지배하는 영토만을 조항으로 개정하자는 논리에서 갈등이 나타난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이 논리는 이미 91년 남북한 UN공동가입이라는 것때문에 이 조항의 여부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한반도의 특수성 문제상 한반도의 패권을 둔 상황에서의 영토조항의 문제는 반드시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만 좀더 미래를 볼때 통일이후 중국과의 영토분쟁에서의 문제를 본다면 영토조항에 대한 세부적인 부칙을 둘 필요가 반드시 상존합니다. 이유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인정하지 않는 북한이 중국과 변계조약이라는 것을 맺으면서 국경조약 문제를 한국이 계승할 것인지 아니면 헌법대로 북한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부정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중국과의 새로운 영토협정 문제에서 변수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의 성격에 대해서 자료를 올려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성격을 갖고 잇는 문제는 단순하게 남북한 문제를 말할뿐 차후 중국과의 영토분쟁에서의 사항들..
백두산 영유권 문제
간도에 대한 문제
압록강 하구 섬들 문제
유사시 만주지역의 영토문제
4가지에 대한 문제 당장의 변계조약 부정에 의한 통일이후 새로운 한중영토협정에서의 백두산과 압록강 하구 섬들문제만해도 갈등적 요인은 피할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될수 있는게 바로 영토조항이 될수 있습니다. 해석에서 구 대한제국의 국가영역문제를 제기한바 있지만 국가영역에서의 문제를 다 더한다면 간도문제를 고려해야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사시 한중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처럼 영토를 점유한 상황에서의 한국의 만주지역에 대한 연고권 주장에서도 걸림돌이 될수 있씁니다.
물론 이 영토조항이라는게 근대국가개념에서의 영역을 확고히 한다라는 문제이고 조약이나 협정에 의거해서 변경될수 있다고 하지만 그 조항때문에 결국 협정과 같은 문제에서 걸림돌이 될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석우 인하대 교수가 비슷한 주장을 하기도 하셨죠.
물론 이런 장기적인 문제는 둘째치고 당장의 이 조항에 대한 문제는 현재 탈북자들의 문제에서의 그들의 국적문제와 대북한과의 남북협력사업등의 여러가지 문제로 나타난 햇볕정책에서의 문제와도 충돌됩니다. 헌재는 이미 이중적인 해석 즉 북한은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남북한사업에 대한 파트너는 인정한다라는 해석을 내놓은바 있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는 이 문제는 현재 헌법개정에서 제외한 형태를 제안한바 있습니다만.. 저는 위 조항을 그대로 두고 부칙적인 조항을 좀더 신설하여 미래에서의 영토분쟁에서 한국이 법적인 문제를 해소하여 약점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대북한 문제를 두고서 입장을 확고히 하는 편을 취하는게 옳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저는 현재 영토조항에 대해서 반대할 마음은 없습니다. 위 조항은 분명하게 반드시 유지해야하는 조항이고 동시에 북한은 결코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반국가단체라는건 변함없는 조항에 대한 지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 미래문제와 당장의 북한급변사태나 현재 속출하는 탈북자들의 법적직위 문제에 대한 조항들의 좀더 세부적인 총강에서의 3조의 부칙조항들을 넣어서 대비를 하는 편이 옳지 않을까 합니다. 실제로 간도문제에 대해서도 박정희 행정부 시절에 국회와 행정부에서 심도있게 논의한바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문제는 결코 미래를 볼때 중요하게 봐야하는 현 조항을 둔채의 부칙조항을 삽입하는 개정문제의 중요성을 나타내는게 아닐까 합니다.
_M#]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위 조항은 대한민국이 기본적으로 지향해야할 제1 국가적 사업은 통일이라는걸 언급하는 것이며 동시에 조국이 분단된 현실을 인정하여 통일을 해야한다는 취지의 법적 취지를 남긴 조항입니다.
해석적으로 본다면..
그러한 탓에 북한에 대한 예방전쟁 개념 즉 선제타격에 대한 논쟁이 붙으면 항상 나오는게 이 헌법 4조항입니다. 왜냐하면 선제타격은 결과적으로 북한이 한국의 정치적 목적을 강요당하여 수용하는걸 거부했을경우 우리가 사실상 선제공격으로 들어가는 것의 문제와 선제타격-선제공격의 공통점에서의 문제도 나타나기도 하죠.
하지만 이 문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서 한국이 승리했을경우 한국은 북한지역으로 넘어갈수 없는 조항이 됩니다. 이유는 북한과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문제에서 한국이 무력으로 휴전선이북을 넘어가서 무력에 의한 통일을 배제한다는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괴상한게 바로 이 조항에서 얻어진 결과가 바로 우리가 선제공격을 하지 말아야한다는 것을 논리를 쓰는 것과 반대로 우리가 당해도 그렇게 할수 없다는 결과적 문제가 나타나죠.
