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국방개혁 307 즉 307개혁에 대한 논란은 매우 뜨거운 문제이며 실질적으로 말이 좋아 합동군이지 실질적 개념은 통합군인데다가 한국군과 같은 보수적 권위주의 성격을 지닌 폐쇄성 강한 조직은 사실상 단일군화 될수 밖에 없는 성질을 갖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통합군체제를 하면서 말이 없는게 아니듯이요.(그나마 개들이 의외로 자유분방하죠.)
국방위 공청회, 국방개혁안 찬반 팽팽
“전투능력 향상” vs “군국주의 내포”
사실 이 논쟁은 1947년부터 미국이 꾸준하게 국방개혁에서의 합동성과 합동군 문제를 두고 똑같이 논쟁을 벌여왔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정작 한국군은 이런문제에서 역행스러운 성향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국방개혁의 개념자체에서 단순하게 국방부와 합참등의 정의와 개념도 재정립하지 않고 무조건 육군출신 장성(대장)이 임명되는 직책에 권한강화만 하려는 소위 육군중심의 중앙집권체제화를 이룩하려는게 실질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처음 합동군 사령부의 문제도 바로 이러한 문제점때문에 비판을 받았다는 걸 본다면 답은 쉽습니다. 물론 국방부쪽에서는 합동군을 위해서 2015년 전작권 문제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부구조 문제에 대해서 민간서적을 조금이라도 보면 결국 지금 국방부의 국방개혁의 문제점 지적은 도출될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더욱이 합동군도 아니고 이미 국방장관 스스로가 통합군이 최선이라고 한 대목만 봐도 이것이 뭘 목적으로 두고 있는지 보여주는 셈입니다.
국방위 공청회, 국방개혁안 찬반 팽팽
“전투능력 향상” vs “군국주의 내포”
사실 이 논쟁은 1947년부터 미국이 꾸준하게 국방개혁에서의 합동성과 합동군 문제를 두고 똑같이 논쟁을 벌여왔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정작 한국군은 이런문제에서 역행스러운 성향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국방개혁의 개념자체에서 단순하게 국방부와 합참등의 정의와 개념도 재정립하지 않고 무조건 육군출신 장성(대장)이 임명되는 직책에 권한강화만 하려는 소위 육군중심의 중앙집권체제화를 이룩하려는게 실질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처음 합동군 사령부의 문제도 바로 이러한 문제점때문에 비판을 받았다는 걸 본다면 답은 쉽습니다. 물론 국방부쪽에서는 합동군을 위해서 2015년 전작권 문제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부구조 문제에 대해서 민간서적을 조금이라도 보면 결국 지금 국방부의 국방개혁의 문제점 지적은 도출될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더욱이 합동군도 아니고 이미 국방장관 스스로가 통합군이 최선이라고 한 대목만 봐도 이것이 뭘 목적으로 두고 있는지 보여주는 셈입니다.
아무리 말이 바뀌어도 통합군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의미의 국방개혁은 합동군이 아니고 동시에 실질적으로 단일군으로 가려는 형태는 유감이지만 가득이나 국방장관도 제대로 문민통제 원칙을 적용도 못하고 군정문제에서도 문민통제가 확고하지 못한 한국군의 현실에서 지금의 국방개혁이 작용한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군국주의적 문제의 문민통제 역행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죠. 의사결정권자의 최종은 문민통제의 원칙이 되는 국방장관과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만이 되어야하는 것이지 합참의장이 국방장관과 실질적으로 동급에 가까운 입장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문민통제를 벗어나는 개념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한국군은 문민통제를 거부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당장의 허울밖에 안되는 문민통제의 현실만 봐도 답은 쉬운일이니까요.
국방개혁을 진정으로 하려면 저는 나로호에 대해서 이야기하듯이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급하게 하려고 하기 보다는 걸음마부터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국방개혁의 골드워터-니콜스(Goldwater-Nichols Act)법의 정신이나 법의 제정은 급하게 추진된게 아니라 차근차근 국방부의 정립 개념 합동참모본부의 정립문제를 세밀하게 논의하고 구성해서 정립함으로서 오늘날 그렇게 합동성에 문제가 많은 미국이 합동군으로서의 모습을 문제가 있어서 성공을 보이게된 근본적 정신이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아닌말로 합참의장의 권한강화 이야기를 정당화하는 국방부조차도 합참의장의 위치에서 뭘 해야하고 합참의장의 위치는 무엇을 행하는 자리인가도 정립못한게 현실입니다. 이러니 논란이 발생할수밖에 없는거죠.
과연 우리는 지금 최소한의 한국형 골드워터-니콜스(Goldwater-Nichols Act)법 과연 제정할수 있는가의 시험대에 올라온 문제에서 빛보다는 어둠만을 보여주는것 같아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문민통제를 벗어나는 개념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한국군은 문민통제를 거부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당장의 허울밖에 안되는 문민통제의 현실만 봐도 답은 쉬운일이니까요.
국방개혁을 진정으로 하려면 저는 나로호에 대해서 이야기하듯이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급하게 하려고 하기 보다는 걸음마부터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국방개혁의 골드워터-니콜스(Goldwater-Nichols Act)법의 정신이나 법의 제정은 급하게 추진된게 아니라 차근차근 국방부의 정립 개념 합동참모본부의 정립문제를 세밀하게 논의하고 구성해서 정립함으로서 오늘날 그렇게 합동성에 문제가 많은 미국이 합동군으로서의 모습을 문제가 있어서 성공을 보이게된 근본적 정신이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아닌말로 합참의장의 권한강화 이야기를 정당화하는 국방부조차도 합참의장의 위치에서 뭘 해야하고 합참의장의 위치는 무엇을 행하는 자리인가도 정립못한게 현실입니다. 이러니 논란이 발생할수밖에 없는거죠.
과연 우리는 지금 최소한의 한국형 골드워터-니콜스(Goldwater-Nichols Act)법 과연 제정할수 있는가의 시험대에 올라온 문제에서 빛보다는 어둠만을 보여주는것 같아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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