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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광토끼님께서 영국군의 사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병영문화 개선문제는 사실 국방개혁이라는 큰 범주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국군의 사례가 나왔으니 저는 저의 작은 자료로 독일군의 사례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독일군의 경우 태형과 병영문화 개선에 대한 개혁을 이야기한 사람은 바로..


시초가 나라능~

바로 사진속의 주인공인 그나이제나우(Gneisenau)에서 시초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독일군 역시 게르만이라는 특성상이나 비근대적 발상에서 나온 태형과 구타가 장교단끼리도 자행되었고 특히 태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1806년 예나회전에서 무적을 자랑하던 프로이센의 군대가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에게 개발리는 상황 즉 패배에 직면하는 충격이 시작되자 바로 정부와 국민들의 그전부터 있었던 군개혁에 대한 발동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하디 유명한 샤른호른스트의 개혁이라고 불리우는 개혁입니다만..

샤른호른스트와 같은 시대에서 개혁을 시도한 사람이 바로 그나이제나우입니다. 그는 1808년7월 8일에 민중의 벗(der Volksfreund)에서 바로 그 논물을 거재하는게 그 논문의 이름은 바로..

태형의 폐지(Freiheit der Rucken)

입니다. 그 논문이 국방개혁의 시점에서 아주 절묘하게 나온 논문들중 하나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나이제나우는 그 논문에서 이리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혁명 결과로 생긴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는 민간 사회에서 벌써 시정된 것들은 군대에서도 역시 통용되어야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으며 매질은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가장 모욕적인 것으로 시대 조류에는 맞지 않으나 모든 조직단체에서는 징벌로서 유지하여할 것이나 공정한 법률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고 왕실의 아들도 농부나 노동자들처럼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야만적인 시대에 만들어진 형벌을 문명시대에 맞게 개선해야한다.

라고 정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는 당시 태형이나 구타에 대한 그의 생각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태형에 대해서..

=태형의 폐지를 천명한 것은 병역의 의무를 보편화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주일후 프로이센군 즉 독일군은 군형법의 틀이 마련되면서 제3조에 이것을 넣었습니다.

제3조 어느 누구도 매질로 처벌을 받을수 없다. 태형의 벌은 완전히 중지된다.

라고 기록되어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당시부터 지금까지 독일군은  징집병들을 때리지 않고 훈련시킬수 있는 경험 요소들을 교육시킬수 있도록 잘 가르쳐 주며 중대장급 이상의 장교들의 책임은 하급간부들이 병사들을 야만적인 방법으로 다루거나 아무데서나 습관적으로 욕설을 퍼붓는 것을 허락해선 안된다고 하는 규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혁으로 인해서 최소한 하급자에 대한 존중과 복지에 대해서 인식하게되는 기반을 프로이센군이 마련하게 됨으로서 저때의 저 샤른호른스트의 개혁이 오늘날 독일군의 기본 근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나치독일등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는등의 일이 이었지만 저 근간이 오늘날의 독일연방군등의 제복 입은 시민의 개념의 근간으로서 뛰어난 의무병역제도와 긍정적인 병영문화와 군대문화의 창출을 이끌었다는 사실을 볼때..

우리 한국은 엄청나게 반성해야할 부분이 아닐까요? 200년전만도 못한 현실의 결과물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자료출처

임무형 전술의 어제와 오늘 다르크 W  외팅저 박정이 옮김.(96)

p.s 참고로 자료출처의 이책은 2011년 옮긴이의 논문과 함께 재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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