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입고 성행위 만화'는 청소년음란물?…판결 엇갈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03/0200000000AKR20161103034900061.HTML?input=feed_daum


2심이 문제인데.. 1심 재판관 신원일 판사의 경우 무죄가 난 사례가..


'청소년 음란 애니'도 아청법?…현직 판사 문제 제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7588


이런 주장을 하신 그래도 제대로 현실 파악을 하시는 판사분이셔서 가능했지만 2심을 한.. 심재남 판사의 경우에는...


(전략)

재판부는 "이 사건 애니메이션의 등장인물들은 외모가 만 19세 미만으로 보이고 교복을 착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배경 또는 줄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이전의 학교생활을 전제로 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후략)


라고 하시네요? 이 판사 양반 판례를 보면 보수적인 평가 기준으로 하시는 분이신데.. 실제로 최근에 병역거부자에 대한 원심 파기하고 유죄때린 사항도 당연한 판결이지만 기존의 보수적 형태입니다. 문제는 이러면서 대체복무제 지껄여놓으신 판사양반이 왜 아청법에 대해서는 저런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하셨냐 이겁니다. 등장인물 외모가 만 19세 미만이라는 논리가 어디서 튀어나오는건데요?ㅋㅋㅋ 



외모가 19세 미만으로 보인다는 논리를 어떻게 보이시나요?ㅋㅋㅋ


줄거리가 고등학교 운운하는게 여기 학교가 아니라 학원입니다. 학원.. 그리고 이전의 학교생활을 이야기한다? 얘네가 사람입니까? 캐릭터죠? 그리고 2D 세계관이 현실의 사법체계와 행정체계 및 교육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여부까지 파악으로 가야하는데 이걸 뭘로 판시할건데요? 인상비평으로 판결을 때린다는게 말이 되요?


아주 대놓고 떼법 그 자체를 갖고 이런 개지랄 염병이 나타난다는거 자체가 아청법이라는 법이 얼마나 정신나간 법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밖에 안될겁니다. 물론 현재 3심인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하는 것이지만.. 세상에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상세계의 존재를 상대로 이렇게 현실세계보다 엄격한 잣대 지랄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경우가 있는지 좀 내놔보라고 말하고 싶네요.


이런 소식 볼때마다 깝깝합니다. 언제까지 아청법 지랄에 살아야하고 19禁 관련해서 기능 보장도 안되게 해놓고 차단질에 지랄 염병할건지.. 언제까지 성범죄자들중에서도 극소수로 판결난 포르노 보고 범죄욕구 행동화 지랄을 할건지 참 답답합니다. 그 극소수때문에 절대 다수가 피해를 봐야한다는 이 논리가 언제까지 되어야하는건지도요.


'완전한' 형태의 섹스로봇, 내년 美서 시판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01/2016110101797.html


이런 시대에 오고 있는 판국에게 유교탈레반식 마인드에 언제까지 갇혀야하는가 여부는 정말 암담합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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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livedoor.jp/shyne911/ 로 2016년 12월 18일부터 본진권한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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