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에 한국에서 시행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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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국방의무 수행과 대체복무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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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서 남성의 대체복무제 현역활동 이후의 예비 보조 활동(가칭)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대체복무제에 대해서 저는 조선시대 정인과 보인문제로서 해결을 하는 측면을 주축으로 하자는 측면을 이야기한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시에 기술인력의 소모를 막는 입장의 중요성과 함께 개개인별로는 종교적 자유라는 비이성적인 신앙심의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자유권을 인정하는 측면 문제를 이야기한 문제로서 하는 측면으로 이야기한 링크들입니다.

하여간 여호와의 증인등을 비롯한 비이성적인 사이비종교자들이 늘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게 안타깝기도 하고 동시에 어차피 한국도 결국엔 이 문제를 최대한 합의적 문제를 도출해야한다고 보긴합니다만.. 인간이 불쌍해서 라는 측면이 매우 강한 입장이라는 사실을 저는 이 포스팅을 통해서 다시한번 주지하고 싶습니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같은 개종자들의 경우에는 더욱더 말이죠. 뭐 애초에 비이성적인 종교적 신앙심의 극단화는 사이비종교자들의 집단정신적 환각증세라고 볼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여호와의 증인의 경우 그 정도가 극히 심해서 쳐죽여야할 존재 그이상 그이하로 안보는게 저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입장입니다.(국가에 충성심도 없는 반역자놈들이니 당연하겠지만요.)

아무튼.. 제가 대체복무제 관련해서 현역활동으로서의 기준만을 적었지 군사복무후 예비군 활동과 같은 예비 보조활동(가칭)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 써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여기서 현역활동이후의 대체복무자의 예비 보조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좀 복잡하다 생각해서 애매했고 사실 그 안까지 생각하는게 좀 힘들어서요.

근본적으로 현재 한국군의 예비군 동원체제상

동원예비군->향토예비군->민방위

이런식으로 동원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예비군 동원 관련해서 소요되는 예비군 정예화라든지 예비군 참여비용에 대한 보상제도화를 저는 대체복무자들을 통해서 이룩해보면 어떻게할까 합니다. 즉 예비군의 형태에서 복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형태를 말이죠. 즉 대체복무자들이 바로 예비군 동원훈련자들 즉 예비군들의 보상제도에 기여하는 형태로 대체복무자의 예비 보조 활동을 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예비군은 3박 4일의 형태가 되고 있다는걸 아시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예비군 보상은 현재 8만원에서 앞으로 10만이상으로 올린다고하지만 그 예산소요 문제나 추가로 높은 수준의 이스라엘 수준의 예비군 전력화 운용에 필요한 예산등을 확보하려면 예산문제가 나올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보조 예비자들의 세원으로 충당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민방위까지는 아니더라도 동원-향토예비군의 동원기간동안의 예비보조지금을 내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해야한다고 봅니다. 평생은 사실 어려운게 사실이지만.. 이건 충분할테니까요.

저는 그 예산충당의 보조비용을 바로 여성의 국방의무 문제에서의 병역세 기준과 동일하게 가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즉 104만원(최소임금기준) 기준대비 25%임으로 26만원 30% 대비 약 31만원의 병역세를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득기준에서 그렇게 납부를 시킨다면 최소한 1인 예비군 활동자들에 대한 보상지급 강화와 예비군의 정예화에 필요한 예산소요를 최소한이라도 충당하는 비용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3박 4일 혹은 4박 5일의 훈련으로 20만원의 소요를 줄수 있는 형태라면 자영업자들이 아니라 샐러리맨 분들에게도 상당한 이득이라고 봅니다. 동시에 예비군 시설개수나 예비군의 복지투자문제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할수 있을테니까요.

저는 그 점에서 대체복무제를 할 경우 현역복무 따로 예비복무에 대한 것 역시도 개인소득기준으로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혹하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그런 작자들에게 이야기한다면..


꼬우면 군대가셔.

이겁니다. 최소한의 병역법 위반에 의한 전과자를 면제해준 형태에 최소한의 개인의 기본권을 최소한 보장한 입장에서 국가를 부정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없는 작자들에게 이정도로 자비를 베푼건 역사상 전례가 없으니까요. 최소한 이런 문제가 자칫 최근 나온 재벌과 같은 상류층 인사의 한국에 대한 노블리스 오블리제 문제에 따르는 책임의식의 회피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서도 활용될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재벌2세든 3세든.. 안가고 대신 이거 했다가 내야하는 세금이 얼마일지는 설명할 필요는 거의 없겠지요?

물론 이를 악용할경우 당연하게 자기 소득기준의 2~3배이상의 벌금형과 함께 징역형 필요하다면 사형제도의 처벌제도 강화의 3개의 처벌을 그대로 적용하는 엄격한 처벌제도 역시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히 이들 보조활동자들의 경우에는 군사복무를 하여 예비 보조 비용의 경우 분명하게 빚으로라도 남겨서 세금포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아무래도 상류층 인사들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크죠. 나이를 먹고 가는 식으로 가는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까요.)

국가안보 문제에서 평등의 중요성과 책임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국가안보가 무너져 나라가 망할수 밖에 없다는 사실은 이미 100년전에 우리는 겪은바 있기 때문입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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