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 중 아이디 지칭해 욕해도 모욕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483703


그동안에는 사실 아이디로 지칭하여 욕하거나 상습적으로 모욕하는 일 관련해서 처벌이 어려웠던게 사실입니다. 저도 이글루스에서 속칭 환빠라고 불리우는 자 혹은 자들(2명정도로 추정)의..






동일인물 혹은 동일인물들의 수년째 똑같은 소행의 극히 일부.


이런 작태를 계속 지켜만 봐야했던 이유는 경찰쪽에 가도 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이 안된다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바로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를 분명하게 지칭하거나 블로그에 분명하게 인식될수 있는 사항을 언급하지 못한다면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라는 평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개인적으로도 경험이 있었고 되더라도 사실 비로그인인 경우에는 PC방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처벌이 어렵다라는 평가가 많은 편입니다.


덕분에 대응자체를 결국엔 쌍방과실로 갈수 밖에 없었고(시비를 걸렸는데 대응도 똑같이 했으니까요. 항상..) 워낙 분신술을 써대는 관심병 종자 트롤이다보니 참고 넘어가야하는 것도 있었는데.. 저 판례가 결국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선례를 남기긴 했네요. 앞으로 좀더 인터넷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트롤러들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된다는건 의미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특히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는 행동을 한다는건 결국 문제니까요. 저도 조심해야할 문제이고 모두가 조심해야할 문제이겠으나.. 저 판례를 통해서 트롤러들의 행동과 익명성의 악용이 자제된다면 긍정적인 효과의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범위보다는 매우 적다는 언급이 나왔더군요. 이것 성립역시 그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려져있을때만 가능한 문제를 법원이 인정한 셈인데... 이제 게임관련 리뷰나 실시간 개인방송을 하는 분들의 사례가 정확하게 적용된 문제라고 합니다.


http://sudian.egloos.com/2527339


여기 댓글들 참고해보시면 좋을것 같네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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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livedoor.jp/shyne911/ 로 2016년 12월 18일부터 본진권한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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