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 오잉? 하실지 모르겟습니다만..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3조 4조 5조는 모두 대북한(헌법의 불법정치단체 규정)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동안 문제를 그리 키우지 않았다가 오늘날와서 대북한 문제를 두고 3조 4조 5조는 지속적인 논란이 되어왔지요.

거기서도 어김없이 등장했던게 4조와 5조 문제이며 동시에 대북한 예방전쟁 개념 즉 선제타격개념에 대해서도 이 문제는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들이 무엇이길래 이 문제를 만드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얕은 지식으로나마 이 문제의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우선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의 위조항들 제 1장 총강의 조항들이며  각각 이리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들의 문제는 오늘날 대북한 문제에서나 장기적으로 통일이후 중국과의 영토분쟁문제 그리고 한국의 공세적 개념으로 변한 전략에서의 작계5027에서 나타난 초기피해문제나 김태영 현 국방장관이 공식적으로 합참의장시절부터 언급하셨던 대북한 선제타격 즉 현 한미연합사의 작계로 공개된바 있는 작계5026에 근거한 예방전쟁 개념의 문제에서 충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소위 친북단체들이 이 조항에 대해서도 북한의 실체인정요구와 함께 대북한 적대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5조의 경우 한국군 파병때마다 극단적인 반서방주의 반미주의에 입각한 시민단체들이 헌법재판소에 파병에 대한 위헌판결문제를 제기한바 있으며 이를 통해서 시위할때 주장을 하기도 하죠. 실제로 노무현 행정부때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판례가 있습니다. 뭐 개인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댔던 것도 있더군요.

아무튼.. 한번 이 조항들에 대해서 언급 해보겠습니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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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5조


마치며..

대북한 문제에서 항상 논란이 되어왔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개정이 필요한 것과 보강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북한 문제의 통일은 단순한게 아니며 동시에 심지어 잘못된 해석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본다면.. 특히 통일문제가 장기화되면서의 사실상의 영구분단으로 가지 않으려거나 통일이후를 대비하고 가능할수 있는 통일문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나 한국의 국제적인 국가적 활동(군사-경제등)에서의 제약을 두지 않는 형태의 헌법조항이  개정되는 방향으로 해야하는 문제가 바람직하지 않나합니다.

기본적인 틀을 두고 개정하는 방안은 최소한 문제를 만들지 않더라도 위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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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livedoor.jp/shyne911/ 로 2016년 12월 18일부터 본진권한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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