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법원 폐지 국회권고 거부…"시기상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08/0200000000AKR20150408153700001.HTML?input=1195m


국방부, 군사법원 폐지·옴부즈맨 도입에 부정 의견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1355920&date=20150408&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0


아직도 처리가 안되는거보고 답답하다 했는데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위에서 제시한 핵심 사항인..


군사법원의 존폐 문제와 국방감독관제도에 대한 입장.


그대로네요. 대안은 없고 그냥 한다는소리가.. 그동안 줄기차게 이야기한..


시기상조 & 군에 안맞다.


이 논리가 그대로 나오네요. 개인적으로 이런 논리가 나오는 이유가 엄밀하게 본다면 슬슬 여론이 조용해지니까 본심을 다시 나오는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국방감독관제도 즉 군 옴브즈만제도 이야기가 나오던때인 2005년때와 2000년대 초반때에도 군이 한말은 위에 한말과 같습니다. 이번에 봇물쏟아지듯이 터졌을때도 군의 입장은..


시기상조


였지요. 개인적으로 도대체 언제가 그 시기인지 궁금한 시기상조론이 항시 강조되는 것이었는데 워낙 봇물터지듯이 터지고 여론이 그전과 다르게 쎄다보니까 마지못해서 도입하겠다는식으로 나왔고 이번에 군사법원에서 집단폭행과 가혹행위 관련해서의 대응수준에서의 문제에서도 나오는 문제도 과거와 똑같습니다.


기사에서 보면.. 우선 군사법원 자체를 폐지안을 거부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군사법원은 존립을 시키는 쪽으로 가는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보안문제를 제외한 민형사상 문제의 권한은 민간법원으로 옮겨조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봤습니다. 최소한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해야하는 문제는 하게 해야하는 이유가 이번에 군사법원의 지휘관 감경권문제등의 권한남용을 막아야하는 문제를 안하겠다는 의미밖에 안되거든요. 게다가 재판 참여인 제도도 거부를 했는데.. 이는 미국의 군사법원 사례와 비교해본다면 전 국방부의 논리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 밖에 안나온다고 봅니다.


두번째로 국방감독관제도만해도.. 결국엔 자기들 주장인 지휘권 침해에다가 국방부에 두자는 의견을 냈는데.. 엄밀하게 보면 외부개입 안받겠다는 뜻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말은 거창하게 군사보안이야기하고 앉아있는데 국방감독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연방군의 사례를 보면 한국군이 군사보안 운운할 처지가 아니라는것은 충분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안보상황 환경이 더 위협적이었던 독일도 했었기 때문에 군사보안 운운할 처지가 아닌거죠. 게다가 불시부대방문권을 거부한다는 의미는 이번에 공군의 병영문화 문제가 나온것에서도 알겠지만 증거인멸이나 말맞추기식으로 가게 하기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너무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의 논리는 맞지가 않는데다가..


위에 국방장관 직할로 국방감독관제도를 둔다는 의미는 엄밀하게 말해서 한국에서 국방장관이 최소한 문민통제체제를 하지 않고 있는데 둔다는건 군 스스로가 무마할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밖에 안됩니다.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된 외부개입을 할수 있는 역할이 되기 어렵고 축소될수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가 제시한 국방감독관제도 자체도 자기들 위에서 개입할수 있는게 아니라 자기들 통제하에 두려고하여 사실상의 제도 무력화를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봐야죠. 군인이든 공무원이든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관료제 조직의 특성상 자신에게 권한이 강화되는것을 특히 좋아합니다. 그것이 가장 심한 곳이 대한민국 국군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한 지휘책임권의 문제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옥죄는 상황이 되는것이 바로 이러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에 지금만해도 이런 저항을 할수 있는건 바로 대한민국이 문민통제가 안되기 때문이라는걸 여실히 보여주는 한계의 문제입니다. 문민통제가 안되고 있죠. 현 한민구 국방장관 전역한지 얼마나 되었죠? 제가 알기로는 2011년 전역하고 나서 년도 횟수로 3년정도 되어서 인사교체를 목적으로 국방장관에 임명되었는데.. 굉장히 의외의 케이스입니다. 대부분 한국군은 합참의장-육군참모총장-한미연합부사령관 전역식과 동시에 국방장관 임명식에 들어갑니다. 그렇기에 전역 3년후에 임명된 케이스는 나름 희귀한 소수사례 케이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문민통제가 맞을까요? 글쎄요..게다가 국방차관의 지휘위치가 제가알기로는 합참의장이나 참모총장보다 아래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말도 않되는 일입니다. 


