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북괴에 대한 선제적 조치에 대한 필요한 대의명분의 중요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선제조치의 정당성을 이야기를 뒷받침하는가 아니면 예방전쟁을 수행하는가에 따르는 문제입니다. 선제공격과 예방전쟁의 가장큰 차이는 바로 대의명분이 있어서 했느냐 아니면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만을 했는가 라는 두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휴전중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두가지는 통용될수 있는 사항이나.. 장기간의 휴전이라는 안보정체와 중국의 성장은 예방전쟁만으로 치루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선제를 했어도 중국의 정치적 목적상 그것을 용인할 가능성은 희박에 가깝지만요.


우리는 과연 대북괴를 상대로 선제에 대한 대의명분을 무엇으로 할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해볼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제의 행동은 한국에게 전쟁후에 대한 대비문제를 고려할때 매우 핵심으로 작용할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게 선제는 정치적 목적이나 경제적 목적등에서 가장 대북괴를 상대로 필수핵심으로 작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선적으로 국내적인 명분으로는 대북괴에 대한 응징이나 보복 문제와 함께 중요한 대외적 명분과 연계되어있습니다. 국내적 명분은 이미 대략적인 문제로 응징문제와 같은 사항임으로 제외하고 복잡하다고 생각될수 있는 대외적인 준비문제만을 포스팅으로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1. UN헌장 제51조 자위법에 대한 분명한 논리 확립.

UN헌장 제51조에는 

회원국에 대한 무장 공격이 발생하는 경우에 개인 또는 단체의 정당방위라는 고유한 권리.

라는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위권은 수세적 방어뿐만 아니라 적극적 방어 필요하다면 선제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이 51조의 조항은 조항 그대로를 둔다면 많은 문제를 다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12월 UN에서는 핵무기 테러리즘과 예방에 관한 접근법에 51조의 해석을 제한적인 표현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보고서에서는..

오랫동안 확립된 국제법에 따라 위협을 받은 국가는 위협적인 공격이 임박하고, 그것을 비껴갈 다른 수단이 없고 그 행위가 형평에 맞는 한 군사행동을 취할수 있다.

이를 인정한바 있습니다. 현재 북괴에는 재래식 핵무기가 존재하고 앞으로 이를 탄도미사일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단지 시간이 계속 걸리고 있을뿐이죠.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핵무기 테러리즘과 예방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휴전중인 사항의 문제를 고려해서 선제에 대한 대의명분의 기본적인 UN회원국으로서 분명하게 원칙의 문제를 분명히 해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저 유엔보고서는 여러가지 법률학자들의 역시나 논쟁이 계속 있었고 51조 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방적 행동은 UN의 원칙상 불법으로 규정될수 있다라는 점에서 한국에게 이 명분은 가장 첫번째이자 동시에 나머지 근거들로 이를 선제에 대한 행동을 분명히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러한 행동들 관련이나 상황에 대해서 단 하나의 법은 없다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인지해야하지만..UN의 기본적인 자위권에 대한 정당성 언급은 분명히 해야할 문제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자위권에 대한 주장으로서 그간 북괴의 대남무력도발행위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한국은 그것을 계속 참아왔다는 점과 북괴가 이를 계속해서 행위들을 해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설파하여 UN의 자위권에 위배되지않는 정당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하는 원칙이 중요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 국제공조.

한국은 요상하게 한반도 고립주의 사상에 안보분야가 심한 편입니다. 그러한 탓에 미국하나만 잡으면 뭐든게 다되는줄 아는 현실이랄까요? 특히 이명박 행정부가 이런 문제가 가장 심한편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아무리 대의명분이 충분하다고 해도 이를 지지해줄수 있는 정치세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며 이는 국제정치에서 특히 그러합니다. 약육강식의 세계가 국제사회의 현실이니까요.

한국의 선제에 대해서 국제적인 지지적 명분 대의명분의 정당성은 이러한 정치적 행동의 노력에서도 필요한게 사실입니다. 단어 하나에 의미가 뒤집히는게 외교이고 국제정치의 행동력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일본-호주-싱가포르-캐나다-NATO(EU)-러시아등의 국가들과의 협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특히 미국-일본-호주-NATO의 경우에는 한국과의 밀접한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서 한국의 대의명분의 정당성에 분명한 힘을 주도록 노력해야함과 동시에 러시아와 같은 한국의 주변강대국에 대해서도 한국의 정당성을 인정할수 있는 정치적 노력이 필요합니다.(기타 싱가포르-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등등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한국군의 선제행동의 정당성을 지지받는다면 이는 1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대한민국의 선제적 행동에 대해서 가장 반대를 하는 존재인 중국으로부터의 정치적 압박이나 행동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로서 작용해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북괴 위정자들의 빠른 생포.

선제조치에 대해서 아무리 필요한 증거정황 사진이라든지등을 내밀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선제적 행동을 한 국가의 자위적 명분으로서의 예방전쟁에 따르는 선전이라는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북괴의 위정자들을 얼마나 빠른 시일안에 생포하는가의 여부도 중요합니다.

