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아청법 합헌, 영화 '은교' 처벌대상 아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8&aid=0003287077


(전략)


 다만, 김 국장은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보다 가상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이 훨씬 더 선정적이고 위험성이 크다”며 영화보다 애니메이션에 대해 보다 엄격하

게 법 적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략)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주 신이 난 모양입니다. 도대체 저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하여 행정을 보는 대한민국 공무원의 입에서 튀어나와야할말일까요? 하긴.. 디즈니 아니면 전부다 음란물이라고 말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존속하는데 하물며 여가부겠습니다. 심지어 레진코믹스 차단때만해도 음란한것에 반성안하느냐라고 하던 방통심위였으니까요.


참고로 애니메이션에 보다 엄격하게 하겠다라고 하던 작자들이 위안부 성노예 문제에서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했다는걸 아십니까? 그 위안부 소재를 했으니 성적호기심을 자극했다고 비아냥대면 뭐라고 할까 궁금하네요.



기가막혀서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이제는 항암제도 안들어요. 어휴..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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