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11개 안보관련법률이 통과된건 다들 아실겁니다. 이른바 집단안보법제안이라고 해서 현재 일본의 사회이슈는 계속 달구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사실 현재 이걸 다 무효화한다고 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큰것도 사실이죠. 워낙 일본 아베내각이 확대 폭주화의 우려를 낳고 있고 특히 국가주의 성향의 극단화 문제가 결국 일본제국 부활이라는 명제를 더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베내각의 특징은 바로..


목적 언급-> 선거때는 경제 언급->선거에서 이기면 바로 경제는 나몰라라-> 목적 수단 활용.


이 패턴입니다. 2차 아베내각 성립이후로 지금까지 그래왔고 이번에 개헌목표를 하고 있는 형태도 그러하죠. 11개 안보법제안이 끝나니까 다시 경제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지난번 총선거때와 해산의 목적 문제의 현안은 아베노믹스 라는 문제였지 안보법제안이 아니었거든요. 그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선전선동을 상당히 아주 잘 이용하는 형태라고 봐야죠. 나치의 괴벨스 선전선동의 사례를 아주 잘 활용했다고 칭찬을 해줘야할만큼요.


현재 일본의 야당 특히 거대야당이었던 일본 민주당은 힘이 약하고 유신당은 쪼개졌고 공산당은 노선통합을 못하는 입장이고 하다보니 중구난방입니다. 반면에 일본 자민당은 아주 통제가 잘 되어있죠. 계파별로 로비질이 대단한 일본의회 계파니까요. 게다가 공명당은 이에 동조하는 형국인지라 이게 내년 참의원 선거나 현재 내각 지지율이 급속히 떨어지는 행보가 나와서 내각 총사퇴가 나더라도 결과적으로 완전 무효화를 하기에는 어렵다 이겁니다. 괜히 법을 만들어서 통과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법을 다시 바꾸거나 폐기하는 것도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거죠. 그게 쉬웠으면 일본제국 부활하겠다는 현 넷우익 내각이 벌써 개헌을 하고도 남았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79&aid=0002751855


우선 관련 법안중에 아마 대부분 재개정형태로 가는 방향이 맞겠지만 존속시키는 부분도 인정함으로서의 합의는 봐야할겁니다. 설령 일본 민주당이 과거처럼 선거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야 최소한 일본 민주당이 중도성향의 입장에서의 합의를 도출한 입장으로서 입지를 더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 보여지거든요. 동시에 미국과의 협력문제와 우방국들과의 안보분담문제에서도 일본의 역할 문제나 중국위협에 대한 입장에서 최소한의 자국영역에 대한 능동적 대응도 어느정도 필요한게 사실이니까요.


절충적 합의를 나름 언급해본다면..


사태대처법의 경우에는 우선 무효화 처리를 하는 것이 맞을겁니다. 반대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특히 그러하죠.


중요영향사태법의 경우에는 다시 일본 주변 혹은 일본 영역이라는 부분에 한정하는 것으로 복구하는 것으로 가는게 되겠죠.


자위대법의 경우에는 무기사용 요건이 완화는 좀더 세부적인 사항을 추가하는게 맞을겁니다. 왜냐하면 교전수칙이라는게 한국의 경우야 북괴라는 우리입장에서 반란세력이자 국제적으로는 불량국가를 상대로한 문제이니 완화요건이 상대적으로 손쉬울지 몰라도 그렇지 않는 정상국가들끼리의 ROE(교전수칙)문제는 각각 엄격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하죠. 막말로 정규군인 우리조차도 UNPKO-MNF를 나갔을때 교전수칙이 상당히 제한되는게 현실이니까요.


국제평화유지협력법은 사실 국제평화지원법과 통폐합해야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지 않나 합니다. 사실 중복법률인데다가 해외에서의 안보역할분담문제는 우선적으로 국회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형태로 간다하더라도 어차피 역할이 대부분 후방지원역할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두 법률의 유사점은 많아보일수 밖에 없는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다만 언급된 자위대 무기사용 요건 완화 문제는 폐기하거나 이를 파병결정후 특별법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네요. 우선 해외지원 활동 가능이야 이미 자위대가 UNPKO를 성실히 해왔고 특별법을 통한 자위대 해외파병도 했던 전례가 있는만큼 필요는 할수 있지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만큼 부분 수정을 통해서 특별법 제정을 명시하는 형태로 가는 방향이 어떤가 합니다. 결과적으로 두 법률의 통폐함 그리고 문제가 되는 해외활동에 대한 국회차원의 특별법을 통한 논의 사항이라는 기준으로서 말이죠. 


