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전씨 군사평론가라고 하시는 분이고 노무현 행정부때 나온 국방개혁의 모델이 프랑스라는 것에 대해서 반발했던 분중 하나입니다. 독일식 국방개혁을 주장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이분의 여러 군사분야 관련해서의 주장에 대해서는 거의 동의를 안하는 편입니다만..ㅡ_ㅡ;; (사실 개인적으로 노무현 행정부의 국방개혁이 프랑스식이었다는 사실에 저도 불만이 있었는지라 찾아보다가 알게되었지요;)
1. 한국군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모병제해야한다.
2. 한국군의 의무병역자원의 규모를 대폭 줄여야한다.
3. 통일에서 외부압력으로 한국군의 군조정과 현재 낡은 북한군은 한국군을 못이기기 때문에 현재 재래식 전력증강은 무의미하다.
4. 통일에서 병력자원을 외부압력으로 줄여야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폭 줄이는게 좋다.
5. 독일은 분단국으로서 모델이기 때문에 독일의 모델이 좋다.
6. 내부변혁에서 외부전문가들의 투입.
7. 국방감독관제도와 자율문화
총 이 핵심이 5가지더군요. 개인적으로 1개 빼고 다 부정적입니다. 2005년에 주장하셨던 건데 이제 5년후의 입장에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왜냐? 블로그를 하고 있으니까요.)
1. 한국군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모병제를 해야한다.
저는 반드시 모병제를 적용해야한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일대가 유럽과 같은 상황의 전면전 발생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면전 위협에서 벗어나서 해외활동이 중심이 되는 신속대응군을 전체적인 군에 요구되고 동시에 군비통제에 의해서 적은 양적전력으로 제1의 임무인 국가방위를 해야한다는 점에서의 신속대응군의 존재로서의 안보환경이 적용되면 의무병역제를 변화해서 모병제 혹은 지원병제로 전환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동아시아에서의 안보환경은 제판단에는 최소한 10년 그리고 통일 이후를 고려해본다면.. 장기적으로 위에 언급한 환경이 나올 가능성은 극히 적다 판단됩니다. 특히 신냉전이라는 구도의 환경이 핵심적으로 적용될수 있는 세계인 유럽과 아시아라는 점에서 특히 동아시아는 분명한 그 구도의 중심에 있는 아시아지역이라는 점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군에서 모병제를 반드시 해야한다고 인식하는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컷뉴스에서 이분의 발언을 보면..
=그래서 안보환경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저는 그동안 한국 군대에도 꾸준히 전력을 증강해 왔고, 또 북한은 상대적으로 전력 증강을 못해 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북한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요.=
라는 언급을 하시는데.. 강력한 전력증강을 했던 2차대전때 프랑스군이 1940년 프랑스 전역에서 똑같은 입장의 의무병역제에 상대적으로 전력증강이 프랑스보다 매우 뒤쳐져 있는 독일국방군에게 캐발렸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는 저는 타당한 원칙이 아니라 봅니다.
최소한 완전한 앞도적인 상황을 만들려면 강력한 전력증강은 지속일 필요가 있고 거기서의 병력은 분명하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저는 반드시 의무병역제를 장기적으로 폐지해야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생각합니다. 저도 굳이 독일식을 찬성하기 때문에 독일식을 본다면..
현재의 의무병역제의 복무기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낫다 봅니다. 최소 러시아군의 경우를 포함해서 현재 분단상황에서 독일군이 냉전시대 적용한 12~15개월을 적용할수 있고 통일 후에는 단계적으로 줄여서 6~10개월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미 본 블로그의 포스팅에서
이미 언급한바 있기도 합니다만.. 통일후에 안보환경이 냉전에 준하더라도 최대 12개월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안보환경이 전면전 위협이 유럽기준이 된다면 현재 독일연방군의 6개월 복무까지 고려해볼수 있다 생각합니다. 독일역시 통일후 냉전종식으로 인하여 사민당이 중심으로 의무병역제 폐지를 주장했고 이것이 정치쟁점화 되기도 했지만 지속적으로 의무병역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봐야한다 봅니다.
