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팅들을 안했던건.. 솔직히 맨날 할수도 없고.. 귀찮음과 힘들어서이기도 하고 동시에 주제를 뭘 할지도 막막해서입니다. 에로게를 하기에도 그렇기도 하고 말이죠. 훗..
그래서 이글루스 밸리를 방황하던중에 예전에도 한번 통일에 대해서 저는 찬성적 입장에서 반대적 입장을 갖은 분과의 논쟁을 다른 분의 포스팅에서 해봤는데 우연하게 어느분의 포스팅과 그 포스팅에 연결되어있는 트랙백을 통해서의 경제 관련 문제에 따라는 사항에 대해서 나온 통일에 대한 핵심적 반대입장의 독일의 사례의 모습을 든 포스팅들을 보았습니다.

사실 가장 최악의 시니라오중 하나가 바로 독일과 같은 형태에서의 경제적인 불화적 문제를 동독에서 계속 나와서 결국 통일때 콜 수상이 이야기했던 동독도 =번영의 땅=의 구호가 되지 못한 문제는 현재 독일이 겪고 있는 통일비용에 대한 동서독 자체의 불만과 동시에 독일의 동서독간의 격차 동독의 지속적인 몰락은 한국의 통일이 어떤 상황으로 가던지 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점이지만.. 저는 이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통일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통일을 반대해야하는 문제가 아닌 우리가 통일을 전쟁통일을 하던간에 평화통일을 해서 북한을 흡수하던간에 적용해야할 사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의 교훈이 통일을 반대해야할 목적의 명분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관련 포스팅


우선 이 포스팅들의 우려는 가장핵심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서적이 있다면 제가 작년부터 사서 몇번이고 다시 읽어보는 작은 책인 =독일통일 15년의 작은 백서= 고려대학교 출판부 이기석저(08)의 서적입니다. 이 서적이 이 분들의 포스팅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독일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결국 독일이 내적인 사회적 문제의 통합에서 동서독의 갈등의 이야기와 상호불신의 모습 그리고 통일에 대한 불만을 나타나게 만들어버린 문제라는 점입니다.


1. 북한출신 주민들의 휴전선 넘어로의 대거 남하.


 저기준대로라면 최대 500만명이 남하할수 있다는 이야기이며 동시에 북한인구인 2300만명의 약 1/5수준이라는 점이고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어 지속장기화될경우 북한의 젊은층 인구의 최저 30%라는 어마어마한 규모가 빠져나간다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위에 저분들이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독일통일의 문제를 그대로 앉는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냉정하게 따져서 콜수상의 1:1 화폐교환역시 이러한 조치를 일시적으로 막기위한 정치적 목적의 결정이었지만 실질적인 정치적 목적의 의도와 다르게 되었다는 점은 결국 독일과 같은 1:1 화폐교환은 불필요하다는 전망으로 볼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1) 국회에서 임시특별법을 제정하여 북한출신주민들에 대한 한국으로의 거주이전을 몇년간 제한.
2) 북한으로의 한국기업의 활동과 공공기관들을 대거 이주함과 동시에 경제적 특혜등으로 한국출신 즉 남한출신들을 북한으로 대거 반강제 혹은 자발적으로 이주하게 유도.
3) 토지권리 문제에서의 정부 소유.


3가지 입니다.

첫째 임시적으로 특별법으로 최저 3년 최대 5년은 북한주민들의 휴전선을 기점으로 하는 통제를 막아야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가장 첫번째는 북한의 젊은층 즉 노동력이 있는 젊은층이 북한지역에서 벗어나는걸 우선 막아야하는게 급선무입니다. 근본적으로 북한지역에 젊은층을 그대로 남한으로의 이주를 그대로 두면 북한을 개발하여 북한지역의 경제적 부흥과 함께 남북한의 경제적 부흥으로서의 통일한국의 경제적 부흥은 불가능합니다.

독일이 이러한 문제점을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에 헌법에 침해가 되더라도 현실적인 이유에서라도 특별법을 적용하여 최대 7년까지는 북한의 주민들의 휴전선 이남의 남하는 제한되어야합니다. 그리고 그대신 이 법이라는 물리적으로 벌어놓은 임시적인 3~7년동안 한국정부가 해야할 일은 당연하게 북한주민들이 남한으로 올 필요 없이의 경제적 활동을 할수 있게하는 일자리 창출이 가능 핵심입니다. 경제부흥이라는 일자리 확보와 최소한의 시장경제논리를 알아버린 북한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줌으로서의 이 특별법이 폐지되어도 실질적으로의 대거 남하를 자발적으로 저지할수 있는 틀을 만들수 있게 해야하는 점입니다.

