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석기 사태를 보면서 종북추종자들의 행동 태도를 보니.. 먼미래가 될수도 있고 가까운 미래가 될수 있는 북괴판 슈타지 문서 공개 이후의 모습의 압축판 같아서요. 독일통일이후 동독의 슈타지 문서 공개에 따른 처벌은 독일에서 굉장한 논란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독일의 좀 약한 공안문제상 좋은간첩론 운운하면서 슈타지 문서에 의거한 동독에 포섭된 간첩과 고정간첩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죠. 하지만 통일이 전쟁통일이 되던지 평화통일이되던지간에 흡수통일은 피할수 없는 철저한 전제조건이며 이것은 결국 북한지역내 정치범들에 대한 처리문제가 우리 몫이라는 점과 휴전선 이남의 남한지역내의 정치범및 반국가세력들에 대한 처단도 해야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북한지역의 처리건은 이미 작성한바와 같습니다.

 

http://shyne911.tistory.com/862

 

위 포스팅 그대로의 입장에서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휴전선 이남의 확신범들에 대한 처리문제임으로 그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다들 아시다시피 이석기 사태를 통해서 이미 종북세력들이 입법부에까지 세력을 뻗치고 있으며 통진당의 종북사상이 어느정도 심각한 반국가적 수준인지를 더더욱 알게된 사건이 나타나서 한편으로는 빙산의 일각을 더 캐내야한다는 점과 이제라도 겨우 이 나라에서 좌파의 4대 이념주의에 대한 확실한 반국가사상이라는 진실이 알려진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할뿐입니다.

 

우선적으로 제 입장은..

 



당연하게 싸그리 씨를 말려버려야함.

 

이겁니다. 북한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정상참작의 여지도 있고 통합을 위해서도 중요하게 큰 범주안에서 관용이라는 말이 나올수 있으나 휴전선 이남의 종북세력에게는 관용을 절대 베풀어선 안된다라는게 저의입장입니다. 철저하게 확신범들에게는 죽음으로 다스려야한다는게 저의 생각이죠. 홀로코스트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제가 말하는 것보다 더 관용적인게 현실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됩니다. 결국 이들에 대한 처결은 핵심인사들은 형법상 내란의죄와 외란의 죄가 적용되겠지만 대부분의 역적들에게는 국가보안법의 작은 처벌인 징역 2~3년수준밖에 못내리는게 현실인게 안타까운 사실이죠. 아무튼.. 전 이 문제에 대해서 처벌수위를 높여야한다는게 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1. 처벌해야할 한국내 종북세력들 예상 수는?

 

좌파라고 무조건식으로 극우마냥 처벌한다면 이건 내전감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종북주의와 반미주의 이 두가지의 성향만 내보이는 정치-언론-NGO등의 주요단체에 소속된 자들이 대부분일겁니다. 근본적으로 종북주의자들은 독일 RAF나 일본 적군파마냥 자극적인 선전을 보통해서 극좌강경행동 상황을 몰고가야지만 그들이 살수 있기 때문이죠. 독일영화인 바더 마인호프에서 아주 핵심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이들의 현실입니다. 대체적으로 좌파적 정치성향이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가 많아서 좌파쪽이 대대적으로 많을 것이며 독일의 사례에서도 간첩수가 무려 4만명 가량된다는 점을 고려해보거나 실제 남파공작원들의 수기들을 고려해봤을때 한국내 암약하는 자들역시 대략 4만명 최대 5만명가량은 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차피 이들 대부분이 그저 이용당하는 꼭두각시가 대부분이긴하나 이 수는 무시할수 없다는 점입니다.(아 참고로 댓글로 통진당원이 10만명이다!라고 할까봐서 하지만 그들 당원이 설령 10만명이라할지라도 이들이 전부 종북세력이라고 일반론을 적용하기 곤란한 점과 저는 애초부터 통진당의 당원규모에 대해서 저 숫자라는걸 믿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민노당의 사례때도 당원명부에서 허위 개인정보가 다발이었거든요.)

 

2. 이들에 대한 처벌 법률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에는 형법상 내란의죄/외란의죄/찬양고무죄가 있으며 종북세력에 대한 처단으로의 특별법인 국가보안법이 존재합니다. 대체적으로 통일후 이들 부역자들이나 간첩들에게 적용되는 대다수의 법률은 결국 국가보안법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전쟁때 전례를 봐도 빨간 완장차고 인민재판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던 놈들에게 적용된 법도 이 법입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자세한 이야기는 없어서 저도 들은 이야기로만 말씀드립니다만.. 이들 형량은 그들의 잔혹한 행동에 비해서 무척 가벼웠다고 합니다. 최대 징역 5년?

 

따라서 현재 국가보안법이 바뀌지 않는이상 대부분 최소 2년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물론 국가보안법에 의한 징역은 가석방이 없는걸로 알거든요. 대통령령에 의한 사면이 아닌이상..

 

3. 이들에 대한 처벌강화는 없는가?

 

현재 국가보안법에 의거한 징역형량을 늘려야 하고 동시에 자격정지와 활동정지에 대한 기간증대및 이를 감시통제할수 있게 강화해야한다는 것이 처벌강화의 현실입니다. 망가 번역했다고 징역 5년때리고 진짜 아동으로 야동촬영한 미성년자 새끼나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선처를 하거나 8살 초딩 강간하려고 했던 성인은 2.5년형 때리는 현실을 고려해보면.. 반역질하고도 2~3년 사는게 옳은건지 물어야죠. 미치광이 아청법에 대해서 옹호하는 작자들은 이 문제를 분명하게 봐야할겁니다.

