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인 교수가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임으로 인민민주주의도 통일후 포용해야한다.라고요 말이죠.

통일헌법은 인민민주주의도 포용해야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1/10/14/0511000000AKR20111014165800004.HTML

이데올로기 문제때문이라고하지만.. 과연 우리가 북괴체제 청산에서 해야할 문제를 외면하면서까지 이데올로기 문제를 극복하는 과제의 문구를 이야기하는건 정당한가? 라는 의문이듭니다. 인민민주주의라는게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기반으로하는데 이걸 무슨수로 자본주의와 대결관계인 공산주의사상을 자유민주주의 안에 포함시키자는 논리를 할수 있는지 저는 회의적입니다.

차라리 사회민주주의라면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충분히 인민민주주의를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이미 포함되어서 있는 문제를 왜 북괴의 정치체제 청산을 못하는 방향의 문제를 해야하는지.. 비판적으로 봐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애초에 공산주의 사상자체를 포용해야할 이유도 없을뿐더러 북괴체제 청산과 타파를 위해서라도 절대 수용할수 없는 문제를 수용해야한다고 말하는건 저는 동의할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또한 이미 내포하는 사회민주주의 개념으로도 충분히 이데올로기 문제 극복이 가능한 문제라고 보여지니까요.

그리고 단일체제 지향이 기반으로 되어야하는데 왜 굳이 최근 제가보는 서적들마다 연방제로 그냥 가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기사에서는 여지는 남겨놨습니다만.. 굳이 연방제를 추구하려고 이런식으로 인민민주주의를 내포하려고 한다면 저는 더 반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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