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헌재가 병역법 3조 1항의 합헌결정을 내림으로서 사실상 여성의 징병제 문제는 어찌보면 일단락되었습니다. 자기들은 편안함 법무사관 간다고 이제 쉽게 저런 결정을 내리는걸 보면 99년 독일연방재판소의 결정과 딴판인 이유부터 저는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아무튼.. 여성의 국방의 의무 수행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고 그 문제에 관련해서나 대체복무제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본것을 작성해본 글입니다. 최근 추신수등의 아시안 게임 금메달 수상자들이 저는 병역혜택이라는 이름하에 마치 죄를 사면당한 듯한 병역혜택을 받는 모습들은 용납하기 싫어서의 대체복무제 언급을 다시 언급하는 사항이기도 하며 이러한 문제를 통하여 사회적 갈등을 만들지 말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남성의 대체복무제 관련해서의 이야기를 먼저하겠습니다.

남성의 대체복무제

여성의 국방의 의무.


후기.

저는 이 문제를 통해서 현재 한국이 갖고있는 국방의 의무를 통해 공정사회나 또 이제 병역문제의 계층간의 불만을 작용하기 보다는 이런식을 통하여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는게 좋다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급은 안했지만 이 기준을 통해서 군사복무자들에 대한 혜택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동시에 헌재의 가산점 위헌판결부터 철저하게 번복시킬 준비부터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국방을 경험해야 사회적인 지지를 도덕적이라도 받고 신뢰할수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는 초강대국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조선이 사회적으로 국방을 등한시한 결과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배층이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려고 한 결과물이 무엇인지 보고도 모른다면 우리 한국은 결국 다른 국가에게 먹힐겁니다.

그리고 개인적 존중을 비롯한 형태에서의 국방에 대한 사회적인 연결과 변화 촉구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싶군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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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livedoor.jp/shyne911/ 로 2016년 12월 18일부터 본진권한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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