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군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군대로서의 입장을 대체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민주주의적인 군대를 의미할때도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 민주군대에 대해서의 논란은 한국군에서도 사실상 허울뿐인 명분에 불과하지만.. 동시에 미군이나 독일연방군등과 같은 서방형 군대에서는 인권의 존중과 기본권의 존중과 함께 평시적 문제와 전시적 문제 그리고 군사적 상황의 문제의 각각의 개별화를 분석으로 두고 있습니다.


군대는 민주주의와는 반대의 성격이 강한 조직일수밖에 없는 목적을 지닌 형태의 조직입니다.

명령복종이라는 개념에서의 계급적 구조의 사회를 갖고 있는 것이 군대의 내부적 현실입니다. 이는..군사적 상황에서 지휘관의 명령은 전투의 승패 전쟁의 승패 전략의 승패 작전술의 승패를 가늠할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라는 조직은 각각의 계급이 존재하고 계급에 맞는 직책을 부여하는 이유이며 계급적 형태의 조직구조와 상하구조를 갖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선수범-진두지휘와 같은 상급자의 역할의 중요성이 가장 부각되는 조직이 바로 군대입니다. 하급자의 역할도 무시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민주군대로서의 정의 즉 제복 입은 시민(Citizens in uniform)에대한 정의 문제에서 이너 퓌룽이 정의한 사실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대와 민간인 환경 사이의 어떤 차별점도 단지 군사적 필요가 요구하는 범위 내로만 한정된다.

즉 이것은 군사적 필요에 의해서만 군대의 저런 형태의 조직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미로 해석될수 있습니다. 이는 군사적인 상황이라는 군대라는 조직이 싸워야하는 특별한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그 위기상황에서의 돌파는 결국 수직구조적 형태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개념이 적용될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역사에서 전쟁을 해온 인류의 결론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너 퓌룽은 제복 입은 시민과 민주군대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군인의 像을 창조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인간존엄성의 원칙을 기초하며 군대 내부 조직과 군대와 국가, 사회의 관계를 설정하는 통합적 개념을 적용하고 도덕적 기준을 설정하고 군인과 군사 지휘자들에게 행동지침을 제공하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하는 군대문화의 형성.

즉 민주군대의 가장 기초적 개념의 정의는 이렇다고 할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군대이기 때문에 군사적 상황이 아닌 문제에서까지 군대의 병폐적인 수직구조의 병폐적 문제를 적용해선 안된다는 의미로 해석해볼수 있습니다. 이는 군사적 상황에서도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글루스의 SKY樂님께서 이야기하신것처럼..

크림슨 타이드에서 중요하게 봐야하는 부분은 상관에 대한 절대적 복종 그 자체가 아니라, 각급 지휘관에게 법률적으로 부여된 권한에 대해서 그것을 지휘관들이 남용하거나 자의적 해석을 하지않고 그 본질을 이해한다는 부분입니다. 덴젤 워싱턴이 함장의권한을 박탈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지요. 상황 자체만 놓고보면 함장의 의견이 옳지만, 법률적 부분에서는 부함장이 옳았는데, 이에 대한 처분을 이행할 권한을 가진 부관의 선택은 바로 전자가 아닌 후자였고 결국 함장은 직위해제가 되지요. 바로 이런 부분이 군대에 꼭 필요한 민주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구 일본군이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부분은 군법이나 정부, 지휘관의 명령을 거부하고 장교그룹이 자의적으로 군사적 모험을 저지르고도 그 결과가 좋으면 상부는 침묵해버리는 악순환이 정례화되었다는 점이죠.

아무리 눈앞에 옳은 결론이 존재한다할지라도 민주적 절차로 마련된 규정과 규율을 군인들이 우선적으로 존중하는 것.

댓글발췌 겸 글:
http://whitedwarf.egloos.com/3699664

과도 마찬가지 정의개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군인이기 때문에 제복을 입은 시민이기 때문에 기본권의 제한은 둘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민주군대라할지라도 결국 의무병역제와 군인이라는 신분은 기본권의 제한을 당할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랑케스터 대학의 피터 로베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표현의 자유는 군대의 적절한 기능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어떤 제한이 적법한지 고려함에 있어, 핵심 이슈는 군인들 자신들의 권리를 제약하면서 얻는 조직상의 효율성과의 관계에서 군사적 효율성의 필요성에 대한 균형(비교형량)이다. 유력한 추세는 인권에 대한 어떠한 제약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참석자의 이야기에서도 이와 같은 적용을 볼수 있습니다.