선박조사활동법의 경우에는 사실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PSI문제나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문제를 대응상정했다고 볼수 있는데 국제해양법상 110조의 공해상의 임검을 할수 있는 권한문제를 일본쪽이 규제하고 있는 자위권 행사를 어떻게 일본이 해석을 해서 맞추느냐가 문제입니다. 문제는 외국 영해와 EEZ에서 그걸 수행할것이냐의 문제가 일본의 평화헌법의 입장상 일본은 안된다라는 입장을 일본 스스로 고수한 만큼 아마 이쪽 부분도 파견시에 특별법과 위에 언급된 국제활동 관련 법율에 의거하는 형태로 수정제의를 할수 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어차피 소말리아 해역 파견이나 지부티 파견은 국제지원활동에 해당해서 특별법으로 활용하는만큼 그 법안을 기준으로 하면될터이니 기존의 일본 영역내로 한정해도 상관 없을것이고요.


미군행동관련 처치법특정공공시설이용법은 솔직히 웃긴게.. 미일안보조약등에서 한국조항문제를 감안하면 애초에 이건 아베내각이 완전 오버액션한 법률로 밖에 안보입니다. 왜냐? 이미 미일안보조약에 있는 한국조항이 수정되지 않는이상 한반도 전시상황에서는 UN군이라는 입장에서 교전하여 북진하는 입장상 일본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협력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서 제공하는 것인데 아베내각이 지들 마음대로 주일미군이 한반도 유사시 개입은 일본정부 동의 운운하고 자빠진 문제에서 나온 법률로 밖에 안보이거든요.(정작 되지도 않는 이야기로 일부로 한국 심기를 건드림과 동시에 한국 압박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한 것이지만요.) 문제는 미군 외 지원대상 확대라는 것인데.. 사실 일본에 주둔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라고 해봤자 솔직히 한국군 말고 있나요? 한일전쟁으로 주둔한다는게 아니라 한일양국간의 안보협력라인이 강화되면 결과적으로 유럽처럼 한일연합부대가 나타날수 밖에 없고 가장 유력한건 연합소해함대와 재해재난시 투입할수 있는 연합재건부대 수준정도인데  애들은 뭐 호주군이라도 주둔해달라고 할 모양일까요? 괜한 역할확대를  강조하여 이야기 하자니 어떻게보면 상당히 쓸데없는 법률이 아닌가 싶다 보여집니다. 존속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할것 같아서 어떻게 볼지는 참..


위에 미군행동관련 처치법/특정공공시설이용법과 마찬가지로 가장 웃긴 법중 하나인 해상운송규제법이라는건데.. 핵심목적이 바로 외국군 무기 수송을 의미합니다. 문제는..일본 방위대신이 이야기하던 미국 핵무기 수송을 자위대가 담당한다라는 논리와 같은 문제가 되느냐 이거죠. 미국이 자국 핵무기 수송을 하는데 도대체 왜 일본 자위대에게 맡기는지 전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핵무기 손상이나 분실시에 책임 누가 질건데요? 전략무기를 동맹국 군대에게 수송요청하는 케이스는 듣도보도 못한 일이고 선택할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군 무기 수송을 하는 법률이라.. 그것도 주 목적이 전략무기 수송이라는 이유의 법률이 과연 일본이 필요한 안보법제인지 가장 궁금한 법률이라 볼수 있습니다. 정말 긴급사태가 발생해서 일본의 자위대의 수송수단이 활용될 필요가 있는 사항이 과연 올지 전 궁금하더군요. 1회에 사단급 이상의 독자적인 수송작전능력을 갖고 있는 미해군이 뭐가 아쉬워서 일본 해상자위대에게 무기수송과 병력수송 심지어 전략무기 수송까지 요구할지 모를 일이거니와 공군의 케이스도 그러하니 참 웃긴 일이죠. 막말로 일본 열도에 북괴 반란군 특작부대가 대거 침투해서 한국군 파병요청해서 한국군이 파병갈때 해상자위대가 수송지원하는 일이 발생할 일이 있다쳐도 편법할수 있는 문제인데 이걸 법률이랍시고 해놨으니.. 아마 가장 현실성 없는 법중 하나라 바로 취소폐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로관련법의 경우에도 굉장히 웃긴게.. 포로라는 존재 자체가 나왔을 경우에 어차피 제네바 협정대로 처우할 문제인데 이게 법률로서의 대응이 필요한건지 전 의문스럽더군요. 일본내 사법처리 문제를 포함할수 있다쳐도 만약 특작부대의 경우에는 비전투원의 전투행위로 간주하여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네는 도대체 제네바 협정을 뭘로 보고 이런 법을 만드나 싶을 지경입니다. 국지전 상황이나 국지도발 상황에서 포로를 잡혔을 경우에도 처리는 같은데 그러면 그동안 국지전 상황에서 포로 잡으면 2차대전때 했던 지랄할려고 했다는 소리인지.. 아마 법률적 요건상 인권주의 문제 운운할수 있으니 존속할수도 있고 위에 필요 불충분 법안처럼 폐기될수 있고 둘중 하나라고 봅니다. 지네나라 형법을 지들 스스로가 깔아뭉개는 법률이 나올줄이야..


