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는 네기마를 이용해서 ㅊㅊ!!!
여성 비례의원이 아동청소년법 손본다
드디어 선진국 운운하며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고 기본권 침해까지 하던 이 말도 않되는 법이 드디어 개정을 맡습니다. 이번에 본격적으로 언론에 대두되어서 개정되는것인데.. 언론에서 이야기 안나올때는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이 외면하다가 언론에 뜨니 개정움직임을 본격화되어간다는건.. 우리나라의 속칭 입법부가 어떤 법을 제정하던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문제를 피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수많은 피해사례가 속출하기 시작하여 언론에 뜨니 말이죠. 아무튼.. 여론에 의한 3번째 시도인가 2번째 시도인가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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