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군 직속에서 윤일병 사건 살인죄 청구문제는 법의 심판을 지켜봐야할 문제이지만.. 다른 두가지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인권위 '군인권팀' 신설…"군 인권침해 적극 대응"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7120306


국가인권위에서 군인권팀을 신설했다는 소식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실효성 의문이 강합니다. 국방감독관제도가 성립이 제대로 법제화되어서 진행된다면 미리 준비된 형태의 저 인권팀이 보강되어서 활용될 것으로 보이긴합니다만.. 당장은 준비차원의 존재라는게 무척 안타까운 문제가 아닌가 싶군요. 이미 논란이 나온대로 군 스스로 어차피 공무원 마인드등 우리나라 마인드의 가장 특징이 군의 폐쇄성을 그대로 사회에서도 되물림 하는 형태 안좋은쪽의 폐쇄성을 되물림하는게 일반화되어있다보니..


국방감독관제도의 법제화가 인권위의 저 부처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수 있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군요.


"연습용 수류탄으로 대체" vs "강군 육성에 불가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7121702


슈류탄 사고가 안타깝게 일어났고 현재 기사자체로 보면 K413 세열슈류탄이 불량이든지 아니면 2차 안전핀을 놓친걸 인지를 못해서 생긴건지..해서 논란이긴합니다만.. 훈련병때부터 슈류탄 훈련 안시키면 사실 슈류탄 운영하는법 미안하지만 잘 모르는 일입니다. 막말로 자대가서 슈류탄 교육 받는일이 어디있어요? 다들 신병교육대에서 교육받은걸 아니까 잘 안하는게 보통인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훈련병때부터 슈류탄의 활용법이나 무서움을 인지하지못하면 아무리 상병장때라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 훈련병이 최소한 슈류탄이라는게 어떤 물건인지나 알고 있는 밀리터리 매니아가 아닌이상 말이죠.



그렇다고 연습용 슈류탄을 안쓰는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현재의 혼용사용을 신병교육대에서 하고 있는 실정인지라 어쩔수 없다라고 밖에 평가가 안나온다고 봅니다. 다만.. 좀더보강을 한다면 위험하다 싶은 병사의 경우 분류를 해서 실전용 슈류탄 대신에 훈련용 슈류탄만을 훈련시키는게 어떨까 싶군요.


슈류탄과 같은 폭발물 운영은 사실 정말 미안하지만 계속 숙련시켜야  제대로 쓸수 있는거죠. 그러니까 부사관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숙달되어서 공중폭발을 노려 살상력 극대화까지 가는거 아닌가 싶군요. 미군조차도 슈류탄 문제에서는 백린슈류탄인 M-14 슈류탄 운영을 부사관들이 주로 했다라는 베트남전 전례만 봐도 슈류탄 숙달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는 뻔한거니까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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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livedoor.jp/shyne911/ 로 2016년 12월 18일부터 본진권한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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