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나온 군사통합 관련 서적중 하나입니다. 주로 군사통합에서의 외적 통합에 들어가는 법률적 사항들의 적용과 제도적인 문제를 주로 다루기에 어떻게보면 쉽게 이해하는게 어렵기도 할수 있는 서적입니다. 왜냐하면 군인사법 문제나 군인연금법문제등으로서의 통합에서 필요한 조치들 적용이나 통합시에 개정요건등이 적용되는 사항들의 지루하고 복잡한 행정실무적 이야기를 중점으로 상대적으로 하시기 때문이기도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군사통합에서 어떠한 법률적 제도를 적용해야하는지 살펴볼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사소한 문제인데 북괴군 관련 무기들중 일부를 인수활용하자라는 주장에서 


K-1전차보다 우수한 선군호 전차 활용..


이라는 좀 짤막한 예시가 있어서..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북괴군 무기활용 인수에서 이야기되는게 MIG-29/RPG/탄도탄 이정도로 짧막한 사례인데.. 전혀 우수하지 않는 무기 적용이 좀 당황스러웠다랄까요? 사소하게 이 문제가 있는 점이 읽다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하나 싶더군요.


아무래도 예비역 장교출신이시다보니 역시나 군사통합 관련 사항에서 공통되게 볼수 있는건 북괴군 인력을 한국군에 인수할때의 인력을 상당히 축소형태로 이야기하신 것이 눈에 띕니다. 인력인수 관련분야에서 독일군의 군사통합 사례의 인적자원수를 그대로 적용해서 가자라는 입장을 보이신 인력통합 부분의 페이지가 개인적으로 군사통합 관련 분야의 대부분 서적들 얼마 안되고 읽은것도 얼마 안되지만 공통되게 나타난다면 북괴군 인력자체를 인수하는데 최종 인수인력을 아무리 많이 잡아도 5만명이상을 넘지 않으려고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대체적으로 최종인수인력도 5만명이 아니라 그보다 절반 혹은 1만명 미만으로 보려고하는 경우가 강하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독일군이 독일통일때 연방군내 군사통합 논의때도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한국군은 좀 그것이 고정관념이 예비역들도 강한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북괴군 출신들 최소화하는게 군사통합에서 안전하다고 보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최종인수는 최대 군무원으로 인수할 인력포함해서 10만명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어야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독일통일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동독군의 규모자체가 독일연방군에 1/4수준이었던것과 다르게 북괴군은 한국군에 대비하여 약 2배이상이 많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한국 징병검사제도를 적용한다고해도 10%도 아니고 전체의 5%만 인수할수 있다는건 무리가 크다고 봅니다. 게다가 최소한 북괴군도 부사관은 중사급이상 장교급은 상위급 혹은 대위급 이상부터는 가정을 이끄는 가장이라는 점도 고려할때 인수폭이 넓게 적용되어야하는 인도주의+관용적인 문제도 있다고보여지는지라..(물론 계급강등과 조절은 어쩔수 없겠지만요.) 다른 주장은 몰라도 인수인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 이 책과는 좀 별도로 생각해봐야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다른 군사통합관련 서적 KIDA것은 제가 확보를 못했지만 가장 법제정비적 입장에서의 군사통합 관련사항으로서 볼수 있는 서적입니다. 지루할수도 있겠습니다만.. 법제적 문제의 적용은 통합에서 중요한 행정처리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군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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