2. 한국군의 의무병역자원의 규모를 대폭 줄여야한다.
몇 안되는 동감되는 분야중 가장 동감하는건 바로 의무병역자원을 줄이는 일입니다.(삼류소설이더라도 하나쯤 건질게 있듯이 동의가 절대 안되는 의견에서도 동의 될수 있지요. 물론 이글루스의 사론곡필(정론직필)씨와 같은 논리 빼고요.) 국방개혁에서도 =기술전문군=을 명시했듯이 전문군인이 주축이 되려면 의무병역자원의 규모를 줄일수 밖에 없지요. 현재 우리군에서는 4:6의 기준으로 2:8비율의 직업군인 비율과 병의 비율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정한 전문군를 구성하려면 최소 6:4의 비율로 직업군인의 비율을 높여야한다 생각합니다.(유급지원병 포함해서 입니다. 주로 유급지원병의 규모가 늘어나는게 긍정적이라 봅니다.) 가장 이상적이라면 7:3이 아닐까 합니다.
최소한 저 비율대로라면 현재 52만명 기준으로 31만 2천명 규모의 사관-부사관-유급지원병의 규모를 구축할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전문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보병분대에 최소한 간부의 존재인 분대장과 부분대장의 직업군인화나 분대원 10여명중 30~40%의 전문인력의 달성이 가능화 될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가장 기초적인 보병에서의 보병전술의 전문성을 보유한 하급제대를 형성하여 의무병역자원이나 유사시 상황에서 현역자원을 급속히 팽창하는 상황에서의 질적전력이 상당히 하향되지 않게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독일군도 1차대전이후 10만명의 병력이 전부 훈련은 중대장은 대대를 통솔할수 있는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려해보고 또한 히틀러의 재무장 선언으로 독일국방군이 재무장을 하면서의 급속한 부대확장으로 독일군의 질적수준이 당시 일순간 떨어져서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해볼때 유사시 상황에서 급속히 병력을 늘려야하는 상황이 왔을때 최소한 30만명의 규모의 직업군인 집단을 통해서 2배이상의 최소 60만명이상의 병력이 전시에도 급속팽창되엇을때 질적수준을 유지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독일뿐 아니라 2차대전당시 영국군의 사례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모병제를 해왔던 영국도 뒹케르크에서 영국군 모병병력 즉 핵심 직업전문군인전력을 무사히 대규모로 유지하여 빼내옴으로서 미국이 영국군의 대규모 팽창지원과 영국군이 팽창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분명하게 이러한 사례에서 유사시를 대비함과 동시에 전문군화를 이룰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20만 8천명 수준의 의무병역자원의 규모를 유지하거나 설령 7:3의 비율로 직업전문군 병력 비율이 36만 4천명을 유지한다고 가정하여 의무병역자원이 15만 6천명 수준 즉 대략 16~21만명을 유지한다고 치더라도 현재의 전환복무제에서 요구되는 의무경찰-의무소방-기간산업체와 같은 전환복무제(대부분 전환복무제를 존속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인것 같더군요. 저역시 그리 생각합니다.)을 유지할수 있고 설령 사회적 요구로 행정부가 받아들여서 대체복무제를 시행한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병력차질수급의 문제를 최소화할수 있는데다가 저출산 문제에서의 대응에서도 국방의 의무병역자원의 규모 축소에서의 전력을 손실을 최소화하고 전력을 유지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급진적인 국방정책을 갖는 소위 좌파정권들의 모병제 시행이 되거나 안보 환경이 변화해서 모병제를 한다쳐도 당장의 군이 모병제를 해도 문제가 없는 양적전력 구성이 가능하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문군인들이 최하부제대에서 다량 활동함으로서의 병영문화 개선이라든지 국방부에 아직도 남아있는 보병 소모품적 인식에 대한 변화를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대표적인 사례를 보이는게 개인장비에서의 부족한 인식이나 월급에서의 인식이겠죠..)