 

험험 따라서.. 국가보안법상의 징역형량을 2~3년형이 아니라 최소 4년 최대 7년까지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적질이 어줍지 않는 미성년자 강간죄와 동일시 될수 없으니까요. 동시에 이들이 출소후에 NGO활동을 포함한 활동을 금지하도록 자격정지와 활동정지에 대해서도 기간을 늘려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는 이들의 활동정지및 자격정지를 할수 있게해야지만 이들의 기반이 사라질수 있는 시간이 분명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물론 흑막인 녀석들이야 뒤에서 조종하기도 하지만요.) 

 

가장 중요한건 사상전향이 중요한거지만.. 전향못하는 작자들같은 자들에게는 자격정지와 활동정지의 기간을 계속 늘리고 보호감시를 강화하는게 가장 최선이 아닐까 합니다. 처벌강화라는게 단지 감옥에 처박아두는 것만이 그들의 전향을 꿈꿀수 있는게 아니니까요. 실제로 김대중 행정부 시절 지금은 모두 정치범수용소나 탄광등으로 쫓겨난 비전향장기수들의 사례만봐도 답이 나오지 않던가요?


4. 북괴판 슈타지 문서가 발견되어서 나올 파장에 대하여..


솔직히 파장은 엄청날겁니다. 그동안 알려진 좌파내 좌익세력들은 당연히 있겠지만..(현지부역자든 끄나풀이든 고첩이든지간에요.)우파내에서도 많은 수가 나올수 있을겁니다. 실제 독일의 사례에서도 비슷한 전례가 있으며 이런 비정규전에서의 스파이들은 예상치 못한 인물이 될수도 있습니다. 독일만해도 방첩대내에서조차 동독 슈타지 끄나풀들이 존재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표적 예이며 최근 우리 한국도 기무사령부에서 북괴 첩자들이 발견된 사례도 존재하여 큰 파장이 되었던 전례가 있죠. 동시에 국공내전당시 중국 국민당의 사례도 만만치 않으며 극단적인 사례로는 남베트남의 전례를 무시할수 없습니다.


북한과의 평화통일이 된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사회에 가장 큰 충격효과가 클겁니다. 왜냐하면 그 수와 그들의 행동들은 현 이석기사태를 통해서도 심각한 충격으로 연일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효과에 수만배에 가까운 수준의 충격의 파장은 말할거리도 안될겁니다. 이 파장을 수습하는 것또한 정부의 역할이며 그렇다고 사회나 정부가 이 파장에대한 수습을 단지 극우강경으로만 몰아간다면 한국내의 우경화를 피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종북척살과 처벌이라는 원칙은 고수하되 헌법에 명시된 사항들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을 분명히 가려서 확실하게 처벌하는 것만이 그들이 소수이든 수만명이든지 처벌을 하여 청산하는 길이 가장 중요할겁니다. 어설픈 개드립으로 좋은간첩 운운하며 제대로 청산 못한 독일의 전례를 보더라도 지나친 온건주의의 문제점을 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할 일은 결국 현재 한국의 형법과 국가보안법의 원칙을 중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극우화의 폐단은 일어나서도 안되지만 잘못된 온건주의로 인한 비청산의 문제점은 결국 두고두고 문제를 만들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는 이들을 확실히해두어야 국가적으로도 반국가적 사상에 대해서의 확고한 방어의지를 보일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5. 종북세력 수용과 북한지역의 처벌대상자들 교도수용시설에 대해..


최대 10만명급에 가까운 애들을 한방에 감옥에 처넣으려면 한국의 교도시설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존의 북괴 교도시설도 마찬가지겠죠. 동시에 상당시일간은 정치범수용소역시 그 정치범들을 함부로 방면하기 곤란합니다. 통일이 뭐든간에요. 따라서 함경도쪽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정치범들을 다른 피난캠프를 마련해서 옮기고 이들을 수용하는 방안이 어떤가 합니다. 물론 이들 수감되는 수용소 시설은 대대적인 공사는 해야합니다만.. 임시거주지역으로 그렇게 하는게 답이거나 자리 좁더라도 군대영창마냥 다 처넣어 포화상태가 되던가 둘중하나겠죠?


마치며..



21세기 이데올로기전의 청산의 문제는 결국 기존에 한국전쟁이라는 극단속에서도 있었듯이 그 기준에 맞추어 들어갈수 밖에 없을겁니다. 형량을 올린다고해도 최대 징역 5년이 한계가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 공산주의 국가도 독재국가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비전향적 행동을 지속고려해볼때 어느 선진국들이 강력하게 방어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듯이 그들에 대한 활동정지와 자격정지를 통한 감시강화로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스스로 잘못된 길을 선택한 책임은 스스로가 참회를 하게 만들거나 그것이 안된다면 사회전체가 이들의 존재에게 선동되지 않도록 해야할테니까요.


한번 현재도 진행중인 이석기사태를 통해서 써봅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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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livedoor.jp/shyne911/ 로 2016년 12월 18일부터 본진권한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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