과연 무력통일을 배제해야하는 문제일까요? 저는 이 조항에 대해서의 한국의 피해를 강요하는 전략을 수립하게 만들고 동시에 한국군이 북진을 할수 없는 조항이 되는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선제타격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당하고 통일을 당연히 목표로 수복해야하는입장에서 이 조항이 걸림돌이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는 사실상 이 조항이 북한이 동독처럼 자생적인 민주화에서의 독일연방공화국에 편입을 원하고 통일이 된 상황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에서 이 조항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한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조항을 개정하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
라는 정도만 해도 되는 문제를 얽매이게 만들고 제한을 둔다면 우리가 어떤 통일을 대비하는데 법적인 준비조차 할수 없는 괴리를 만드는 문제가 아닐까요? 평화통일만을 고집한다면 과연 진짜 무력통일이라는 전쟁상황이 왔을때 이 조항을 어떻게 보게될까요? 당장의 한반도 전쟁에서 외국의 개입 특히 우리 반대편입장에서의 개입이 유력한 중국만해도 이걸 트집잡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북진할수 없다면?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해석할 필요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필요하다면 선제타격을 해서라도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의 유사시 상황을 이끌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급변사태에서의 한국군 북진문제만해도 이 조항이 걸려서 반대입장이 나올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볼 조항이 아닌 문제라는 점을 볼때 정말 이상적으로만 평화통일을 조항으로 넣어서 문제를 만드는 것 보다는 가능할수 있는 모든 통일을 산정한 형태의 통일을 지향함으로서의 어떤 통일이든지 한국이 가능할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한국의 국익적 입장에서 옳바르지 않을까요?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5조 조항중 가장 문제가 되는건 바로 5조 1항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5조 1항에 대해서만 문제를 중시할까 합니다. 선제타격 문제도 있고 파병문제에서 항상 나타고 반대측 입장이 주장하는게 바로 이것이며 동시에 이 조항을 일본의 평화헌법에서 일본의 자위대의 교전권을 제한하는 역할의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비정규군인 애들의 교전권과 어찌 정규군의 교전권을 동일시 할수 있는지 여부부터가 참 신기했다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건 2항이 아니라 바로 5조 1항의 문제입니다. 2항에 대해서의 논리는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것 같군요. 1항의 이 침략적 전쟁에 대한 인식을 보면.. 이라크 파병에서 기본권 침해까지 보는 경우까지 있었고 (헌재 판례에 나와있습니다.) 소위 한국의 반서방주의와 반미주의가 강한 시민단체들이나 개인들이 내놓는 경우도 있더군요. 아니. 대놓고 자위대 찬양할거면 한국 자위대 만들자고나 할것이지.. 하는 생각을 봅니다.(기본적으로 5조 2항도 이야기합니다만.. 저건 국가의 군대가 해야할 가장 기본적인 임무일뿐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적 저 조항은 국제평화주의에 입각한 문제이지 교전권을 제한하는 해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해석을 보면.. 기본적으로 UN의 평화주의와 자위권을 기준으로 헌법을 짜놓은 것임을 볼수 있습니다.
엄연하게 우리 한국은 교전권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는걸 볼수 있습니다. 자위권행사에 따라서 선제타격이라는 예방전쟁 수행은 결코 침략적 전쟁으로 규정되기 어렵다는 점도 될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라크전에서 보여준 미국의 적극적 방어개념인 예방전쟁 수행입니다. 실제로 이라크전은 미의회에서 자위권 행사를 결의하여 UN에서 인정한 자위권을 기준으로 미국은 실제로 자국 여론에 입각한 의회에 통과되어서 전쟁을 수행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한국군의 교전권을 제한하는 일본처럼 자위대의 교전권과 군대로서의 권한을 제약하는 일본의 평화헌법이 아닙니다. 일본의 평화헌법처럼 자국의 권한과 자국의 비정규군 즉 준정규군의 권한을 제약하는 권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한국이 대북한 문제를 수행할때의 김태영 현 국방장관이 합참의장 시절부터 주장했고 그전부터 나타났던 작계5026과 작계5029등의 대북한 선제조치의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국제사회에서 전쟁에서 승자는 결국 방어자가 될뿐입니다. 즉 방어자의 자위권 발동 전쟁이 되죠. 그 승리자의 우방자들이 더 많다면 더더욱 부각될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선제조치와 같은 예방전쟁에는 사실상 문제가 없으며 한국의 교전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파병문제에서도 나오는 조항이기도 합니다만.. 이 조항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례는 정치적 판단인 점을 고려한다는걸 보고 한국의 국제적인 평화활동 즉 군사력의 팽창에서의 문제와 앞으로 집단방위체제 구성에 있어서 이 조항의 문제가 물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라크 파병때도 자위권 전쟁이라는 개념에서의 파병 문제를 두고도 기본권 침해 문제와 이 조항이 헌재에 제소되었고 이번에 아프간 파병때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한국의 파병은 자위권 전쟁이라는 개념에서의 파병을 처음으로 기초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실제 2003년 이라크전에 영국군처럼 한국군이 전쟁초기 1개 사단을 파병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평화주의를 강조한 독일의 기본법만해도 93년 해외파병을 연방재판소가 승인한바 있는만큼 한국의 경우 이 조항이 악용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부칙조항과 함께 전면개정을 해야할 필요성은 분명하다 봅니다. 기본적으로 2차대전이후 평화주의에 입각한 조항은 어느 국가든지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굳이 강조해야할 이유도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조항자체의 전면개정을 통해서 한국의 해외팽창의 문제인 파병문제에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5조 1항에 대해서 부칙조항을 두던지 아니면 없애버리던지.. 개정자체를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한다
라고 하는 정도로 개정을 하는 것을 추진함으로서 UN의 국제평화주의와 자위권을 존중하며 동시에 애매한 전쟁을 삽입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5조 1항에 대한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이며 동시에 한국군의 교전권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마치며..
대북한 문제에서 항상 논란이 되어왔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개정이 필요한 것과 보강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북한 문제의 통일은 단순한게 아니며 동시에 심지어 잘못된 해석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본다면.. 특히 통일문제가 장기화되면서의 사실상의 영구분단으로 가지 않으려거나 통일이후를 대비하고 가능할수 있는 통일문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나 한국의 국제적인 국가적 활동(군사-경제등)에서의 제약을 두지 않는 형태의 헌법조항이 개정되는 방향으로 해야하는 문제가 바람직하지 않나합니다.
기본적인 틀을 두고 개정하는 방안은 최소한 문제를 만들지 않더라도 위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