또 의무병역자원이 적으면 더 우수한 자원을 군이 확보할수 있게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든다면 옛날처럼 1/2급만 군대에 들어오거나 적성검사등을 통해서 적응을 잘하고 우수한 사병이 될수 있는 인력선출이 가능하게 말이죠. 물론 이것이 뒷받침되려면 강력한 군복무제대자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일 것입니다만.. 여기서는 논외하겠습니다.
3. 통일에서 외부압력으로 한국군의 군조정과 현재 낡은 북한군은 한국군을 못이기기 때문에 현재 재래식 전력증강은 무의미하다.
개인적으로 이 분이 도대체 한국의 국가적 위치를 독일과 같은 패전국 입장에서 본다는 것에 매우 불쾌한 논리가 아닐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일통일의 냉전해빙이 왜 한반도 통일에 그대로 적용될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더 의아스럽더군요.
기본적으로 저도 이글루스에서 남북한 군사통합에서 중국의 외교적 압박 가능성중 제시한게 통일한국군 규모라는 점입니다만.. 중국이 외압을 넣는다해도 독일의 통일독일군의 병력조정을 할 개입할수 있는 전승국 위치의 소련과 다르다는걸 왜 인지하지 못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통일뒤에 인민군 110만 한국군 52만(국방개혁 수정안 기준)을 다 합쳐서 162만명을 유지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가능성은 아예 없을 뿐더러 외부적으로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렇게 될수 밖에 없다는걸 주변국이 모를래야 모를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독일과 다르데 한국의 통일에 전승국 위치에서 간섭한 국가는 없습니다. 설령 중국이 간섭한다면 이는 내정간섭에 해당하는 문제로 한국과 우방국들과 갈등을 빚거나 국제정치적인 파장을 만들 문제입니다. 더욱이 자국의 집단안보체제의 속해 있는 핵심동맹국이 간섭을 받아서 자신의 영향력이 훼손되는걸 미국이 가만히 보고 있을리도 없지요.
최소한 통일이후에도 안보환경에 따라서 52~55만(현 국방개혁 수정안 기준과 미 랜드연구소 베네트 박사가 펜타곤에 제출한 -한국비전 2010- 보고서 기준의 최대 총병력 기준)을 유지할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려한다면 김성전씨가 주장하는 30만명때론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합니다. 이는 통일이후 안보환경에서 단계적 적용 독일사례에서도 단계적 적용을 갔어도 미리 대비한 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군사통합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전체전력을 유지해야함을 물론이고 동시에 오히려 더 많은 인적자원을 흡수통합하는 한국군 입장에서 볼때 미리 병력을 줄여야한다는 발상은 말도 않되는 발상이라 봅니다. 병력이라는 자원역시 전력평가에서 무시될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말이 안됩니다. 아무리 남북한 관계가 개선된다고할지라도 북한이 한국에게 항복하고 흡수통일에 대한 인정과 함께 통일문서에 싸인할때까지도 해서는 안되는 병력조정을 미리 이야기하는건 상식밖의 이야기라 봅니다.
그리고 유럽의재래식준비제한협정을 기준으로 재래식 전력의 양적규모가 줄어든건 사실이나.. 이것이 어떻게 전력증강의 필요성은 없는 요인이 되는지 가장 궁금한 이유더군요. 오히려 보유수를 상호간 제한함으로서 발생한건 제한된 보유수에서 그전의 전력보다 훨씬 강력한 질적전력 확보가 유럽의 선진국 군대의 주요 목표였고 프랑스의 국방개혁도 이러한 일환이었다는걸 고려한다면 김성전씨가 말한 논리는 절대 현실적으로 타당할수 없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남북한 관계가 평화통일의 길을 가고 있는 환경이더라도 전력증강은 항시 중요한 국방의 대비성 문제인데 이를 망각한 국방정책 제시는 절대 바람직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군이 재래식 전력의 증강으로 재래식 전력에 해당하는 전력중 특별하게 늘어난것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히 그렇습니다. 군변화에 따라서 재래식 전력 일부가 증강될수 있는 점은 있고 공군출신이니 한국공군이 최소한 랜드연구소(물론 이쪽의 보수화 성향이나 소모전략문제등을 제외하고 말이죠.)에서조차도 한국공군이 북한공군을 상대로 기준을 잡아도 600대는 전술기가 필요하다고 했고(중국대비는 1000대입니다.) 공군역시 500대론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력증강의 필수적인 상황인데도 전력증강이 무의미하다는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4. 통일에서 병력자원을 외부압력으로 줄여야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폭 줄이는게 좋다.