국가안전보장회의설치법의 경우에는 일본판 총리 직속의 위원회를 성립해서 각부서를 통합 운영한다고 하는 형태라고 하던데.. 문제는 그전부터 안보관련 문제에서 각 부처별로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있었다는게 언급되는지라 내세운 명분도 사실 문제이고 총리 내각실과 별도로 각 주무부처와의 입장차이가 발생할경우 NSC를 통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총리 내각실 독단으로 결정할 것에 대한 우려가 강하다고 하더군요. 기본적으로 부처간의 업무소통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거 일본군의 작전과처럼 폐쇄적인 형태에서의 작전과 독단의 결정과 진행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판 NSC 관련해서도 그러하고요. 사실 방위대신등이 참석 한다지만 총리 측근 각료들이 주도하는 부처라 오히려 부처간의 소통저하를 할수 밖에 없고 예하 부서에 어떤식으로 전개될지 오히려 정보통제수단으로 작용할수 있다고 평가를 받는 조직이긴 합니다. 자문회의체 성격의 조직이 예하부처의 원활한 전개를 차단하고 독단의 체제를 확보하는 형태로 보인다는건 제가 보기에는 딱 봐도 구 일본군의 작전과 밖에 안되어 보여서 수정보완을 하는 쪽을 선택하는게 어떤가 싶더군요. 간단한 보완을 한다면 진짜 다른 국가들처럼 자문회의체 그 이상의 역할은 할수 없도록 하게 해야겠죠.


사실 나카소네 내각때 있긴 있었는데 그때와 별도로 난리가 나는걸 보면.. 얼마나 처리과정이 엉망인지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이 11개 법제안중에 5개는 임의해석할수 있는 부분에 대한 권한축소 및 수정보완 할수 있고 5개는 폐기 그리고 1개는 존속하는 정도가 외국인으로서 볼수 있는 절충안이 아닌가 합니다. 즉..


복구 및 수정해야하는 법안.


중요영향사태법

국제평화유지협력법 & 국제평화지원법(통폐합 포함)

선박조사활동법

국가안전보장회의설치법


폐기법안.


사태대처법

포로관련법

해상운송규제법

미군행동관련 처치법

특정공공시설이용법


유지 법안.


자위대법


이 정도 랄까요? 유지 법안자체도 사실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미 상술했듯이.. 교전권 완화라는 기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라서 유연적인 대응의 차원상 유지법안쪽에 맡겨두는게 맞다 보여지거든요. 최소한의 전수방위 원칙을 조금 벗어나는 형태가 있긴 할 겁니다. 어느정도는 절충안적인 입장으로서 고려해본다면 이 정도의 절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무조건 찬성할수 있는 법안이라 보여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조건 반대만 하여 뭔가 얻어질수 있는게 없어보이니 말이죠. 최소한 공명당의 스타일 언급을 기준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 위주는 준수하면서 국제안보분담에서의 역할문제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존속을 통한 수정제의를 주장한 것도 그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공명당이 수정절충안 정도를 제안했다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안갔을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 추세를 보면 개헌에도 찬성하고 있는 모양새인것 같아서.. 사실 공명당의 간편적 주장을 기준으로 글을 서술했지만 내내 찜찜한것도 있습니다. 


이제는 거칠게 없다는식으로 개헌이다 뭐다 하고 있는 일본 우경화를 보면 참.. 2차 아베내각 시작때부터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해왔던 1930년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나치의 집권과정과 집권후 모습과 1930년대의 일본의 폭주와 똑같아 보여서 역사가 돌고돈다라는 말을 확인하는 모습만 볼수 있다고 보는게 사실입니다. 더욱이 아베내각과 그를 뒷받침하는 자민당내 일본회의파의 역사인식 사상등의 모습도 나치와 당시 일본 폭주를 주도한 자들의 사상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죠. 일본인들 스스로 판단해야할 문제일테지만.. 최소한 외국인으로서 절충점을 찾아본다면 이정도가 전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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