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hyne911.tistory.com/1086

이 발의된 법안 내용입니다. 보니까.. 한기호 의원등이 먼저 한게 아니라.. 이미 국회에서 2011년 7월 20일에 김성곤 의원이 먼저 했대요?

http://www.kimsg.net/board/board.jsp?mode=view&bbs=press&seq=14985&cpage=1&keyfield=&keyword=

관련 법안내용이며.. 이번에 기사가 나온 것은..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M1E1F0W9Z1P5K1Q5N2N4G5G1N4T5A2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심사단계에 있는 법안으로 국방위원회에 제출된 상황입니다. 내용도 다운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각각 어떠한지 볼수 있습니다만..

먼저 나온 김성곤 의원의 발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번에 현재 심사단계에 있는 것의 경우 기존의 독일연방군에서 있는 하급자 참여문제 즉.. 국가인권위에서 03년도즘에 나온 =군대 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연구보고서를 보면.. 기중에 이런 문구를 생각나게 합니다.

또한 상급자와 하급자를 연결하는 고리가 전혀 없다. 상급자는 하급자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상급자와 하급자가 함께 의견을 형성한다든지, 하급자의 의견과 상급자의 의견이 경합할 수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하사관(부사관)이라 불리는 중간 관리층이 군조직에서 행하는 역할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한국군의 운영에서 하급자의 참여라는 요소는 전혀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반면 독일 연방군대에는 노동자들의 경영참여와 유사한 이른바 군인참여가 제도화되어 있다. 하사관과 병사 그리고 장교는 각각의 직역에서 각 1명의 중개위원(Vertrauensmann)을 선출한다. 이들 중개위원들은 일상적인 부대운영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즉 그들은 부대 내 직무수행 및 직무 외 공동생활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당해 상관에 대하여 제안을 할 권리를 갖는다. 이 제안에 대한 상관 측의 처리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규율되어 있다. 이들의 권한 혹은 역할 중 특히 중요한 부분은 자신들을 신임위원으로 선발해준 장병들과 상급자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독일 군인법 제35조 4항).

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법률적인 측면이 좀 모호해서 좀더 세밀하게 제도에 필요한 법률구성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골격자체는 마련해준 점이 법안의 34~35조 내용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또한 법률적으로도 전문상담관을 둘수 있다고 하지만.. 전문상담관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맡기는 형태를 해놔서 권한에 대한 법률적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법안에서 아쉬운점은 국방감독관제도 즉 옴부스만 제도 관련해서의 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법률을 어겼을경우의 처벌등에 대한 문제나 법률위반등에 필요한 관리감독문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나열하지 못한 점도 크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법률자체로만 본다면 최소한의 독일연방군의 영향을 나름 받은 형태의 제복 입은 시민 개념은 그래도 적용되었고 좀더 세밀화된 형태이지만.. 개인적으로 좀더 보강하는 형태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당장 휴가부분에 대한 외출외박부분에 대해서도 독일연방군과 같은 개념 적용등은 없이 단순하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식으로 결국 현재의 휴가제도나 외출형태의 유지문제를 그냥 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할수 있는 대목중 하나로서 좀더 세밀하게 법률체계를 구성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충 읽어보고 난 평가의 기준입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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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livedoor.jp/shyne911/ 로 2016년 12월 18일부터 본진권한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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