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행정부 들어서 한국의 국방전략이 변한것중에 하나가 있다면 공식적으로 선제라는 개념의 도입입니다. 물론 실질적 도입은 작계5027-98을 통해서 도입되었지만.. 아무튼 최소한 제한전에 한해서는 정치적으로 공식상 선제라는 개념이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이미 98년에 도입되었어도 말이죠. 물론 군사적으로 도입되었다는게 정치적으로도 결정되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공식적으로 대북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군은 억제라는 전략만을 공식화 했다면 이제는 달라졌죠..
아무튼.. 이 책은 법률적으로 이 선제공격 즉 선제적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선제공격에 필요한 법률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과연 선제를 적용할수 있는 예방문제사항의 논란이라든지 이스라엘의 선제정책에 대해서 역사사례를 소개하여 선제공격의 사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며 동시에 국제적으로 UN헌장 51조에 의한 자위권 행사의 부분에 있어서의 비판과 함께 선제에 대해서 분명한 법률을 명문화하자라는 이야기가 주축입니다. 저자분이 법학과 교수님이라.. 상당히 책이 초반문제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왜냐구요? 법학과쪽의 형사처벌 문제를 어떻게 할것인가의 역사부터해서 줄줄이 나오기 때문에..ㅡ_ㅡ;;
아무튼 선제공격의 한계문제.. 근거의 중요성과 명문화를 통한 정당성 문제에 대한 사례와 선제정책이 국가정책인 이스라엘의 과거 사례들과 정치적 판단의 결정들을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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