주변국이 통일로 인해서 군사력이 증강되기를 바라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독일통일때도 그랬지요.
하지만 외부압력때문에 왜 지금부터 대폭줄여야하는건지 말도 않된다 봅니다. 그런식으로 따지면 왜 북한이 제의하는 양측 10만명 군축설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는 남북한 군사통합 관련 서적들에서도 나오고 있는데다가 한국의 한반도 방위 기준을 적용하여 병력자원도 필요한 것인데 그런걸 일절 무시한 군비통제는 오히려 우리의 국방력을 훼손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통일을 하던지 가장 외부압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는 중국이 있지만.. 사실상 미국때문이더라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미국때문이 아니더라도 중국이 그러한 내정간섭을 한다면 러시아부터나 국제사회로부터의 외교적 압박역시 무시할수 없죠. 독일에 대한 병력조정이나 동독지역에 NATO지정 부대나 외국군 주둔을 금지하자고 한 소련의 입장은 독일에 대한 권한을 갖는 전승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한 국가들은 끼지도 못했습니다. 대표적인예 이탈리아죠. 관련자료는..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일본의 경우에도 한국주도는 찬성하지만 한국의 군사력 증강은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을 실제로 KIDA(남북한 군사통합 구상)서적에서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어차피 한국 스스로 정해야할 문제이고 동시에 한국군 규모 자체도 최소 55만명 이상 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특히 그렇습니다. 랜드연구소 기준의 육군은 중국대비 해공군은 일본대비 기준입니다. 아니면 주적을 모두 중국으로 설정한다고해도 질적문제상 55만명이상을 넘기 힘듭니다.
엄연한 주권국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통일문제는 나올수가 없습니다. 강대국이더라도 말이죠. 일본의 경우에는 안보적으로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거나 미국때문이더라도 이 문제에서 한국의 병력자원에 대한 축소를 언급할수도 없습니다. 중국의 경우가 바로 만주지역(동북 3성)의 자신들의 안보적 부담이 커진다는 국가적 문제때문에 가능성을 크게 보지 한국의 현재 국가입장에서 독일과 비교하여 외부압력으로 줄여야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줄여야한다는건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_M#] 5. 독일은 분단국으로서 모델이기 때문에 독일의 모델이 좋다.
아니 그러면 분단국가 모델이기 때문에 독일의 모델을 적용한다는게 말이 될까요? 독일식의 모델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한국식의 모델이 있어야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모습은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게 있기도 하지만 또한 한국식에 맞추어야하는게 있죠. 왜냐? 지리적 특성을 시작으로 인종적 문화적등의 차이가 워낙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서 그런 차이는 줄어들었지만.. 다른 형태의 입장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독일이 분단국이었다해도 동족상잔을 치룬 예가 없고 종전상태에서 분단을 지속한 냉전이었던 반면 한국은 동족상잔과 함께 휴전중인 상태에서의 냉전을 치루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은 안보적 환경이 너무나 다릅니다. 독일은 전면전 위협이 거의 사라진 형태의 안보적 환경이라면 한국은 전면전 위협이 높게 상존하는 상황의 안보적 환경이죠. 최소한 무력분쟁은 수시로 발생할수 있는 환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런상황에서 독일것을 무작정 적용한다는건 말도 않되며 동시에 냉전해빙기때의 독일군의 국방개혁안을 한국군에 적용한다는건 더더욱 현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독일통일이후에도 냉전이나 전면전 위협이 지속되었다면 독일군의 국방개혁은 다른 각도에서 진행되었을 것이라는건 두말없기 때문이죠.