인권을 향유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군대 내 임무에 기초해야 하며, 단지 군인이라는 신분 그 자체만으로 기본권을 제약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군대 내에서 인권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통해 차례로(결국) 작전기간 동안 군인들 개개인에 의해 인권의 존중이 증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군대에는 어떤 전통들이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를 주의깊게 봐야 하며, 소위 "전통의 압력"을 피해야 한다. 경험상 과거 군대 효율성에 있어 중요한 것으로 고려되는 전통들은 인권의 기초 위에 폐지되고 변화된 후 불필요한 것임이 드러났다. 사실상, 군대의 질적 개선은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변화한 뒤에 나타났다는 점은 공인된 사실이다. 이는 또한 군인에 대한 적절한 대우에 관한 (좋은) 평판이 더 많은 사람들을 군대에 복무하도록 유인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과연 한국군은 민주군대로서 있는가? 우리 스스로 정말 반성적 입장에서 군대문화와 군기를 제정립해야할 문제가 아닐까요? 정훈시간에 개념도 법적인 정립도 없는 한국형 제복입은시민드립질이 아니라.. 진짜 제복입은시민으로서의 민주군대의 시민의 의무를 다하는 의무병역제와 그런 병영문화와 군대문화를 성립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군이 지금 오늘날 군대내부의 부조리함과 더이상 통제불가능한 수준의 내적 붕괴의 현실문제를 바로잡을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미 소개한

http://shyne911.tistory.com/1010

사례와 같기 때문입니다.저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모든게 해소될것이라 믿지 않습니다. 제도만능주의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수 있고 완전한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폐단과 악습 그리고 한국의 전반적 문제를 최대한 해소하고 문제는 최소화하여 만드는 것이 목적으로서 충분히 그 효과를 발휘한 결과물들의 가능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른 분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급한 군사사회복지제도라든지 국방감독관제도라든지 기타 사병대우 문제나 복지문제등에 대한 사항들이 성립이 된다고해도 이를 악용하는 의무병역제 복무 사병이나 부사관-사관은 반드시 나올것이며 나올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교육하고 해도 인간이라는 존재가 교활한 현실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강제성의 문제사항에서도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그런 문제가 최소화되는게 힘써서 더욱 최소화할수 있다면 발전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상적인 발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미 성공한 사례들이 있는 같은 서방형 군대들의 정의규정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결과물을 이야기할뿐입니다.

랑케스터 대학의 피터 로베 교수+이너 퓌룽 자료 발췌

이글루스 Picket님


과연 한국군이 민주군대로서 나아가야할 정의와 군인권법 그리고 군사사회복지제도의 그것에 필요한 교육과 의식구조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민주군대의 정의는 바로 이렇게 정의될수 있지 않을까요?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보수적인 긍정결과물의 사례를 부정한다면 한국군은 최악의 실패를 맛보는 무능하고 무지한 군대일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미 다른 우리 우방국과 동맹국 군대는 이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군선 사건 조짐 묵인한 지휘관은 불명예 제대감


인지해볼때 한국군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군대 아직 갈길은 한국군은 멀었고 한국정치-사회에 대한 무관심은 갈길을 더욱 멀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희망이 보이는 지금시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민주군대와 제복 입은 시민 그리고 군사사회복지제도와 의무병역제의 사병의 대다수가 그리고 부사관단과 장교단이 진정으로 그런 의식을 대다수가 변화하여 적응할수 있는 군대가 되는 것의 노력은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희망이 있기에.. 노력해야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구요?



저 개념을 통해서 발전한 독일연방군이었기에 그런 군대문화와 병영문화를 창출한 그들이었기 때문에.. 사회전반적으로 창설때만해도 갖은 냉대와 불쾌한 시선을 받던 독일연방군은 전면전 가능성이 0%에 가까워진 안보환경에서 20년간 장기 의무병역제를 수행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을뿐만 아니라 저런 민주군대였기 때문에 독일통일시 동독군의 집단적 항명이나 반발이 아닌 오히려 독일연방군에 의한 흡수군사통합을 지지하고 이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실전상황에서도 그들이 우수한 면모를 보일수 있는 이유이듯이요.(물론 병폐가 없는게 아니라는 사실쯤은 기본상식으로 나와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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