문민통제가 철저한 미국의 경우 장성급 즉 장교단 인사가 국방장관이나 국방차관을 하려면 최소 10년이상의 전역기간 두어야 가능합니다. 이거 미국의 합동군법안이 골드워터-니콜스법에도 있는겁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가 7년정도이고 영국도 10년 일본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방위대신중에 자위대 출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국방차관은 국방부에서 서열 2위에 해당하는 위치로 합참의장이나 참모총장보다 위에 있지요. 한국이 이 원칙에 충실한 문민통제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국가속의 국가의 저항사례를 충분히 너무 쉽게 볼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 이번 개혁안을 국방부가 그리고 군부가 반대한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수용하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런 관심도 추진력이 없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공헌한 병영문화 개선은 말뿐인 정치쇼 놀음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방감독관제도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전 국무총리 직속위원회의 합의를 잡은 권고안이 아닌 대통령 직속위원회로서 두어야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이지 국무총리가 아닙니다. 국무총리에 있는건 의미가 없죠. 현재 한국군이 얼마나 문민통제를 극도로 거부하는 집단인지 다시한번 보여주는 사례인것 같아서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하지 않는이상 진통만 예상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핑계대는게 10년전하고 달라진게 없으니.. 그냥 웃음밖에 안나오고 게다가 수용하겠다는 현안을 보면..


국방부가 '원안 수용'한 혁신과제는 ▲정신질환 관련 병역면제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집중 조사 관리 ▲군 성폭력 실태조사 정례화 ▲성폭력 예방 전담조직 및 성폭력 범죄 전담수사관·검찰관 도입 ▲대학 장학생 선발 시 군복무기간 가점 부여 ▲군 병원 전공의 정원 확대 ▲부사관 후보생 봉급 상향 조정 ▲군 공중전화 요금 부과제도 경쟁방식 전환 등이 있다.


관심병사 관리통제를 목적으로 한 것과 여론 특히 시끄러운 성범죄 문제안이랑 군대 운영과 통제에 필요한 조치정도들만 수용하겠다는 것 밖에 안나오네요. 간단하게 말해서 조직에 있는 인력들 관리통제용의 과제외에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랄까요? 나쁘게 말하면 국가 속의 국가를 외부의 개입을 배격하고 통제와 유지를 위한 형태로요? 마치 보면 북괴 반역도당들의 모습을 한민족 유일합법 유일정통의 자유민주주의 정부이자 국가인 대한민국의 국군이라는 군대조직에서 똑같이 보는 느낌입니다. 북핵때 이권문제에서 북괴가 수용하여 하는 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너무 똑같아서요. 실질적인 핵심은 이행을 안하려고 했던것과 비교해볼때요.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는 이제 국방부의 입장안을 토대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지켜는 봐야겠으나 전 참 비참한 현실이라고 봅니다. 현실이 원래 개같다는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대한민국 국군은 국가속의 국가를 확고하게 만든 상태이고 이 글을 쓰는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그것을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용인해와서 통제불능의 확고한 체제를 만드는데 방관하고 묵인했다는 사실을 보여준 모습이라서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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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livedoor.jp/shyne911/ 로 2016년 12월 18일부터 본진권한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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