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푸념과 외침
그냥 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잡상다운족
2015. 7. 22. 17:36
현행법의 =명백하게=와 대법원 판례의 사례를 믿기로 했습니다.
현행법과 대법원 판례상 왠만해서는 수사안하는 형태가 되는 현실인걸 감안하면 우선은 그렇게 하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