이라크전이나 아프간전모두 핵심인사들인 후세인 측근들이라든지 탈레반 인사들을 늦게 체포함으로서 미국이 주장했던 선제에 대한 명분이나 국제정치에서의 정치행동력이 약화될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아프간전만 하더라도 대의명분이 분명하게 있는 전쟁임에도 빈라딘의 체포가 늦어지고 체포중 사살되는등의 문제로 이슬람권의 반발 그리고 무장세력들의 명분확대등의 문제를 만들어준바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군사적인 실패를 스스로 만든 부시행정부의 네오콘들의 비이성적 문제도 포함이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선제의 행동을 만든 책임자들의 확보가 늦어짐으로서 나온 정치적인 명분의 하락은 전쟁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는걸 잊어선 곤란합니다. 북괴의 위정자들은 충분히 한국전쟁때도 그랬지만.. 빠져나갈 구멍들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존재는 북괴 위정자들의 생포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괴의 위정자들을 확보를 해놔야 북괴같은 강력한 사상통제국가에서의 저항을 최소화할수 있는데다가 그들에 대한 빠른 신병확보는 전쟁의 대의명분에 있어서 그들이 한국을 분명하게 위협했으며 위협에 따르는 행동을 준비했다라는 사실을 확보하는데 최고의 명분이기 때문입니다. 확보가 지연된다면 한국의 선제적 조치의 명분은 상당히 퇴색할수 밖에 없는 예방전쟁으로 적용이 될수가 있을 가능성의 정치적 역공은 분명하게 상존합니다.

한국내의 종북세력이라든지 중국의 정치적 압박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수 있을 것이며 만약 이들의 신병을 중국이 확보할경우 중국은 이들을 중심으로 임시정부를 구성하여 한국에 대한 선제행위의 명분을 깎아내릴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전에 조중상호우호조약에 따라 중국의 개입가능성이 충분하지만 말이죠.

빠른 생포는 결국 위정자들 즉 반란자들의 책임여부를 분명하게 물어서 전쟁의 대의명분에 의한 선제에 필요한 원칙들은 위협의 임박과 정치적 행위의 임박문제를 분명하게 밝히고 추궁하는 역할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설령 한국이 예방전쟁 목적형태를 이룩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상황이 되더라도 정치적 명분의 카드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역할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북괴를 국가로 인정한적이 없으며 북괴의 인도주의 문제에의한 주민들의 명분을 중요시 삼아야하는 형태의 실수를 만회하는 역할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치며..

이 3가지의 원칙을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체계적 준비가 가장 우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방전쟁의 행동은 결국 잘못할경우 우리가 승리를 해놓고도 이라크전때의 미국처럼 국제적인 비난을 받을수 있는 문제를 낳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제조치는 한국에게 대북군사전략에서 핵심적 문제로 부각될수 밖에 없으며 북괴가 보유한 재래식의 소수 핵무기나 WMD는 언제든지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사용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제를 받아서 단 1회의 공격에의해 괴멸상태에 빠질수 있다는 사실을 우려해본다면 한국으로서는 특히 핵심이자 전략적 종심인 수도 서울과 수도권의 피해 그리고 휴전선 이남의 피해 최소화는 전쟁이후를 생각해볼때 매우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선제의 정당성의 명분은 결국 한국의 주도 통일문제의 정치적 핵심에서도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며 동시에 한국의 통일을 방해할수 밖에 없는 중국에게 가장 큰 압박적 카드로 작용할수 있습니다. 이미 북괴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은 상태이고 한국은 그 신뢰를 얻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 점을 더욱 노력하여 군사외교와 안보외교에 있어서 최대한 활용을 해놔야 훗날 북괴가 무력도발을 했어도 과거 천안함-연평도 사태와 같은 치욕스러운 외교문제를 만드는 일이나 문제를 최소화할수 있으며 그런 국지 무력도발에 대응하여 전면적인 선제조치를 가할지라도 거기서 필요한 대의명분은 충분히 국외적으로 확보되어야만 우리의 정치적 행동과 정치의 연장의 노력에 대한 댓가도 분명하게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선제에 대한 규정과 예방에 대한 규정은 국가간의 문제에서 사실 정하게 어렵고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되고 있습니다. UN헌장 51조의 해석문제만 하더라도 최소한의 원칙으로만 볼뿐 사실상 선제에 대한 자위적 행동을 인정하는 형태를 이미 강대국들은 합리화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지나치게 된다면 미국이 일으킨 선제적 예방조치였던 이라크전의 준비없는 행동의 문제는 국제적인 비난을 받는 원인으로서 매우 큰 교훈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선제에 대해서 이제는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자한다면 한국이 가장 먼저 해야할 문제중 하나인 정치의 준비력이 될 것입니다. 군사적 준비는 그 다음이죠. 하지만 한국은 과연 그 정치적 준비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명박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 선제전략에 대해서 수립했지만.. 제대로된 준비가 안되어서 결국 선제의 선택은 제한적인 국지전에 대한 형태로 축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한적인 선제는 결국 선제의 양날의 칼 카드 앞에서 더욱 양날의 칼이 될수 밖에 없으니까요.

선제가 안보의 현실을 타계하는데 만능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마지막으로 글을 마치며 해두고 싶습니다만.. 선제가 한국에게는 피할수 없는 현실이라는 점을 우리 스스로 인지해야할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선제라는 것에 필요한 정치적 준비가 무엇인지도요.

참고자료.

선제공격 : 양날의 칼(10) 앨런 더쇼비츠저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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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livedoor.jp/shyne911/ 로 2016년 12월 18일부터 본진권한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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