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lonestar.egloos.com/6232612


http://ddte.egloos.com/1130411


http://www.ccourt.go.kr/cckhome/comn/event/eventSearchTotalInfo.do?changeEventNo=2013%ED%97%8C%EA%B0%8017&viewType=3&searchType=1


아청법 관련 헌재 결정 보니…'교복 착용 음란물도 아청법 위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7&aid=0000700233


헌재 '성인의 미성년자 연기한 음란물 처벌' 합헌(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7686049


2년동안 그리 끌어왔던 아청법 2조 5항이 찬성 5인 반대 4인으로 합헌이랩니다. 그런데 반대쪽이 합리적인 근거로 반대했고 찬성은 개념없는 상황..


결국 대한민국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간사냥을 법적으로 용인했네요. 이래놓고 저들은 말할겁니다.


왜 우리는 미국하고 일본처럼 문화창출 못하는거냐?


라고요. 그게 지금 저 법을 찬성하고 있는 자들의 위선입니다. 아슬아슬하게 합헌결정이 나왔습니다. 찬성 5인 반대 4인이라면 거의 엇비슷한 상황이었다는 이야기니까요. 저도 합법적인 인간사냥을 피하기 위해서 비공개 전환 해야겠네요. 


실제 오인 가능하거나 범죄유발 우려 때 처벌의미


라고 하지만 이미 현실은 지들이 말하는 무죄추정원칙은 고사하고 초법권적 수사를 남용하는 현실인데 사이버 망명이라는건 이럴때 해야하는듯 합니다. 완전히 군가산점 제도때 립서비스를 해석의 뜻은 이렇지 않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할뿐 현실은 180도 다른데 어휴..끝났네요. 안내줄때부터 알아봤어요. 다른건 쉽게 나오는데 아청법은 유난히 끌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니 대한민국 인터넷 서버에서는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겠죠. 악법도 법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 망명준비나 진지하게 해야겠군요. 사이버 망명이라는건 이럴때 하는게 맞는듯.


물론 현재 헌재의 판결은 구(舊)법입니다. 2014년 개정된 것에서는 =명백하게=라는 것이 들어가면서 나아진 것입니다만.. 저는 있건 없건간에 결국 재판까지 간다는 의미이고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본들 이미 과정에서부터 범죄자 취급받는 현실을 적용하는 상황이니 개정법의 문구를 신뢰하지는 않고 있어서요. 없는 문구가 합헌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해석으로 비추어질지는 뻔할겁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긍정론적 입장에 대한 것은..


http://idealist.egloos.com/5882504


http://naveed.egloos.com/3148676


이글루스 아빠늑대님과 앙고라님의 포스팅을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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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livedoor.jp/shyne911/ 로 2016년 12월 18일부터 본진권한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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