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2%' 부활·복무기간 대학 학점 인정 권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308568&isYeonhapFlash=Y


22개 병영혁신 과제…'병영악습 철폐' 약효있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308586&isYeonhapFlash=Y


[병영혁신]군복무 가산점제 부활? 제대자 보상대책 논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8&aid=0003142126&cid=512473&iid=48881244


전체적으로 병영문화 개선이라는게.. 저만 느끼는건지 모르겠지만.. 땜방식이라는 개념은 이것으로 끝이다라는 기준으로 가는것이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이번사항도 그런 느낌을 받는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입장입니다만.


결국엔 국방감독관제도는 하겠다는 것이지만.. 권한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어있는 문제에 대한 지적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건.. 군사기밀 유출문제는 당연하게 보안교육등이 필요한게 국방감독관의 업무절차교육이라고 봐야겠지만.. 과연 군내사건사고기록이 군사기밀에서 2급기밀로 분류되어있는데 이것에 접근할수 있는것이냐 문제죠. 처음 군의문사문제를 노무현 행정부때 다루었을때 군내사건사고 기록은 군사기밀로 3급이상으로 처리하여 잘 알려지지 않게끔 사건사고기록을 기밀화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도 마찬가지로 알고있는데.. 국방감독관의 존재 자체가 군내사건사고기록을 자유롭게 확인가능하고 파악하는 일인데 군사기밀 2급에 분류되어있는 군내사건사고 문제와 국방감독관의 업무상의 문제와 충돌이 발생할경우 어떻게 할거냐라는거죠. 국방감독관이 대외비와 같은수치적 문구를 감사하는것이 아니라 부대내에서의 사건사고 기록과 과거 사건사고 기록을 파악검토하는것이 업무의 주 핵심인데 그 사건사고 기록자체가 군사기밀인데 어떻게 할거냐라는거죠.


軍 사법 개선·옴부즈만 도입 , 정책화까지 난제 '산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2&aid=0002756849


병사 일과후 ‘퇴근’ 개념 적용… 숙소, 휴식공간으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1&aid=0002222138


이것에서 규제를 두다는건 엄밀하게 말해서 위선적 존재가 되어서 무의미하게된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기사야 최대한 줄인다고 하지만 결국엔 한계문제 지적을 한걸보면 현재 헌병대에서 처리한 과거 사건사고기록에 대한 접근을 배제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수도 있는데 이렇다면 국방감독관제도 자체는 행동폭이 굉장히 제한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한거냐라는것이 지금 현재 국방감독관제도의 한계문제로 지적된 군사기밀 접근문제에 대한 해결답안이 될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언론보도적 문제가 문제가 있는게 군 가산점제도 문제 부활에 우수병사만 뭐 주네마네 하는데.. 개인적으로 다른 보상제도는 추가로 더 뭘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언론은 없는것 같네요. 언론뿐만 아니라 군가산점제도에 페미니스 지랄하는 여가부와 여성NGO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는건 바로 군인으로서 예비군으로서 자기개인의 기본권을 제한받고 희생하고 심지어는 정신적 고통을 평생 뒤따르는 경험을 하면서 대우는 대우대로 안좋게 보는 군인들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것만큼 주려고 하지 않는 문제를 전 지적을 안할수가 없다고 봅니다. 즉 우리 한국사회의 문제죠. 전쟁에 가장 가까운 사회가 전쟁에 대해서 이토록 무관심하고 그 전쟁을 수행하는 집단은 사회와 단절에 가까운 폐쇄성을 보이고 있는 관계가 과연 정상적인지 전 묻고 싶네요. 왠지모르고 일본제국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해서 말이죠.


누누히 이야기했지만 군가산점제도 이번거 그대로 통과될경우 전 정부와 한국사회가 더이상 제복 입은 국민의 개념자체를 포기했다고 생각하게 될것이라고 봅니다. 추가적인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결국엔 이 문제가 돈안드는 걸로 사병들에게 그렇게 돈투자를 해야하나? 라는 개념으로 보고 하고 있다라는 것 밖에 안되어보이거든요. 게다가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하듯이 우수자한테만 가산점 부여라는 소리는 결국 간부통제용으로 활용하는것 밖에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군복무시 혜택이라는게 간부통제용으로 줄수 있는것과 일률적 평등을 적용해야할 물건이 있는데 그런것 없이 상대적 평등을 혜택이라고 주려고 한다면 모병제해야죠.


결국엔 군복무 혜택이라는걸 병사들 통제용으로 활용하는게 과연 군복무 혜택이라는 취지에 맞는건지 전 모르겠거든요. 군사복무라는 제복 입은 국민이라는 적용이 왜 독일연방군에 적용되었고 과거 샤른호른스트가 왜 그걸 주창했는지 왜 제복입은국민은 국민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 일정기간 희생하여 국민으로서의 국가의 존립과 사회적 평등과 권리를 유지존속할수 있게 하는지 여부를 훼손하는 일 밖에 더되겠습니까? 당장 영내폭행죄라는건 또 뭐에요? 형법에 폭행죄 관련해서 죄가 있는데 영내폭행죄라는건 제복 입은 국민이 아니라 애초에 너희는 기본권이 모두 박탈당해있던 법의 보호를 못받는 노예신분이라는것 밖에 더 나올까요?


솔직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결국엔 비젼캠프-그린캠프 문제처럼 국방감독관제도 문제도 문제 뻥뻥 터져서 공영파 시사다큐에 한번 신나게 털어재끼는 사태 나올것같고 군복무 혜택문제에 따르는 불만문제도 결국엔 나올 사항들을 만들었다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는건 한국 국방부가 제대로된 문민통제가 안되고 있어서라는 생각이 정말 강하네요. 현재 국방장관이 무능해서라는 문제가 아니라 합참의장/육참총장/한미연합부사령관 이 셋중에 전역하자마자 국방장관으로 전역 몇시간내로 임명 시키는 형태이니 문민통제가 제대로 될리도 없는 마치 일본제국 시절의 일본의 내각구성때 군부선출문제와 너무나 똑같은 형태라서 얼마만큼의 개혁을 과연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가 여부가 전 이번 22개 개혁안이라고 하지만 의문입니다. 언제나 보면 간부의 병사통제용으로서의 병영문화 개선안 간부들 입장에서의 병영문화 개선안이 과연 얼마나 병사들에게 통용되는지는 전 모르겠거든요. 이번에는 그나마 사건사고가 연달아 뻥뻥 터져서 결국엔 여론에 밀려서 하는 모습을 보였다하더라도요. 과연 제가 주장하는게 엄청난 혁명적이고 신선한 충격적인게 아니라 우리 우방국들이 하고 있는 형태의 문제였고 해왔던걸 그대로 도입하자는 이야기밖에 안된다는걸 감안한다면 말이죠.


그리고 출퇴근 개념을 적용하려면 개인적으로 뭐 이미 사례적용의 현재는 예비역장성의 효과가 있으니까 적용할만했겠지만.. 생활관 개념을 더 축소하는 개념도 고려해야할것입니다.대표적으로 현재 10인실을 3~4인실로 축소하는 방안 말이죠.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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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livedoor.jp/shyne911/ 로 2016년 12월 18일부터 본진권한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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