단순하게 북한출신 주민들의 거주이전은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그들을 주민들에 대한 주민등록을 완료하여 인구조사를 비롯한 행정일원화에 필요한 시간 소요에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아무리 현재 북한 5도지역의 도청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북한주민들의 주민등록관련의 행정일원화 작업을 하려면 주민통제를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가지 이유에서라도 북한출신 주민들이 통일후에 남하할수 없게하는 임시적인 권한을 갖는 특별법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둘째 근본적인 북한이 멋대로 그어놓은 행정관할구역을 환원하고 한국의 기준의 행정관할구역을 정비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간의 이전과 한국군과 경찰-소방등의 관련 정부인력들의 이전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물론 기존의 북한출신 공무원들을 선별하여 뽑겠지만 한국출신 즉 남한출신들을 대거 북한지역으로 보냄으로서의 안정화도 있습니다.

북한주민들의 일자리가 적어지는게 한국출신들을 보낼필요가 있겠느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북한주민들도 사회주의 사상에 거의 맹목적으로 맹신하여 있다는 점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활동이나 행정관련 활동에서의 능력의 감소는 뻔한 일입니다.따라서 한국출신들이 이를 보조하여 그들이 사회주의 사상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일을 할수 있게 하는것과 함께 아래 2안에서 이야기하겠지만 한국출신들이 대거 북으로 감으로서의 자본주의 사상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를 돕고 한국사회에 대한 통합의 긍정적인 이해를 도와서 그들 스스로가 그동안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형태였다면 자발적인 움직임이 가능하게 해줄수 있는 형태를 돕는 일원적 요소로서 가야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출신들이 대거 감으로서의 북한지역에 소비활동이 강화된다면 결국 경제활동에도 도움이 되는 영향적 조건이 된다는 점을 봐야합니다. 공공인력뿐 아니라 한국기업들의 북한지역의 진출을 최대한 강화함으로서의 남한출신들의 대거 북한으로서의 이주를 통해서의 그들이 갖고 있는 반자본주의사상과 맹목적인 김부자 충성목적이나 구 공산당에 대한 반감을 심어주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서 그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할수 있게 하려면 남한 출신들이 대거 북한지역으로 가게 노력해야합니다.

=독일통일 15년의 작은 백서= 고려대학교 출판부 이기석저(08)에서 봐도 독일통일의 이러한 문제의 교훈으로서 인재들을 대거 파견하고 자본주의 사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게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결국 사상교육이라는 불편한 모습을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의 자본주의 사회인 한국사회에 북한출신들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자발적인 활동을 할수 있으며 동시에 극좌파로 넘어가서 북한으로의 회귀를 막는 역활과 함께 인적교류라는 것에서의 남북한인들간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결국 북한주민들이 휴전선 이남으로의 진출을 최소화하는 영향적 조건도 있습니다.

세번째 주택토지문제입니다.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가게된 원인중 하나가 바로 동독의 주택토지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동안 동독인들은 주택이 모두 국가에 의해 통제 받았기 때문에 주택토지문제입니다. 서독은 통일이 되면서 구 동독지역의 서독에 와있는 주택토지주인자들의 권리를 인정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의 주택값이 배로 오르자 동독인들은 놀라게 되었고 그 때문에 반자본주의 인식과 함께 고향을 떠나게 되는 문제점을 낳게 되었습니다.

실제 독일대사가 한국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주택토지문제에 관해서 한국이 독일과 같은 문제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우회적으로 이야기한바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지역에 현재 땅문서들 갖고 있는 사람들때문에 북한출신 주민들의 대거 남하를 부추길수 있다는 점이 있음으로 따라서 주택토지문제에 관련해서 한국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줄수 밖에 없는 형태에서 진행되어야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주민들이 당장의 몇년간의 안정적인 주택이라는 주거지역 확보로서의 한국으로의 불필요한 요인때문에 남하되는 인력을 최소화하는 목적을 둘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저는 최소한의 아마추어가 낼수 있는 조건하에서의 이 조건은 통일에서의 혼란을 우선적으로 막고 점진적인  형태를 추구하는데에 필요한 조건이라고 봅니다. 북한주민들에게 거주이전의 자유를 휴전선 이남으로 제한하는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제의는 결국 법적으로 위헌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인 요소를 감안해야하는 요소이기도 하며 동시에 북한의 주택토지문제에 관해서의 남한에 와있는 그 소유권자들의 소유권을 무효화하는것 역시 헌법에서의 재산권의 여부에서의 위헌적 소지가 있습니다. 즉 어찌보면 남북한에 모두 위헌적 소지를 적용하는 조건들이지만.. 현실적인 여부를 감안할때 할수 밖에 없는 요건입니다. 과도기에서의 문제의 특별한 상황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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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주민들의 사회주의 사상문제에 의한 자본주의적 인식 부족.


3. 북한 출신 주민즐의 사회주의 사상에 인식에 의한 빈민화.


4. 남한 출신의 기존의 부유층이 통일비용의 부담이 강화의 문제.


후기.


번영이냐 퇴보냐의 문제..(하렘이냐 솔로냐의 문제(응?))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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