독일역시 분단국 형태에서는 48만 8천명의 상시병력을 유지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군에서도 현재 국방개혁안에서 언급한 52만명 규모는 분명하게 적용할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독일의 병력조정의 경우 NATO의 각 방위분담역할도 한몫하지만..한국의 경우 방위분담 대부분을 이제는 아무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연기되어도 한국이 주도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게 독일 통일에서 얻어진 냉전해빙기 국방개혁의 병력감소를 하자는건 미국에게 더 심화된 의존을 하자는 이야기밖에 안되는 것이죠.
적용할 모델의 한국의 실정과 비교분석을 해서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고도 지극히 현실적인 방안이지 무작정 독일식을 적용한다는건 말도 않되는 일입니다.
6. 내부변혁에서 외부전문가들의 투입.
물론 동감하는 것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문민통제의 기반이 바로 이것이니까요. 한국의 경우 국방장관이 합참의장이나 육참총장에서 바로 제대해서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민통제에 대해서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내부적인 변화의 개혁이 정체되거나 없다시피한건 분명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민간의 투입은 분명하게 존재한 것은 분명할 겁니다. 이는 문민통제를 하는 미국에서도 대표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문민통제가 무조건 좋은건 아닙니다. 럼스펄드와 지금의 국방장관인 게이츠 장관의 전력증강사업에 대한 태클 문제나 럼프펄드 전 장관의 경우 이라크전의 전략수립에서의 문제를 다발로 야기시켰다는 점도 분명한 문민통제의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래서 이번에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가 관건이겠지만.. 문민통제 문제와 함께 긍정적으로 볼만한 주장이라 봅니다.
7. 국방감독관제도나 자율문화
현재 군단급 제대인가 사단급 제대까지 고충상담관이라는 제도로 군사사회복지가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먼건 사실입니다. 물론 군사사회복지의 적용은 분명하게 사관-부사관-병들중 부적응자들이나 군대폭력등의 병영문화개선이나 조직문화개선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에는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국방감독관제도 이 제도 독일연방군이 시행하고 있어서 집어넣으신 것 같습니다만.. 이것의 문제도 존재하긴 매한가지입니다. 아직 읽어보지 못한 책중에.. 군인권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언급을 하는것 같네요.
군사사회복지가 적용함으로서의 자율문화 형성도 분명하게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군의 폐쇄적이고 권위주의 문제점을 최대한으로 해소할수 있을테니까요. 이 점에서도 분명하게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율문화의 독일연방군의 자발적 복종유도는 분명하게 외형적 개선만이 아니라 내면적 개선도 중요하게 적용되고 군민간의 괴리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_M#]
후기.
독일연방군 신병들.
개인적으로도 독일식 모델을 병역제도나 한국군의 개선적인 문제에서 긍정적으로 보지만.. 무조건식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전씨의 2005년 그리고 지금주장이 지금과 다르지 않다면.. 분명하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그의 주장에서 긍정적으로 동의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극단적인 반대를 할만큼의 반대입장도 분명하게 상존합니다.
전체적으로 내부적 문제에서는 김성전씨의 주장에 많이 동조하게 됩니다만.. 안보환경적인 외형적 문제에서는 동의되기 힘든 논리들이라는 것이 저의 분석이자 생각입니다. 그 반대와 찬성말이죠. 하지만 긍정적인 걸 도입하여 대폭확대하고 한국화로 소화시켜낸다면 한국군의 발전에도 많은 도움을 줄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
오히려 그때가 되면 독일군이 우리의 모델을 이야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독일의 모델을 우리가 이야기할지라도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며 글을 마쳐봅니다.