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가 대한민국 3대 악의 축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게 차단당했다가 풀렸습니다. 이유는 음란물 게시 였는데..

아시다시피 왠만한 웹툰사이트쪽은 19금 웹툰은 아이핀등으로 성인검사합니다. 성인이 성인물보는게 잘못이라는 헌법에 명시나 있던가요?(개인적으로 저 시스템을 블로그 포스팅 설정기능에도 도입해주면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민원으로 되었다고 하지만 여기서 보듯이 방통심위가 얼마나 무지몽매한 현실속에 있는지를 또한번 보여줍니다. 실적올리려고 차단질부터 먼저한다는 사실이죠. 애초에 음란물? 웃겨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팬티보이면 19금 때리려고 한대요? 일반적인 만화에서도 ㅅㅅ가 나오는 시대에? 얘들 일본의 상업지랑 동인지보면 아주 기절하겠습니다.


야동보고 분석질하면서 PTSD호소하며 디즈니 애니메이션 외에는 전부다 음란물이라고 떠들며 자랑스레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악의 축 답습니다. 국무총리님보다 위에 계시는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던 창조경제의 일환 사례를 막으셨으니 이제 줄초상 예정된건가요?ㅋㅋㅋ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인사개편 가는건가요? 감히 각하의 경제지침인 창조경제를 방해하다니.. 


여기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여? 시대착오적인 무슬림 국가여?


항상 볼때마다 진짜 잡으라는 성매매 사이트는 잡지도 못하는 주제 볼때마다 웃겨요.


http://mandoo12.egloos.com/2010463


http://flager8.egloos.com/3025431


관련 이야기에 대한 아주 좋은 포스팅들을 링크해봅니다.


=내가 결정권이 있으면 내 개인적 가치관에 의해 이러겠다=


이 마인드로 행동한다는거 법도 무시할수 있는 조직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습을 볼수 있으니까요. 아닌 말로 공동체의 해가 되는 경우 국가가 법으로 규제할수 있는게 헌법에 명시된 사항이지만.. 엄격하게 법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단질이나 하는 평소 행실이 엉망인 방통심위가 할 소리가 아니죠.


게다가 중요한건 저런 언급자체가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이고 조치자체도 위법사항인 상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query=%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EB%B3%B5%EB%AC%B4%EA%B7%9C%EC%A0%95&x=17&y=8#liBgcolor0


이라는겁니다. 공무직무수행에 있어서 개인감정을 적용하고 심지어 공무상 인터뷰에서 개인적 의견이야기는 엄연히 규정위반사항이 된다는 문제라는거죠.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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